청구인은 차용증 및 이자지급 등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는 바가 없고, 처분청의 조사 및 증여세 고지일 이후에 형식적으로 상환 증빙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청구인은 차용증 및 이자지급 등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는 바가 없고, 처분청의 조사 및 증여세 고지일 이후에 형식적으로 상환 증빙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2010.8.2. ~ 9.20. 기간동안 청구인의 모(母) 김○○○에 대하여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부(父) 이○○○으로부터 청구인이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2005년 10월 경 쟁점①금액(7,500만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이혼하는 과정에서 위자료가 없다고 하여 2009.4.21. 쟁점②금액(7,600만원)을 빌려주었으며 계약서 및 차용증서·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임차한 아파트의 전세금을 돌려받아 이○○○이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이○○○의 운영하는 회사의 여직원인 전○○○ 계좌로 1억5,100만원을 2010.12.3. 송금하였다는 계좌내역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①·②금액을 상환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으로부터 빌렸다는 쟁점①·②금액에 대한 차용증 및 이자지급 등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는 바가 없고, 청구인이 1억5,100만원을 상환하였다는 2010.12.3.은 처분청의 조사 및 증여세 고지일(2010.11.18.) 이후인 것으로 보아 형식적으로 상환 증빙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으로부터 쟁점①·②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