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근무상의 형편에 따라서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채우지는 못하였더라도, 나머지 세대구성원인 아들이 거주요건을 갖추고 있는 만큼,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인정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이 근무상의 형편에 따라서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채우지는 못하였더라도, 나머지 세대구성원인 아들이 거주요건을 갖추고 있는 만큼,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인정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세무서장이 2010.11.4.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76,191,1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02.6.25.~2008.10.31. 기간 중 보유하였고 그 기간 중 ○○○아파트를 2002.10.28.~2006.2.3. 동안 보유하였던 것으로 나타나서,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만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보유기간도 3년 이상이었다.
(2) 청구인의 제적등본, 아들 김○○○의 주민등록초본·졸업증명서·제적증명서·출입국자료·학생생활기록부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가) 청구인은 1992.3.27. 김○○○와 혼인을 신고하였다가 배우자와의 사이에 아들 김○○○를 두었으나 2002.2.20. 이혼하였으며, 전 배우자 는 2002.12.14. 재혼하여 1남(2005.10.15.생) 1녀(2003.5.11.생)를 두었는데, 이 과정에서 김○○○는 당초 친권자인 청구인의 전 배우자와 거주를 하기도 하였으나, 2004.2.5. 이후는 ○○○아파트나 쟁점주택 등 청구인의 연고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다. (나) 김○○○의 주민등록 변동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아서 2002.6.3.~2002.8.30., 2006.3.31.~2008.10.26. 쟁점주택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동 기간 중인 2008.2.14. ○○○에 재학하다가 2008.7.12. 국외출국하였는데, 김○○○의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주소지가 ○○○아파트 혹은 쟁점주택으로 되어 있고, 국외출국(2009.7.12.) 이전 김○○○의 출입국 기록을 보면 짧은 기간 해외출국사실(2006.7.28.~2006.8.1., 2006.10.14.~2006.10. 16., 2006.12.28.~2007.1.1., 2007.9.23.~2007.9.27.)이 나타나고 동 해외출국이 모두 아래 <표3> 상 청구인의 해외(일본) 체류기간에 발생하였는 바, 김○○○가 청구인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며 인근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2년 이상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
(3)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주택 이후 청구인의 주민등록 변동내역을 아래 <표2>와 같아서 청구인은 2002.6.3.~2002.10.29. 기간 중에만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다.
○○○ (나) 청구인에 대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2.3. 이후 장기간 해외(일본)에 체류하였는데 그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 (다) 한편, 쟁점주택에는 청구인의 동생 서○○○을 세대주로 하여 김○○○가 주민등록이 된 이외에 김○○○이 각자를 세대주로 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다.
○○○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주택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청구인 ○○○예금계좌(1002-*-****) 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5>와 같이 2002.11.4.~2006.2.9. 쟁점주택을 조○○○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차인 중 이○○○은 쟁점주택을 임차한 직후 2004.2.11. 전세금 200,000,000원의 전세권을 설정하였는데, 청구인은 2006.3.9. ○○○은행으로부터 180,000,000원(채권최고액 216,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을 대출받아 수표출금하여 전세금을 반환함에 따라 같은 날 이○○○의 전세권등기가 말소되었다.
○○○ (나) 쟁점주택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한 이○○○이 2006.10.15.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청구인의 조세심판관회의(2011.6.15.) 진술내용 등에 의하면, 김○○○와 세대를 구성하였던 것으로 주민등록이 되었던 서○○○ 반지하 1호를 보증금 3백만원에 월세 20만원에 2006.11.1.~2008.10.31.까지 임차하였으며, 쟁점주택에는 실제로는 김○○○와 김○○○의 입주과외 선생인 유○○○이 가사도우미 이○○○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고 있었고, 김○○○은 청구인의 지인으로서 주민등록만 되어 있었던 것으로 각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해외출국과 관련하여 제출한 일본국 동경도 소재 (주)○○○의 채용통지서·고용계약서·2006년~2010년 급여소득 원천징수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4.20. 위 법인과 2006년 5월부터 월 급여 35만엔을 받은 조건으로 번역업무에 종사하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근무조건은 토·일요일 등 휴무를 제외한 날 10시부터 17시까지 전일 근무를 하는 것이었으며 급여로는 2006년[平成 18년] 2,450,000엔(350,000엔×7월), 2007년[平成 19년]~2010년[平成 22년] 매년 4,200,000엔(350,000엔×12월)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의 2004년 이래 국내소득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라) 이외 청구인은 ○○○지점에서 2002.6.25., 2006.3.9. 각 개설된 예금계좌 사본 2매, 쟁점주택에 대한 2007.7월 도시가스 지로영수증(41,270원)·체납금 독촉고지서(398,430원), 2008.1월분 전기요금 청구 및 영수증[고객명으로 청구인이 아닌 2002.6.3. 쟁점주택을 최초 소유하였던 ‘박○○○’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쟁점주택에 배달된 ○○○ 우유 지로영수증, 일부 강남지역 소재 가맹점○○○이 나타나는 청구인의 ○○○의 의료진로기록 등을 제출하였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여 쟁점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가)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6항은 서울특별시 소재 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거주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하여는 거주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으로서 근무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김○○○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였으며 아들 김○○○가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며, 비록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나지만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 보유기간 국내에서 소득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청구인이 일본국 소재 사업체에 취직하였기 때문이라고 소명하고 있으며, 이는 처분청이 제출하고 있는 청구인의 출입국기록에 의하여도 확인되는 이상, 미성년자를 포함한 세대의 생계를 위하여 일시퇴거한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근무상의 형편에 따라서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채우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세대구성원인 아들이 거주요건을 갖추고 있는 만큼,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인정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