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부모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이 되어 있더라도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각각 독립세대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1-서-0752 선고일 2011.06.27

관련법령에 의한 “1세대”라 함은 주민등록에 관계없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의미하는 바,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어머니주택으로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는 자녀와 함께 동생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어머니를 동일세대로 보고 쟁점주택을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건물면적 59,998㎡,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2.1.28. 취득하여 2008.5.26. 양도하고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인 어머니 박○○○(건물면적 84,84㎡, 이하 “어머니주택”이라 한다)과 ○○○를 소유한 것으로 보고 쟁점주택을 1세대 3주택의 양도로 보아 2010.12.6.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82,223,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11.2.25. ○○○이 점포에 해당한다 하여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70,329,18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02.1.28. 취득하고 2002.3.9. 주민등록 전입신고 및 거주를 시작하여 2004.9.16.까지 2년이상 거주한 후 2008. 5.26.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으며, 양도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어머니주택으로 되어 있었으나 어머니는 위암으로 투병생활을 하다가 2009.12.8. 사망하였는 바, 청구인의 어린 자녀 2명○○○을 두고 있어 어머니를 뒷바라지 할 형편이 못되고, 어머니의 조용한 요양을 위해 함께 거주할 수가 없어 동생 최○○○ 소유이며 같은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105동 1901호(24평형, 이하 “동생주택”이라 한다.)에서 동생과 함께 거주하였다. 양도당시 제수 김○○○에 유학중이었고, 동생도 대부분 컴퓨터 관련 회사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가끔씩 귀가하였으며, 청구인이 주민등록을 어머니주택으로 이전한 이유는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다가 2004.9.16. 임대하고 어머니주택으로 이사하였으나 어머니의 병세 악화로 이사갈 계획을 세우고 있던 중에 동생이 2006.9.15. 같은 단지내 105동 1901호를 취득하여 이사하게 된 것이며, 주민등록의 이전이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어머니의 주소지에 그냥 두었던 것이고, 이후 가구별로 식구가 많이 거주할 경우에는 전기세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하여 어머니 주택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었던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

(2) 또한 쟁점주택의 양도대금은 3억4000만원으로서 임대보증금 1억1,000만원, 국민은행 대출금 6,000만원과 부동산 소개비 등 양도비용을 공제하면 1억3,000만원인데,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50%인 7,0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면, 6,000만원이 남게되는 바, 청구인이 실제로 1세대 2주택이라면, 7,000만원이라는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서까지 양도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당연히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되는 줄만 알고,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도 하지 않았으며, 어머니와 함께 살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어머니와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였던 것인 바,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어머니와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별도세대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자녀와 함께 2004년 9월경 어머니주택으로 거주이전 후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까지 계속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과 어머니는 동일세대원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아닌, 동생 최○○○ 소유의 아파트에서 실제 거주하였으므로 어머니와 동일세대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제수 김○○○의 유학증명서류는 청구인이 동생의 집에서 거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과세처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어머니를 동일세대로 보고 쟁점주택을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어머니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이나, 실제는 별도세대인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특례】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인 어머니가 ○○○ 등 2개의 주택을 소유하였다 하여 쟁점주택을 1세대 3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가 ○○○을 점포로 보고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70,329,18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2) 청구인은 양도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어머니주택으로 되어 있었으나 어머니가 위암으로 투병생활을 하는 동안 청구인이 어린 자녀 2명을 두고 있고 이혼한 처지라 어머니를 뒷바라지 할 형편이 못되었고, 어머니의 조용한 요양을 위해 함께 거주할 수가 없어 마침 같은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동생 최○○○ 소유의 주택(105동 1901호, 24평형)에서 동생과 함께 거주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어머니와 동생 최○○○은 쟁점주택 단지내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다가 아래<표1>과 같이 어머니의 사망일(2009.12.8.) 전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청구인은 어머니가 발병일인 2002.11.6. 이후 2009.12.8. 사망일까지 위암으로 ○○○에 수시로 입원하였다가 2009.12.8. 사망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입원확인서 및 사망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아래 <표2>와 같이 병명은 위암이고, 2009.12.8.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아래 <표3>과 같이 자녀 2인(처는 이혼)과 함께 2002.3.9.부터 2004.9.15.까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고, 2004.9.16.부터 2009.12.30.까지는 어머니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동생 최○○○에서 유학중이였으므로 청구인의 가족이 동생주택에서 생활하기에 충분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김○○○에게 학비 18,430달러를 송금한 증빙을 제출하고 있으며, 혼인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최○○○은 2003.7.30. 김○○○과 결혼하였으나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유학생활이 종료된 후, 2009.8.6. 이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동생주택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등 5인은 2010.10. 아래 <표4>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2008.5.26. 양도하였으며, 양도당시에는 동생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바) 청구인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추가로 제출한 간병인의 확인서 및 아버지 최○○○의 진정서 내용을 보면, 간병인 이○○○는 2007년 10월부터 2009년 12월 사망시까지 지인의 소개로 청구인의 어머니에 대한 간병과 가사도우미를 병행하였음을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또한 아버지 최○○○은 진정서에서 처의 병이 2001년에 발병하여 2002년에 위암 및 자궁근종으로 확정되자 온 집안이 흔들렸으며, 병이 깊어지고 수차례의 수술(위절개, 자궁적출, 소장적출, 대장환원 등)을 거치면서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 졌고, 간병인, 친척(조카 등)등 여러 명이 주거하는 주택은 환자의 냄새가 진동하는 눈물의 초상집이었으며 이런 곳에서 손자이자 청구인의 자녀인 초등학교 1,3학년생이 공부하기는 불가능했으므로 이혼한 큰아들 최○○○가 아이들을 데리고 혼자 살고 있는 동생의 집에 가서 거주하며 아이들을 보살핀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인 바, 이와 같은 정황을 백번 참작해 주어야 하며, 청구인이 거주이전한 시기는 2007년 12월이었고 집을 매각한 시기는 2008년 5월이었으므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청구인과 아버지 최○○○은 2011.4.27. 우리 원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의견진술에서 어머니의 병이 악화되고 신경이 날카로워 지면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겁을 내기 시작하였고, 마침 청구인의 동생이 같은 단지로 이사를 오게 되어 동생의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으며, 동생은 컴퓨터 관련 일을 하면서 집을 자주 비우고 배우자도 ○○○에 유학중이어서 방이 3개인 동생의 집에서 거주할 수 있었는데,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이기 때문에 당연히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생각했음을 진술하였고, 아버지 최○○○은 처가 위암으로 증세가 심해지면서부터 본인이 장남(청구인)에게 가족 전부 차남의 집으로 이사가도록 권유했고, 청구인이 동생의 집에서 거주한 사실을 관리사무소 직원과 이웃 주민들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확인서를 받아 제출했으며, 청구인과 동생 모두 이혼하여 각각 혼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차남 집에서 사는데 지장이 없었고 청구인이 주민등록을 옮겨가게 되면, 어머니가 싫어할 것 같고, 전기세도 많이 부과되어 그냥 놓아 두었으며 주로 간병인이 가사도우미와 간병을 병행하였음을 진술하였다.

(4) 살피건대, 관련법령에 의한 “1세대”라 함은 주민등록에 관계없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의미하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어머니주택으로 되어 있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말기암 환자와 간병인 등이 거주하는 25평형 아파트에서 이혼한 청구인이 초등학교 1,3학년에 재학중인 자녀와 함께 거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07년 10월부터 어머니의 가사도우미와 간병일을 하였다는 간병인의 확인서 내용 및 환자의 약물 냄새 등이 진동하여 손자, 손녀가 할머니와 함께 거주할 수 없었다는 아버지 최○○○의 진정서 내용에 수긍이 가는 점, 사망진단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원 및 사망 사유가 위암말기로서 중병이라 거동 자체가 불가능하여 간병인 등의 도움없이는 간병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비록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어머니주택으로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는 자녀와 함께 동생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어머니를 동일세대로 보고 쟁점주택을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세무서장이 2010.12.6.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82,223,430 원(2011.2.25. 70,329,180원으로 감액경정)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