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 실물이 실제로 존재하였고 실물이 중간업체로 이동하지는 않았으나 실수요자에게 실질적으로 인도되었으며, 거래 당사자들이 각 거래 단계마다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매대금을 정산하면서 거래단계별로 합리적 경제주체로서 각자의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이므로 실물거래가 있었던 정상거래로 판단됨
구매한 실물이 실제로 존재하였고 실물이 중간업체로 이동하지는 않았으나 실수요자에게 실질적으로 인도되었으며, 거래 당사자들이 각 거래 단계마다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매대금을 정산하면서 거래단계별로 합리적 경제주체로서 각자의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이므로 실물거래가 있었던 정상거래로 판단됨
OO세무서장이 2010.10.1. 청구법인에게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12,159,760원 및 2009사업연도 법인세 84,643,5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에 교부한 공급가액 16,309,879,392원의 세금계산서와 주식회사 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2,653,736,500원의 세금계산서를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어떠한 거래구조를 택할 것인지는 그 사업목적 달성의 효율성, 관련비용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선택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며, 사업자가 어느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면,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이나 범위는 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되는 것임에도, 각 거래당사자들의 거래행위 중 특정 부분만을 문제삼아 청구법인 등이 형성한 거래구조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거래단계를 축소함으로써 실질과세 및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다.
(2) 매입세액불공제나 가산세 등 불이익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공급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함으로써 실제 거래내역을 알 수 없도록 한 경우를 말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취지는 재화의 거래 단계를 축소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거래상대방의 과세자료의 노출을 회피하도록 함으로써 조세를 포탈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나, 이 사건 각 거래는 실물에 대한 매매계약 및 인도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각 당사자들이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매대금을 정산하였고, 각 거래당사자 모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여 어느 일방도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없으며, 상당한 이득을 남겼기 때문에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
(3)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단계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이 사건 각 거래는 실물에 대한 매매계약 및 인도가 이루어졌으므로 과세대상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처분청은 이 사건 각 거래들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정을 문제 삼으며 이를 가공거래의 징표로 해석하고 있지만, 이는 알루미늄 도매시장의 거래 관행을 제대로 알지 못한데서 비롯된 오해이다.
(1) 청구법인이 2009.10.21.~2009.12.31. 동안 18회에 걸쳐 알루미늄 빌레트 7,124톤 OOO원을 OOO에 공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실제로는 OOO을 거치지 않고 OOO경금속에 공급하여, OOO경금속이 자기 책임하에 운반비 및 계근비를 부담하고 이를 OOO알미늄에 공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과 OOO경금속의 거래단계에 OOO을 끼워넣은 거래는 은행 여신이 좋은 OOO을 통하여 당시 공장설비 투자에 따른 자금사정이 어려운 OOO경금속이 자금을 활용할 목적으로 OOO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정당하다.
(2) 2009.12.1. 청구법인이 알루미늄 빌레트 1,001.4톤 OOO원을 OOO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OOO은 운송비 및 계근비를 부담한 사실이 없고, 알루미늄 빌레트가 OOO에 입고된 사실이 없는 등 실제로는 OOO을 거치지 않고 2009.12.1. 알루미늄 빌레트 1,001.4톤을 직접 OOO경금속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OOO경금속과 청구법인의 거래단계에 OOO을 끼워넣은 거래는 은행 여신이 좋은 OOO을 통하여 당시 공장설비 투자에 따른 자금사정이 어려운 OOO경금속이 자금을 활용할 목적으로 OOO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및 법인세법 제73조 제5항 의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정당하다.
(3) 2009.9.10. 청구법인이 알루미늄 잉곳 600.655톤 OOO원을 OOO종합금속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제로는 당시 자금난에 시달리던 OOO경금속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OOO경금속으로부터 알루미늄을 매입하고 구매자금대출로 대금을 즉시 지급하고자 하다가, 구매자금대출이 어렵자 동 알루미늄에 대하여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는 OOO종합금속을 이용하여 실지 거래를 위장한 끼워넣기 거래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및 법인세법 제73조 제5항 의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정당하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分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分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 3의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2)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민법 제189조 【점유개정】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제190조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1) OO지방국세청장은 2010.7.8.부터 2010.9.17.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법인, OOO금속,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①,②,③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는 바,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3.10.13. 주식회사 OOO비철금속팀장으로 근무하던 호OO이 퇴사하여 설립한 알루미늄 도매업체로, 중국에서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 원자재를 수입하여 OOO알미늄, OOO주식회사 등 대형 압연업체와 전선 제조업체에 공급해 왔으며, 2007.10.25. 자회사인 OOO경금속를 설립하여 알루미늄 휠, 알루미늄 빌레트, 합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다. (나) 쟁점①거래 관련 사실관계 및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09.10.21~2009.12.31. 사이에 청구법인은 OOO에게 총 18회에 걸쳐 알루미늄 잉곳 7,124톤 OOO원을 공급한 것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OOO청구법인으로부터 동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같은 날 동일 품목을 OOO경금속에게 OOO원에 매출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동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같은 날 동일 품목을 OOO알미늄에게 OOO원에 매출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실물은 OOO경금속을 거치지 않고 청구법인의 보관창고에서 OOO알미늄으로 직접 입고되었다. <표1> 청구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 현황
2. 청구법인은 2003년부터 계속하여 OOO알미늄에게 알루미늄을 직접 공급하여 왔으나, 2009년 제2기의 쟁점①거래의 경우에만 OOO을 통하여 공급하면서 거래단계가 추가되었고, 청구법인의 고정거래처와 OOO고정거래처는 명확히 구분되어 거래되고 있고, 그러한 사실은 아래 <표2>의 OOO알미늄에 대한 매출현황에서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OOO알미늄에 대한 매출현황
3. OOO은 2002.9.19. 호OO과 같이 OOO비철금속팀에서 근무하던 홍OO가 퇴사하여 설립한 알루미늄 도매업체로, 홍OO가 청구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청구법인과 OOO은 법인세법 제87조 제1항 제4호 의 특수관계회사에 해당되고, OOO은 2005.4.11.~2009.8.19.까지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무실을 사용하였고, 2009.8.19. 강남구 OOO빌딩으로 사업장 이전신고를 한 후에도 OOO의 유일한 직원인 조OO 과장은 청구법인의 사무실로 출근하여 영업을 담당하였으며, OOO의 자금·회계 등 전반적인 내부관리 업무는 모두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이 건과 관련 청구법인이 직접 세금계산서 발행 및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수취, 대금결제, 회사운영자금 관리 등을 모두 대신해 주고 OOO의 대금결제 지출결의서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호OO이 결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4. OOO알미늄은 청구법인 및 OOO경금속의 고정거래처로서 OOO경금속이 직접 공급 가능함에도 OOO을 통하여 거래할 이유가 없으며, 청구법인과 OOO은 판매(구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OOO은 재화 이동과 관련하여 운송비, 계근비를 부담한 사실이 없으며, OOO에 매출한 것에 대한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및 대금회수증빙만 제시할 뿐 실질적으로 OOO에 알루미늄을 매출하였다는, 실물 이동과 관련한 증빙서류는 없다. 특히, 실물 이동과 관련하여, 알루미늄은 청구법인의 위탁창고인 OOO창고, OOO창고, OOO창고에서 출고되어 OOO이나 OOO경금속을 거치지 않고 OOO알미늄에 직접 입고되었는데, OOO은 보유창고가 없으므로 매출처가 확정되면 매입처로부터 알루미늄을 매입하여 자기 책임 하에 운송비를 부담하고, 당일 실거래처로 매출하거나 위탁관리 창고에 보관료를 지급하고 실물 이동시 운송비를 부담하여야 하나, OOO은 이 건과 관련하여 운송비를 부담한 사실이 없고, OOO경금속이 자기 책임 하에 운송비와 계근비를 부담하고 운송한 것으로 조사된다.
5. 2010.9.15. OOO경금속 및 OOO대표이사인 홍OO는 전말서에서 청구법인의 부회장인 호OO의 제의에 의하여 관계회사인 OOO경금속에게 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OOO을 이용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실제 대금결제에 있어 청구법인은 OOO알미늄으로부터 외상매출금을 조기(5일 이내)에 현금으로 회수하고, 상대적으로 은행여신이 좋은 OOO의 외상매입금을 늦게(20~70일 이후) 결제하였으며, OO은행으로부터 구매자금 대출신청 및 기 신청한 구매자금 등으로 청구법인의 외상매입금을 조기에 결제하여 그 기간 동안 OOO경금속이 자금을 활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 건 거래는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기 위하여 관계회사들 간에 실물거래 없는 순환거래를 통해 수수된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다) 쟁점②거래 관련 사실관계 및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09.8.31. OOO경금속은 알루미늄 빌레트 500.43톤 OOO원을, 2009.9.30. 알루미늄 빌레트 500.97톤 OOO원을 각각 OOO에게 매출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청구법인은 2009.12.1. OOO로부터 동 알루미늄 빌레트 1,001.4톤을 OOO원에 공급받으면서 아래의 〈표3〉과 같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거래품목인 알루미늄 빌레트 실물은 OOO을 거치지 않고, OOO경금속의 보관창고에서 청구법인에게 직접 입고되었으며, 청구법인은 2009.12.31. 현재 알루미늄 빌레트 1,001.4톤을 장부상 재고로 보유중이다. <표3> 청구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현황
2. OOO청구법인과 특수관계회사에 해당(OOO경금속은 청구법인의 자회사임)되며,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무실을 사용하고, OOO의 직원은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영업을 하였으며, OOO의 자금·회계 등 전반적인 내부관리 업무는 모두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수행하고 OOO의 대금결제 지출결의서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호OO이 결재하고 있다.
3. OOO알루미늄 도매업체로 보유 창고가 없어, 통상 재고보유 없이 매출처가 확정되면 청구법인이나 OOO경금속에서 알루미늄 잉곳 또는 알루미늄 빌레트를 매입하여 즉시 매출처에 납품하는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으나, 이 건 거래의 경우 매출처가 정해지지도 않고 장기간 재고상태로 보유하여 그동안의 영업형태와는 전혀 다르고,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OOO과 구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실물 이동이 없으며, 운송비 및 계근비를 부담한 사실 또한 없다. 2009.8.31.과 2009.9.30. OOO경금속의 상품수불부를 확인한바 알루미늄 빌레트가 OOO로 출고된 사실이 없으며, OOO은 상품수불부를 작성하지 않아 확인 불가능하였다. 또한, OOO이 청구법인에게 동 물품을 실질적으로 매출하였다면,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물품양도증과 창고보관증 등 소유권이전 사실에 대한 증빙서류가 있어야 함에도 이와 관련된 일체의 서류가 없다.
4. OOO이 동 물품을 OOO경금속으로부터 구입하면서 외상매입금으로 결제한 자금원천을 보면 OO은행으로부터 구매자금 대출한 OOO원 및 기 구매대출 받은 자금의 만기가 미도래하여 상환하지 않고 보유한 자금인 것을 보아도, OOO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고, 자금사정이 더 어려운 OOO경금속에게 구매자금을 활용하여 자금을 지원한 것이다.
5. OOO대표이사 홍OO는 동 물품의 구매 목적이 알루미늄 가격 상승이 예상되어 차익을 얻기 위해서였다고 전말서에서 진술하였으나, 알루미늄의 가격 상승이 예상되어 차익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라면 대중성이 더 많은 알루미늄 잉곳을 매입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더구나 관계회사로부터 매입하는 것보다 L/C를 개설하여 수입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차익이 남는다는 것을 잘 알면서 관계회사간 이러한 거래를 이용한 것은 OOO경금속에게 자금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또한 2009년 동 거래가 발생한 기간에 OOO대표이사 홍OO는 중국에 출장 중이었고 그 기간에 OOO의 모든 거래행위를 청구법인에서 관리한 점 등이 확인되는 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OOO경금속에게 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알루미늄 빌레트를 실제로는 OOO경금속으로부터 공급받고서,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거래단계를 한 단계 끼워넣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라) 쟁점③거래 관련 사실관계 및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09.9.9. OOO경금속은 중국 OOOOO OOOOO(OOO) Co.Ltd(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알루미늄 잉곳 600.655톤을 OOO원에 수입하여, 같은 날 OOO종합금속에게 OOO억원에 매출하고, 2009.9.10. OOO종합금속은 동 알루미늄을 톤당 OOO원의 차익을 남기고 청구법인에게 OOO원에 매출하였으나, 대금결제는 2009.9.10 청구법인이 은행으로부터 구매자금 대출을 받아 OOO종합금속에 지급하고, OOO종합금속은 동 대금으로 OOO경금속에 지급하였다. <표4> 청구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현황
2. 2010.9.8.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윤OO 및 2010.9.10. 호OO 부회장이 전말서에서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2009.9월초 OOO금속은 알루미늄 잉곳 600.655톤을 OOO경금속으로부터 매입하고, 구매자금대출로 대금을 즉시 지급하여 OOO경금속의 자금난을 해소하려 하였으나, 금융기관(OO은행)으로부터 관계회사간 거래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구매자금대출을 거절당하자, 청구법인은 OOO종합금속 엄OO 대표에게 제안하여, 2009.9.9. OOO경금속이 알루미늄을 OOO종합금속에게 매출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09.9.10. 청구법인은 OOO종합금속으로부터 알루미늄을 매입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OO은행 및 OO은행으로부터 구매자금 OOO원을 대출받아 매입대금을 결제하고, 같은 날 OOO종합금속은 동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그로부터 한참 후인 2009.11.3. 당초 매입처인 OOO에게 매입대금 OOO원을 지급함으로서, 약 OOO원의 자금을 2개월(2009.9.10.~11.3.) 동안 활용하였다.
3. 2009.9.10. OOO경금속은 청구법인의 위탁창고인 OOO창고에 알루미늄이 보관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물이동 없이 OOO종합금속에게 매출세금계산서 1매 및 양도증을 교부하였으나, 거래 당시 OOO종합금속 엄OO 대표이사는 600.655톤에 달하는 알루미늄이 어느 지역, 어떤 창고에 소재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고, 실거래처에 판매할 목적으로 알루미늄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 주 거래처인 청구법인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구매자금대출 목적으로 재매입할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실제 OOO종합금속은 2009.9.9. OOO경금속으로부터 매입한 알루미늄을 다음 날 청구법인에게 매출하여 구매자금 대출을 실행하였다. 따라서, 2009.9.10. 청구법인이 실행한 구매자금대출금 OOO억원이 같은 날 OOO종합금속을 경유하여 OOO경금속에 입금되었고, OOO종합금속이 이를 통하여 얻은 이익은 OOO원(마진율 0.05%)으로, 정상적인 거래를 통한 마진율 0.5%~1%와는 큰 차이가 있으며, OOO경금속은 2009.11.3. 매입대금 OOO원을 OOO에게 지급하기까지 약 2개월 동안 자금을 활용한 점, 청구법인의 윤OO 대표 역시 당초 청구법인이 OOO경금속으로부터 알루미늄을 매입하려 하였으나, 구매자금 대출이 어려워 OOO종합금속을 이용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볼 때, 청구법인이 OOO종합금속으로부터 매입한 동 거래는 OOO경금속의 어려운 자금사정을 지원할 목적으로 세금계산서 및 자금흐름을 맞추어 놓은 끼워넣기에 불과하다.
(2) OO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혐의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0 형제OOO호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은 2011.9.2. 청구법인, OOO경금속, OOO종합건설,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윤OO 등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윤OO은 쟁점①,②,③의 거래에 있어서 실물의 현실적인 이동은 없었고, 비철금속의 경우 무게나 부피가 크기 때문에 물건의 이동이 있게 되면 운송료나 보관료 등이 많이 들어가서 수입업체에서 중간도매상으로 소유권이 넘어오더라도 실물이 이동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나) 종합의견란을 보면, “위 사건에서 재화인 알루미늄은 실물의 이동은 없었지만(수입업체에서 실수요자에게로 한차례 이동은 존재함), 알루미늄 유통시장의 특성상 거래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실물의 이전은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로 대신하였다고 판단된다. 때문에 위 사건의 알루미늄 거래행위는 비록 수입업체에서 중간도매상으로의 현실적인 실물의 이동은 없었으나, 이후 실수요자들에게로 현실적인 실물의 이동은 있었으며, 그러한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 등은 모두 납부를 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사건의 알루미늄 거래행위를 실물의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피의자들에 대하여 모두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임”으로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①,②,③거래가 실물에 대한 인도 및 매매계약이 이루어졌고, 각 거래당사자들이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매대금을 정산하였으며, 각 거래단계별로 상당한 이득을 남겼으므로, 쟁점①,②,③거래에 따라 청구법인이 수취 및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른 적법한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으로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①거래 관련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 OOO경금속이 거래한 이유는 청구법인의 경우 이 무렵 OOO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었고, OOO의 경우 톤당 OOO원 상당의 차익을 남길 수 있었으며, OOO경금속의 경우 OOO과 1개월 정도 외상거래를 할 수 있는 등 당시 각 당사자들은 서로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였기 때문이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입한 원자재를 OOO알미늄에 직접 판매하고 있었는데, 위 거래의 경우 OOO이 거래에 참여하였다는 점을 들어 가공거래라고 주장하나, 각 거래는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거래구조와 단계를 달리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각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형성된 거래관계를 단순히 통상의 거래구조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허위(가공)거래라고 할 수는 없다.
3. 청구법인 등이 OOO경금속의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면 이러한 복잡하고 비용(OOO의 차익과 부가가치세)이 발생하는 방식을 취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OOO경금속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었다면 OOO이 중간에 이득을 남기게 하지 않음으로써 OOO경금속이 보다 큰 차액에 실수요자에게 이를 판매하는 방식을 취했거나 단순하게 청구법인 등이 OOO경금속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방식을 취했을 것이다.
4. OOO대표이사가 업무관계 상 해외에서 오래 상주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2009년 4월경 OOO의 내부업무를 담당하던 관리 직원 박OO이 퇴사하여 부득이하게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OOO영업팀 소속 조OO 과장을 보조하면서 업무관리를 일부 도와주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OOO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법인이 OOO의 상황을 고려하여 편의를 봐 준 것이지 청구법인과 OOO이 체결한 계약이나 거래조건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마음대로 정한 것이 아니다. (나) 쟁점②거래 관련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경금속과 OOO이 거래한 이유는, 생산량 증대에 따라 유통망을 다변화하여 판로를 개척하기를 원했던 OOO경금속과 2009년 8월경 빌렛의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차익거래 기회를 찾고 있었던 OOO의 의사가 서로 일치하였기 때문이나, OOO이 구입한 빌렛의 가격이 예상과 달리 상승하지 않자 이를 처분하려고 하였는데 적당한 판매처를 찾지 못하는 바람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청구법인에게 이를 판매한 것이다.
2. OOO경금속이 생산한 빌렛을 중간도매상인 OOO에게 판매하는 것은 통상의 거래구조에도 부합하고,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도 오랜 거래처인 OOO로부터 시세보다 저렴하게 빌렛을 구입해 달라는 요청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고, 오히려 그와 같이 저렴하게 구입한 빌렛을 다른 곳에 판매함으로써 차익을 실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각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다.
3. 처분청은 OOO경금속의 서류에 빌렛의 입출고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가공거래라고 주장하나, 만약 실지 거래가 없었다면 OOO경금속의 창고입출고 현황표에 위 빌렛이 2009.12.16. 청구법인으로 입고된 것으로 기재되었을 리 없다.
4. 더욱이 OOO경금속이 OO에게 빌렛을 판매한 시점과 OOO이 청구법인에게 빌렛을 판매한 시점 사이에는 3~4개월이나 시간 간격이 있는데, 청구법인이 OOO경금속에게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었다면 이와 같이 긴 시간을 두고서 거래하지 않았을 것임 (다) 쟁점③거래 관련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경금속, OOO종합금속, 청구법인이 거래한 이유는 OOO경금속의 경우 자체 영업조직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청구법인에서 영업부문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2009.9.1~9.2.경 OOO경금속의 재고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청구법인 영업팀 소속 서OO 팀장이 OOO종합금속에게 매수를 부탁하면서 매출처에 대해서도 최대한 지원을 약속하였으나, 1주일이 지나도록 적당한 매수처를 찾지 못하자 청구법인에서 이를 구입하기로 했던 것이다.
2. 본건 거래도 거래 당사자 일방에게만 유리한 구조가 아니라 당사자 전원에게 이익이 되는 거래였는데, 그 이유는 OOO경금속의 경우 재고를 현금으로 처리할 수 있고, OOO종합금속의 경우 차익을 실현할 수 있었으며, 청구법인의 경우 시세보다 저렴하게 알루미늄 원자재를 구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쟁점①,②,③거래에 있어서 실물이 청구법인 및 OOO경금속으로부터 중간단계인 OOO및 OOO종합금속을 거치지 아니하고, OOO알미늄 등의 실수요자에게 직접 이동된 사실 등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OOO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청구법인이 OOO 및 OOO종합금속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실지 거래사실이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쟁점①,②,③거래와 관련한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의 경우 무게와 부피가 크기 때문에 실물을 이동하는 경우 운송료 및 보관료가 많이 발생하는 관계로, 중간도매업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물은 수입업자 또는 최초 국내 공급사업자로부터 중간단계로의 이동과정 없이 실수요자에게 직접 이동시키는 것이 알루미늄 업계의 관행이라는 OOO대표이사 홍OO의 진술내용이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①,②거래에 있어 청구법인과 OOO간에 재화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에 따라 실물의 이전은 민법 제189조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로 대신한 것으로 보이며, 상거래관계상 필요에 따라 그 거래유형이 변경될 수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 및 OOO경금속이 수입업체로부터 구매한 실물이 실제로 존재하였고 당해 실물이 중간업체로 이동하지는 않았으나 OOO알미늄 등의 실수요자에게 실질적으로 인도된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도 확인된 점, 거래당사자들이 각 거래단계마다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매대금을 정산하면서, 거래단계별로 합리적 경제주체로서 각자의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의 조세를 탈루하거나 조세회피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비록 쟁점①거래와 관련하여 나중에 OOO경금속이 OOO알미늄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으로 회수하여 OOO에는 외상매입금을 20일 내지 70일 이후에 결제하고, 쟁점②거래에 있어서는 OOO경금속이 OOO로부터 조기에 결제 받아, 수입업체에 지연결제 함으로써 그 기간 동안 OOO경금속이 자금을 활용한 측면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①,②거래에 따라 수취 및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사실이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광178, 2011.12.28. 참조). 다만, 쟁점③거래는 2010.8.26. OOO종합금속의 대표이사 엄OO 및 2010.9.8.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윤OO이 OO지방국세청장의 OOO경금속에 대한 조사시 임의로 진술한 전말서에서, OOO경금속이 청구법인에 쟁점③거래를 하고자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관계회사간 거래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기업구매자금대출을 거절당하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윤OO이 OOO종합금속 엄OO 대표이사에게 제안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고, OOO종합금속은 쟁점③거래 관련 알루미늄이 어떤 창고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OOO종합금속은 주 매입처인 청구법인이 재매입 할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거래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③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OOO종합금속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거래사실이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조심 2011광178, 2011.12.28. 참조).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