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비세

명의대여 사업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은 위법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0758 선고일 2011.07.18

실질 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 사업자임이 확인되므로, 명의대여 사업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은 위법한 것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0.7.19. 청구인에게 한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청약저축계좌(계좌번호 519707-01-) 및 OOOO OOOOO 증권투자신탁 K-3호(계좌번호 300955-04-)의 압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1.2.부터 2008.9.30.까지 OOOOO OOO OO동 2-15 지하1층에서 OOOOO(OOOOOOO OOOOOOOOOOOO, OO OOOOOOOOO OO)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을 운영하면서 개별소비세 6건 166,276,810원(본세 150,771,720원), 부가가치세 2건 67,505,680원(본세 59,743,800원), 사업소득세 2건 30,785,430원(본세 24,414,860원) 합계 264,567,920원의 국세를 체납하자 2010.7.19.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청약저축계좌(계좌번호 -01-) 및 OOOO OOOOO 증권투자신탁 K-3호(계좌번호 -04-)(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18. 이의신청을 거쳐 201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이OO으로서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납세의무자도 이OO이므로 청구인의 쟁점계좌에 대한 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본인 명의로 구청에 유흥주점의 영업허가를 취득하여 2008.1.18. 신규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이OO이 OOO 외 여러 유흥업소의 실지사업자가 아님을 주장하여 현재 지명수배 상태로 재판이 진행중이며, OO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결과 적출한 매출누락액에 대하여만 이OO을 실지사업자로 본 것이고, 청구인이 명의위장사업자라는 확증이 없는바, 쟁점사업장의 체납으로 인하여 쟁점사업장의 대표자인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대하여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를 압류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1.18. OOO OOO OO동 O-O 지하1층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2008.9.30. 폐업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채권압류통지서상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청구인의 체납액은 아래 <표1>과 같고, 처분청이 압류한 쟁점계좌 중 OO은행 청약저축계좌(계좌번호 519707-01-)는 매월 10만원씩 불입하는 청약저축계좌로 압류당시 잔고가 3,400,000원으로, OOOO OOOOO 증권투자신탁 K-3호(계좌번호 -04-)의 잔고는 4,203,982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1> 채권압류통지서상 쟁점사업장에 대한 청구인의 체납액 (단위: 원) 세 목 본세 가산금 계 2005년 1월 사업소득 원천징수분 9,219,260 2,267,910 11,487,170 2008년 7월 사업소득 원천징수분 15,195,600 4,102,660 19,298,260 소계 24,414,860 6,370,570 30,785,430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33,994,700 1,427,770 35,422,470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25,749,100 6,334,110 32,083,210 소계 59,743,800 7,761,880 67,505,680 2008년 4월 개별소비세 34,263,000 2,261,330 36,524,330 2008년 5월 개별소비세 26,329,310 1,421,740 27,751,050 2008년 6월 개별소비세 23,636,930 992,730 24,629,660 2008년 7월 개별소비세 26,961,220 808,830 27,770,050 2008년 8월 개별소비세 23,647,270 6,100,850 29,748,120 2008년 9월 개별소비세 15,933,990 3,919,610 19,853,600 소계 150,771,720 15,505,090 166,276,810 합계 234,930,380 29,637,540 264,567,920

(3) OO지방경찰청장이 이OO에 대하여 명의대여를 내세워 다수의 유흥주점 등을 운영하면서 이중장부 등으로 매출누락하는 등 조세포탈혐의가 있다고 고발의뢰함에 따라, OO지방국세청장은 조세범칙을 조사한 결과, 실사주 이OO이 다수 바지사장을 내세워 유흥주점을 영위하여 수입금액을 분산시켰고, 조직적 인위적으로 이중장부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여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장기간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차명계좌로 주류 리베이트 금액을 수취하여 신고누락시킨 일련의 행위는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감행한 것으로써 이는 고의적이며 적극적인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들로서 조세포탈범에 해당하여 고발조치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범칙조사내용 중 쟁점사업장이 2007.1.15. ~ 2008.1.28. 기간 권OO 명의로 운영되었으며, 2008.1.2. ~ 2008.9.30. 기간은 청구인과 인OO 공동명의로 운영되었고, 2008.9.9. ~ 2009.6.30. 기간은 강OO 명의로 운영된 후, 상호가 OO으로 변경되었으며, 2009.8.18. ~ 2009.11.11. 기간에는 배OO 명의로 운영된 후 2009.12.29.부터 현재까지는 박OO 명의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들은 전부 바지사장이고 실사주가 이OO으로 경찰청 수사에서 밝혀진 것으로 조사된 사실이 범칙조사보고서에 나타난다.

(4) OO지방국세청장의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사업자등록 직권경정 요청공문(OOO OOOOOOOOO, OOOOOOOOO)에 의하면, OO지방국세청장은 OO지방경찰청 형사과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피의사건 수사 중 실사업자가 확인되어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및 국세청 OOOOOOOOOOO, 2007.10.16.의 명의위장처리메뉴얼 등에 의거 관련내역을 아래<표>와 같으니 적의처리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OOOOOOOO, OOOOOOOOOOO)에 의하면, 처분청이 OO지방국세청장의 공문에 의하여 2010.6.7.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를 이OO으로 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5) OO지방국세청장이 이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OO이 OOO, OOO(쟁점사업장 포함 3곳), O, OOO의 실제 사업자로서 동 사업장들에 대하여 수입금액 131억4,546만원(쟁점사업장은 52억2,528만원)을 신고․누락한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 등이 이OO에게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90억616만원(쟁점사업장에 대하여 200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387,672,090원, 2008년 1월 ~ 9월 개별소비세 312,627,450원, 2008년 1월 ~ 9월 교육세 93,788,230원, 2008년 귀속 사업소득세 167,677,590원을 과세함)을 과세하였고, 이OO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우리 심판원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원시장부는 쟁점사업장 등을 매매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외형이 부풀려져 있고 이러한 사실은 검찰의 수사결과 포탈세액이 2분의 1 수준으로 감액된 점을 보아도 알 수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이OO이 주장하나, 동 장부는 이OO의 지시 하에 자금관리인이 각 사업장의 매출을 전산화하여 관리한 것으로 그 내용의 진정성에 대하여는 이OO도 인정한 사실이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OO지방국세청장이 산출한 이OO의 포탈세액은 동 장부를 근거로 한 것인 반면, 검찰에서 재산정한 이OO의 포탈세액은 이OO의 진술에만 의존한 것으로 외상매출이 이중으로 매출로 계상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며, 조세범칙조사 결과 이OO이 실제 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들을 총괄관리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지분비율을 정한 동업계약서 등 이OO이 지분권자로서 OOO와 OOO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전혀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OO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처분청이 이OO을 위 사업장들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수입금액 등의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결정하였다(조심 2010서3908, 2011.6.29.).

(6)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명의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 실사주 이OO이 다수 바지사장을 내세워 쟁점사업장 등의 유흥주점을 영위하여 수입금액을 분산시켰고, 조직적 인위적으로 이중장부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여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장기간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차명계좌로 주류 리베이트 금액을 수취하여 신고누락시킨 일련의 행위는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들로서 조세포탈범에 해당하여 고발조치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후 OO지방국세청장의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사업자등록 직권경정 요청공문에 따라 처분청이 2010.6.7.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를 이OO으로 정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 등이 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에 의한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과세한 종합소득세 등 90억616만원에 대하여 이OO이 불복한데 대하여, 우리 심판원이 2011.6.29. 처분청이 이OO을 위 사업장들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수입금액 등의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이OO으로 보이는바,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를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