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조건부공급에 따라 공급가액이 감액 되었을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0731 선고일 2011.06.30

표준공급가격과 견적가격과의 차액을 지급받는 조건부거래에서 처음부터 의도한 실지공급가격은 견적가격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조정금액을 지급받을 때에 그 공급가격이 정정된 것으로 보아야하는바, 이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되므로 쟁점조정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처분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미국계 ○○○의 한국투자법인으로 주로 해외에 소재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반도체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비상장법인인바, 청구법인은 해외의 특수관계법인과 해외의 반도체 제조업체 간에 체결한 ○○○(이하 “쟁점약정” 또는 “쟁점거래방식”이라 한다)에 따라 2010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해외의 반도체 제조업체로부터 ○○○와 ○○○ 간의 차액조정금액인 3,682,486천원(이하 “쟁점조정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 나. 쟁점약정이란 국내 수입/도매업체가 해외 반도체 제조업체에게 판매수량과 판매처를 기재하여 주문을 하고 견적가격○○○을 협상하여 거래가 성사되면, 해외 제조업체는 일단 국내 수입/도매업체에게 ○○○로 반도체를 판매․공급하되, 향후 해당 업체가 주문시에 기재한 그 거래업체에게 실제로 판매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을 제출하면 당초 주문시 합의된 ○○○(견적가격)와 ○○○(표준공급가격) 간의 차액을 수입/도매업체에게 환급해 주는 거래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거래방식은 반도체의 덤핑거래나 비정상적인 유통거래를 방지하고 제품의 정상적인 가격과 유통채널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 제조업체에 의하여 자연스레 형성된 거래방식으로서 반도체 유통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다. 처분청은 2010.8월에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조정금액이 매입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해당 금액을 지급받을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쟁점조정금액에 대한 매입세액(368,250천원)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11.1.10.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425,975,3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조정금액은 에누리액이 아니라 판매장려금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고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도 아니다. 쟁점거래방식은 사후적으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도매업체에게 가격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조건부 공급의 일종으로서, 청구법인이 해외 제조업체로부터 제품을 수입할 때에는 당해 조건이 달성되지 아니하므로 ○○○(표준공급가격)로 주문을 하여 수입 통관절차가 진행되고, 수입대금도 그 가격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수입시 ○○○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에누리액이라 함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조건에 따라 그 공급당시에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것으로서, 공급당시 그 할인금액이 확정되어 매매가격에서 직접 조정되어 매매가격 자체가 인하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쟁점거래방식에서는 거래당시에 할인금액의 크기는 합의되어 있으나, 향후 거래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점에서 에누리액과는 차이가 있다. 장려금이라 함은 공급하는 자가 의도하는 목적 - 그 목적이 구매유인 제공에 있는 판매장려금, 경쟁에서의 우위를 점하는 데 있는 독점장려금, 반품을 줄이는 데 있는 반품장려금,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유지장려금 등 다양한 장려금이 있음 - 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전에 매입자에게 특정한 조건을 주고 사후에 그 조건을 달성한 경우 일정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바, 쟁점거래방식은 해외의 반도체 제조업체가 자신들의 사업의도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의 수입/도매업체에게 거래처와 거래량을 통보하고 실제 거래도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요구한 후 수입/도매업체가 그 조건을 달성한 경우에 한하여 쟁점약정에 따라 ○○○(견적가격)와 ○○○(표준공급가격) 간의 차액을 사후적으로 확정․지급하는 것이므로 쟁점조정금액은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동 금액을 지급받은 시점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입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장부에 계상하였다. 위와 같이 쟁점조정금액은 판매장려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이므로 이를 지급받았다고 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조정금액이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공급받는 자인 청구법인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당초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조정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석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고 함부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인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부가가치세법제17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는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고, 특히 공급가액에 증감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보면,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공급가액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당초 교부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불합리하다. 청구법인이 세관장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수입에 따른 적법한 것이므로, 이후 당초 거래 및 계약이 취소되지 아니한 채 쟁점약정에 따라 당초의 공급가액에 변동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공급받는 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지 않고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청구법인의 경우 거래징수를 통하여 해당 부가가치세도 실제 납부하였으므로 추가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하며, 이러한 논리는 가산하는 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를 보면 명확한 것인데, 본 건과 같이 감액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라 하더라도 달리 볼 이유가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재화의 공급조건에 따라 그 공급당시에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만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에누리액은 그 품질․수량 및 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정해지면 충분하고 그 발생시기가 재화의 공급전에 한정된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1두6586, 2003.4.25. 참조), 쟁점조정금액은 청구법인이 해외의 반도체 제조업자가 제시한 ○○○(표준공급가격)으로 수입통관한 다음 지정된 국내 거래처와 거래할 경우 사전에 합의된 쟁점약정에 따라 ○○○(견적가격)과의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매입가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수입통관시 세관장이 교부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세관장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이상 공급받는 자인 청구법인에게 쟁점조정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6조에서는 ‘수입세금계산서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청장이 고시한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제3조 제2항은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수입세금계산서 수정교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 건과 같이 수입통관을 한 후에 공급가액에 변동이 있었다면 당연히 세관장에게 수입세금계산서 수정교부를 신청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쟁점조정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공제받았으므로 이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조정금액을 에누리액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 대하여 이는 판매장려금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② 공급자(세관장)가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받는 자인 청구법인에게 매입세액 과다 공제를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할인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3조 제2항 제6호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3.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부)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 【수입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5항에 따라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 제3조【수입세금계산서의 수정교부】(관세청고시 제2010-90호, 2010.6.10.)

① 세관장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 교부한다.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정정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수입세금계산서 수정교부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원래의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다음 각 호의 사유와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추가되는 금액은 정(+)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차감되는 금액은 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2.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당초 작성일자로 공급가액과 세액 앞에 각각 부(-)표시한 수입세금계산서와 기재사항을 정정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함께 교부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6-3【판매장려금의 과세】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지급 또는 공급하는 경우,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재화로 공급하는 것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과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해외의 반도체 제조업체가 제시한 ○○○(표준공급가격)로 반도체를 수입하고, 지정된 거래처와 거래한 후 소비자의 상태, 프로젝트의 성격, 구입량과 배송기간 등을 고려하여 제조업체에게 해당 가격의 할인을 요청하면 쟁점약정에 따라 제조업체로부터 ○○○(견적가격)의 차액을 지급받았는데, 2010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지급받은 조정금액은 3,682,486천원이고, 이 때 장부상 매출원가는 할인된 가격(견적가격)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으며, 3가지 가격의 크기를 비교하여 보면 표준공급가격 ≥ 청구법인의 국내거래처 공급가격 > 견적가격으로 나타난다. (2)쟁점약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법인이 요청할 경우 여러 조건에 따라 특별가격을 지정할 수 있다.

○ 청구법인이 국내의 지정된 업체에게 상품인도시 ○○○(표준공급가격)와 ○○○(견적가격)와의 차액을 지급받는다.

○ 판매가가 하락할 경우 청구법인은 여러 조건에 따라 이를 보상받는다.

(3)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조정금액을 판매장려금이라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에누리액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해외에 소재한 반도체 제조업체가 제시한 ○○○(표준공급가격)로 우선 반도체를 수입하고 나서, 제조업체가 지정한 거래처와 실제 거래를 하면 쟁점약정에 따라 제조업체로부터 ○○○(견적가격)과의 차액을 지급받는 사실로 보아, 표준공급가격은 실제 공급가격이기 보다는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거래처에 견적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해외 제조업체 및 청구법인이 처음부터 의도한 실제 공급가격은 견적가격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조정금액을 지급받을 때에 당초 잠정적으로 거래한 공급가격(표준공급가격)이 실제 공급가격(견적가격)으로 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제3호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하므로 쟁점조정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조정금액이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공급받는 자인 청구법인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당초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조정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해외의 반도체 제조업체로부터 쟁점조정금액을 지급받음에 따라 당초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제3호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인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6조에서는 ‘수입세금계산서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청장이 고시한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제3조 제2항은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수입세금계산서 수정교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조정금액을 지급받을 때에 세관장에게 수입세금계산서 수정교부 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세관장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인 청구법인은 쟁점조정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받게 된 것이며, 이는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