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들에게 주류를 공급하고 주류를 공급하지 아니한 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이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들에게 주류를 공급하고 주류를 공급하지 아니한 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쟁점1금액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근거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oo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의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 (예정)보고서에 의하면 2010.4.5. 실시한 무면허 주류 판매업자인 ooo에 대한 단속시 청구법인 명의로 발행된 주류결제 금융명세서가 다 량 확보되었고, 청구법인의 전산자료를 확인한 바 ooo와의 거래내역이 별도로 보관·관리되고 있었으며, 확보한 전산자료 중 ‘부가방 결산파일’ 데이터를 통하여 ooo관련 거래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확인한 바 주류는 ooo에게 공급하고 제품 단가조정을 통 하여 윌별·업체별로 실제 주류 매출 없이 ooo가 요구한 일정 금액 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ooo의 전말서(2010.6.22.)에 의하면 주류 단속시 발견된 청구법인 명의 금융명세서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무자료로 주류를 구입하고 대금결제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에 적발된 것이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거래처에 판매하였는데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월 별 청구법인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가져다 주면 이를 거래처에 교부하였으며, 2010.6.12.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을 만나 세무조사 진행과정을 들은 후 미리 작성된 계약서에 날인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o(ooo의 직원)의 전말서(2010.5.14.)에 의하면 무자료 주류는 청구법인 등으로부터 구입하였는데 전화로 주문하면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주류를 배달하여 주었고, 강철호의 판매처에서 주류 카드를 가져오면 청구법인의 직원이 카드단말기를 가지고 와서 카드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쟁점2금액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근거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oo지방국세청장 조사공무원의 위 복명서에 의하면 세무조사 당시 확보한 청구법인의 전산장부 중 H(ooo) 코드로 관리되던 거래처에 대하여 실지거래 여부를 확인한 바, 동문상사 및 주왕주류 등 무면허 주류판매업자가 거래처에 주류를 판매하고 청구법인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ooo 등 2인의 확인서(2010.6.17.)에 의하면 ooo 등은 oo상사 및 oo주류 등으로부터 주류를 구입하고 청구법인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ooo(oo상사)의 확인서(2010.6.18,)에 의하면 남대문 시장의 와인집에서 수입맥주 등을 구입하여 ooo 등에게 판매하고 청구법인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에게 무자료로 주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고, 특히 강철호의 경우 거래처를 소개받고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며 매출세금계산서상 거래처에게 정당하게 주류를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장비 임대차 계약서 및 인센티브 지급 계약서(2008.9.1.)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5) 살피건대, 강철호의 사업장에서 청구법인 명의로 발행된 주류결제 금융명세서가 다량 발견된 점, ooo 등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들 이 무자료로 주류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한 후 청구법인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전말서 등을 통하여 진술하고 있는 반 면, 청구법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인센티브 지급 계약서 등 은 세무조사 진행과정을 들은 후 미리 작성된 계약서에 날인한 사실 이 있다는 ooo의 진술내용을 볼 때 신빙성있는 자료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ooo 등 무면허 주류판매업자들에게 주류를 공급하고 주류를 공급하지 아니한 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의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 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