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1-서-0730 선고일 2011.04.19

청구인의 주민등록에 의한 쟁점토지 소재지 거주기간이 약 7년 3개월이고, 이 기간에 자경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군복무 기간 약 2년 10개월이 포함되어 있어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71.2.15. ○○도 ○○군 ○○면 ○○리 364-1 답 1,2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0.2.16. 김○○에게 144백만원에 양도하고, 2010.4.30.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 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라 산출세액 31,134,556원을 감면 받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1978.5.20. 거주지를 ○○시 ○○구로 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재촌기간(7년 3개월 5일)이 8년에 미달하여 감면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2010.12.7.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33,142,7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8년 5월경 소농으로 장래가 보장되지 아니하기에 장사를 해보겠다는 신념으로 주민등록을 서울특별시로 이전하여 옷 보따리 장사를 시작하였으나,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부득이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향으로 아내와 아이들을 다시 데리고 내려가 병간호 및 농사일을 하였는바, 어머니의 병환때문에 경황이 없었고 병원 치료 및 약을 처방받기 위해 수시로 서울특별시에 왕복하였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쟁점토지 소재지로 이전하지 못하였으나, 실제로 계속 거주하면서 농사를 하였고, 이후 청구인의 간호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1980년에 돌아가시면서 1981년 초에 아버지를 모시고 서울특별시로 와서 ○○상회라는 가게를 시작하여 지금도 영위하고 있으며, 이러한 모든 사실을 30여년이 지난 지금에 당시 이장 외 6명이 인우보증을 하였으므로 단순히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인우보증 이외에는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주민등록을 열람한 결과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이후인 1972.4.21. 입대하여 1975.3.6.까지 총 2년 10개월 13일 동안 군복무하고 제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재촌기간은 더욱 부족하며, 청구인은 모친을 간호하면서 경황이 없어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모친의 투병기간 중인 1978.9.22. 및 1979.5.13. 청구인이 ○○시 ○○구 ○○동 205-337 및 ○○시 ○○구 ○○동 620-101로 주소를 이전한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괄호 생략)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71.2.25.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10.2.18. ○○○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내용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 이전내역은 다음 <표1>과 같고, 이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취득한 1971.2.25.으로부터 7년 3개월이 지난 1978.5.20. 서울특별시 ○○시 ○○구 ○○동으로 주소를 이전하였고, 이후 쟁점토지 소재지 또는 인근으로 주소를 이전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표1> 청구인 주민등록 이전내역 전입일 주소지 세대주 및 관계 1978.5.20

○○시 ○○구 ○○동 445 청구인 본인 1979.5.13

○○시 ○○구 ○○동 620-101 청구인 본인 1980.8.27

○○시 ○○구 ○○동 592-7 청구인 본인 1981.4.24

○○시 ○○구 ○○동 102-238

○○의 자 1983.4.21

○○시 ○○구 ○○동 100-40

○○의 자 1987.11.4

○○시 ○○구 ○○동 157-21 청구인 본인

(3) 처분청은 주민등록 초본을 열람한 결과, 청구인이 1972.4.21. 입대하여 1975.3.6.까지 약 2년 10개월 동안 군복무를 한 사실이 확인 되었고, 이 기간을 제외하면 청구인이 재촌한 기간이 8년에 더욱 미달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 사업이력 상호 사업기간 소재지

○○상회 1982.1.20.~현재

○○시 ○○구 ○○동 500

○○상사 1980.1.20.~1993.3.31.

○○시 ○○구 ○○동 139-12

(5) 농지원부(최초 작성일 1991년 3월)에는 쟁점토지를 백○○가 임차하여 경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 6매에는 "청구인은 ○○도 ○○군 ○○면 ○○리에서 출생하여 농업에 종사하였고, 1978년 5월경 생업을 위하여 잠시 고향을 떠났으나, 그 해 가을 어머니의 갑작스런 병환으로 다시 귀향하여 병간호 및 농업에 종사하였으며, 1980년 모친이 사망한 후 1981년 부친과 함께 서울로 이전하기 전까지 현지 농토에서 농사를 함께 짓고 영농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확인자는 백○○, 박○○, 강○○, 백○○, 김○○, 박○○이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민등록에 의한 쟁점토지 소재지 거주기간이 약 7년 3개월이고, 이 기간에 자경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군복무 기간 약 2년 10개월이 포함되어 있으며,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