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외화를 획득한 사실만 있을 뿐 재화가 국외로 반출되거나 국내의 다른 과세사업자에게 인도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쟁점 재화가 국외로 반출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영세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비거주자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외화를 획득한 사실만 있을 뿐 재화가 국외로 반출되거나 국내의 다른 과세사업자에게 인도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쟁점 재화가 국외로 반출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영세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10.9.16. 청구인에게 한 2010년 제1기 부각가치세 17,277,590원의 환급처분은 청구인이 영ㅇ세율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54,716,550원의 영세율 적용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3. 사업자가 다음 각목의 요건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1) 처분청의 환급현지확인 복명서에는 청구인은 홍콩에 있는 사업자인 ○○○와 수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단지, 외국인이 지정한 국내의 장소에 인도만 하였을 뿐, 자기의 책임하에 수출신고 및 선적을 완료하여 외국으로 반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매출은 수출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매출은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간에 작성한 영수증, 상품인도요구서, 상품수령확인서, 2010.7.6. ○○○가 미화 46,339불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서, 컨테이너 번호와 반출일자가 나타나는 메일[2010.8.20. ○○○(○○○ 야적장 담당자)이 ○○○에게 보낸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3) 2011.4.5. 우리심판원 사건조사공무원이 물품보관 창고인 ○○○의 담당과장 ○○○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인계하였다는 물품은 ○○○의 요구로 ○○○ 등에게 인도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관련 컨테이너의 수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매출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면 ○○○가 가 2010.6.16. 지정한 ○○○야적장에 물품(dp containers 30개)을 적치하고 청구인이 ○○○로부터 2010.7.6. 그 대금을 외화로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매출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컨테이너 번호와 반출일자가 나타나는 ○○○ 야적장의 메일이 확인되며,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종결보고서를 보면, 청구인이 컨테이너 도매업을 2010.4.27. 개업하여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로부터 컨테이너를 구입하였는 바, 동 기간의 매입금액 2억 4,500만원의 대부분이 컨테이너 매입금액이고 동 기간 중에 청구인이 영세율로 신고한 매출이 쟁점매출 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 컨테이너가 국외로 반출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영세율 여부를 판단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