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주민등록에 의한 쟁점토지 소재지 거주기간이 약 7년 3개월이고, 이 기간에 자경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군복무 기간 약 2년 10개월이 포함되어 있어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청구인의 주민등록에 의한 쟁점토지 소재지 거주기간이 약 7년 3개월이고, 이 기간에 자경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군복무 기간 약 2년 10개월이 포함되어 있어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괄호 생략)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71.2.25.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10.2.18. ○○○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내용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 이전내역은 다음 <표1>과 같고, 이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취득한 1971.2.25.으로부터 7년 3개월이 지난 1978.5.20. 서울특별시 ○○시 ○○구 ○○동으로 주소를 이전하였고, 이후 쟁점토지 소재지 또는 인근으로 주소를 이전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표1> 청구인 주민등록 이전내역 전입일 주소지 세대주 및 관계 1978.5.20
○○시 ○○구 ○○동 445 청구인 본인 1979.5.13
○○시 ○○구 ○○동 620-101 청구인 본인 1980.8.27
○○시 ○○구 ○○동 592-7 청구인 본인 1981.4.24
○○시 ○○구 ○○동 102-238
○○의 자 1983.4.21
○○시 ○○구 ○○동 100-40
○○의 자 1987.11.4
○○시 ○○구 ○○동 157-21 청구인 본인
(3) 처분청은 주민등록 초본을 열람한 결과, 청구인이 1972.4.21. 입대하여 1975.3.6.까지 약 2년 10개월 동안 군복무를 한 사실이 확인 되었고, 이 기간을 제외하면 청구인이 재촌한 기간이 8년에 더욱 미달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 사업이력 상호 사업기간 소재지
○○상회 1982.1.20.~현재
○○시 ○○구 ○○동 500
○○상사 1980.1.20.~1993.3.31.
○○시 ○○구 ○○동 139-12
(5) 농지원부(최초 작성일 1991년 3월)에는 쟁점토지를 백○○가 임차하여 경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 6매에는 "청구인은 ○○도 ○○군 ○○면 ○○리에서 출생하여 농업에 종사하였고, 1978년 5월경 생업을 위하여 잠시 고향을 떠났으나, 그 해 가을 어머니의 갑작스런 병환으로 다시 귀향하여 병간호 및 농업에 종사하였으며, 1980년 모친이 사망한 후 1981년 부친과 함께 서울로 이전하기 전까지 현지 농토에서 농사를 함께 짓고 영농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확인자는 백○○, 박○○, 강○○, 백○○, 김○○, 박○○이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민등록에 의한 쟁점토지 소재지 거주기간이 약 7년 3개월이고, 이 기간에 자경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군복무 기간 약 2년 10개월이 포함되어 있으며,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