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실지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필요경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실지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필요경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2006.7.1.부터 ○○○동 362-20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354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유류를 매입(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관련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9년 4월에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자료상 확정자료를 사업장 관할서인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2.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한편, 2010년 6월에 주소지 관할서인 처분청에 소득에 관한 과세 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10.11.8.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9,201,2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에너지의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관련 유류 매입·매출 전체가 가공거래이고, 청구인이 실지거래증빙으로 제출한 출하전표에는 거래당사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유류대금을 송금하였다 하나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되어 실제 대금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유류를 운송한 사실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과세기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이 ○○○에너지에 대하여 실시한 자료상 조사자료에 의하면, ○○○에너지는 2006.9.11.부터 2008.4.30.까지 석유류 도매업을 영위한 업체로, ○○○ 913호에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에너지와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6.9.4. 주식회사 ○○○에너지로부터 ○○○동 683-5 소재 유류 저장탱크를 임차하여 석유류 도매업 허가를 받았으나 동 저장탱크에서 유류출하 실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유류 운송을 위한 수송장비의 보유 및 용차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매입처인 주식회사 ○○○에너지(검찰조사시 명의상 대표자 유○○○는 ○○○에너지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임을 진술)로부터 수취한 243억원 상당은 전액 가공매입이며,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발행한 세금계산서 106매 244억원 상당은 전액 가공매출세금계산서로 나타난다. 또한, ○○○에너지의 예금계좌를 확인한바, 당일 현금 입금과 동시에 현금 출금하는 등의 수법으로 추적이 불가능하게 금융거래를 조작하여 실제 대금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청구인이 2007.11.14. ○○○에너지에 유류를 주문하고 결제대금을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한 후 ○○○저유소(○○○저유소)로부터 출하된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주장하며 제시한 출하전표상의 출하장 일자는 2007.11.15.로 ○○○터미널에서 발행(발행일자 2009.12.9.)된 것으로, 회사명은 ○○○석유주식회사로, 인도지는 ○○○석유○○○로 되어 있어 거래당사자인 ○○○에너지나 ○○○주유소는 나타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국세기본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전화, 2011.4.11. 15시)을 통하여, 청구인이 그동안 ○○○칼텍스에서 유류를 공급받았는데 저렴한 가격에 유류를 제공한다고 하여 ○○○에너지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고, 1리터당 30원 수준, 정유차 1대당 60만원 정도 저렴하게 구입하였으며, 자기 유조차량을 이용하여 유류를 배달하는 박○○○을 통하여 유류배달을 의뢰하고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소득세법제27조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을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운반자 박○○○의 확인서, 출하전표, 유○○○의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에너지로부터 실지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가 교부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에너지는 유류 매입·매출자료 전체가 가공으로 나타나고, 유류 저장탱크의 사용실적은 전혀 없으며, 유류 운송을 위한 수송장비의 보유 및 용차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이 2007.11.14. ○○○에너지에 유류를 주문하고 유종 및 수량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거래 증빙으로 받았다는 출하전표(출하장 일자 2007.11.15.)에는 출하자 및 인도지에 거래상대방인 ○○○에너지나 ○○○주유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에너지의 예금계좌를 확인하여 당일 현금 입금과 동시에 현금 출금하는 등의 수법으로 추적이 불가능하게 금융거래를 조작하여 실제 대금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실지 매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