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재화의 국외 반출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영세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0740 선고일 2011.05.06

비거주자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외화를 획득한 사실만 있을 뿐 재화가 국외로 반출되거나 국내의 다른 과세사업자에게 인도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쟁점 재화가 국외로 반출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영세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0.9.16. 청구인에게 한 2010년 제1기 부각가치세 17,277,590원의 환급처분은 청구인이 영ㅇ세율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54,716,550원의 영세율 적용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2.27. 개업하여 ○○ ○○ ○○ 3- ○○빌딩 602호에서 ‘○○○’라는 상호로 콘테이너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0.7.26. 영세율 과세표준을 54,716,550원(이하 “쟁점매출”이라 한다), 과세분 과세표준을 12,943,092원, 매출세액을 1,294,309원으로 하고, 매입세액 24,509,72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3,296,410원을 환급받는 것으로 하여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매출은 재화의 수출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2010.9.16.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6,018,810원을 환급거부하고 17,277,590원만 환급하는 것으로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12. 이의신청을 거쳐 201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컨테이너 해외수출 과정을 보면, 외국회사와 invoice(송장)를 통하여 판매가 결정되면 외국회사가 지정하는 창고에 컨테이너를 인계하고 외국회사는 수출물품대금으로 외국환을 송금하는 판매과정을 거치며, 매입회사는 지정창고에서 컨테이너를 반출하는 과정을 거쳐 컨테이너 판매를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10.6.22. 해외에 본점을 둔 ○○○와 컨테이너(이하“쟁점컨테이너”라 한다)를 판매하고 2010.7.6. 그 대금을 외화로 수령하였으므로 쟁점매출은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홍콩에 있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외화를 획득한 사실만 있을 뿐 쟁점컨테이너가 국외로 반출되거나 국내의 다른 과세사업자에게 인도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매출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4조(수출의범위)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그 밖의 외화 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비거주자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외화를 획득한 사실만 있을 뿐 재화가 국외로 반출되거나 국내의 다른 과세사업자에게 인도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 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3. 사업자가 다음 각목의 요건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 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비거주자등”이라 한다)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할 것
  • 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 다.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 라.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 등과 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가공 후 반출할 것 제26조【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환급현지확인 복명서에는 청구인은 홍콩에 있는 사업자인 ○○○와 수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단지, 외국인이 지정한 국내의 장소에 인도만 하였을 뿐, 자기의 책임하에 수출신고 및 선적을 완료하여 외국으로 반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매출은 수출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매출은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간에 작성한 영수증, 상품인도요구서, 상품수령확인서, 2010.7.6. ○○○가 미화 46,339불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서, 컨테이너 번호와 반출일자가 나타나는 메일[2010.8.20. ○○○(○○○ 야적장 담당자)이 ○○○에게 보낸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3) 2011.4.5. 우리심판원 사건조사공무원이 물품보관 창고인 ○○○의 담당과장 ○○○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인계하였다는 물품은 ○○○의 요구로 ○○○ 등에게 인도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관련 컨테이너의 수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매출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면 ○○○가 가 2010.6.16. 지정한 ○○○야적장에 물품(dp containers 30개)을 적치하고 청구인이 ○○○로부터 2010.7.6. 그 대금을 외화로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매출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컨테이너 번호와 반출일자가 나타나는 ○○○ 야적장의 메일이 확인되며,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종결보고서를 보면, 청구인이 컨테이너 도매업을 2010.4.27. 개업하여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로부터 컨테이너를 구입하였는 바, 동 기간의 매입금액 2억 4,500만원의 대부분이 컨테이너 매입금액이고 동 기간 중에 청구인이 영세율로 신고한 매출이 쟁점매출 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 컨테이너가 국외로 반출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영세율 여부를 판단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