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계약서상 1/2지분씩 공동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세무조사시 토지 중 소유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우자 등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양도한 대금에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토지를 담보로 배우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사실만으로 토지가 명의신탁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우자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토지의 계약서상 1/2지분씩 공동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세무조사시 토지 중 소유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우자 등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양도한 대금에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토지를 담보로 배우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사실만으로 토지가 명의신탁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우자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국세기본법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제45조의2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도인은 최OO과 최OO으로하고 매수인은 청구인과 이OO으로 하면서, 매매목적물은 쟁점토지와 위 지상 건물 211.50㎡(64평)로 총 거래가액을 4,333,2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대금은 2005.5.19. 계약금 433,320,000원, 중도금 2005.6.20. 1,733,000,000원, 잔금은 2005.7.4. 2,166,6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5.7.4. 매매를 원인(원인일 2005.5.19.)으로 최OO에서 이OO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의 답변서에 의하면,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과정에서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이OO과 이OO 명의로 되어있던 OO과 △△의 주식을 양도한 후 동 양도대금 205억원에서 쟁점토지 취득대금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이OO(청구인의 시동생)으로부터 500,000,000원, 이OO(청구인의 시모)로부터 1,666,600,000원을 증여받아 쟁점토지 전체취득가액 4,333,200,000원 중 청구인 지분(1/2)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1차 처분을 한 후,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진행 중 이OO과 이OO이 보유하다가 매도하여 쟁점토지 취득가액으로 지급한 OO과 △△ 발행 주식의 실지소유자가 이OO이라는 형사판결내용과 쟁점금액의 증여자를 이OO과 이OO이라는 전제로 과세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이 국가패소로 판결(서울행법 2008구합OOOOO, 서울행법2008구합OOOOO)한 사실에 근거하여 1차 처분을 직권취소한 후 쟁점금액의 증여자를 이OO과 이OO에서 청구인의 남편 이OO으로 변경하여 2010.11.18. 이 건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이OO에 의한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며 이OO이 쟁점토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2005.6.27.부터 2007.3.21.까지 8회에 걸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대출받은 사실 및 2005.7.4.부터 2007.3.7.까지 매월 9,213,689원의 이자를 이OO이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증빙(이OO 명의의 예금계좌의 입‧출금내역자료)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이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는 없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취득계약서를 보면 청구인과 이OO이 각 1/2지분씩 공동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계약이 제결되어 있는 점,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과정에서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이OO과 이OO 명의로 되어있던 OO과 △△의 주식을 양도한 후 동 양도대금 205억원에서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위 이OO과 이OO 명의로 되어있던 OO과 △△ 발행 주식의 실소유자가 이OO이라는 처분청의 답변과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을 이OO이 지급한 사실을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5.7.4. 매매를 원인(원인일 2005.5.19.)으로 최OO에서 이OO과 청구인 명의로 적법하게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명의신탁증빙으로 쟁점토지를 담보로 이OO이 근저당권 설정하고 대출받은 사실에 관한 증빙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민법상 제3자의 채무를 위하여 본인 재산을 물상보증형식으로 담보물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실제 이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 불분명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이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