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초과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0712 선고일 2011.09.05

청구인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주)디와이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김경림이 2006.2.17. 청구인 명의로 동 법인의 주식 10,000주(주당 25,000원)를 취득한 사실(명의신탁 증여시기 2006.12.31.)과 2007.3.26. 동 주식을 (주)디초코릿에게 주당 118,908원(양도가액 1,189,082,400원)에 양도하고 청구인에게 수고비 등의 대가로 525,081,700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0.9.13. 청구인에게 2006.12.31. 증여분 증여세 63,000,000원을, 2010.9.14.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215,438,840원을 각각 납세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1)국세기본법제65조, 제68조 및 제81조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동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때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등기우편 조회자료 및 심판청구서의 내용을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OOOO시 OO구 OO동 50 OOOOO OOO호)로 발송한 납세고지서 2건(등기번호 OOOOOOOOOOOOO, OOOOOOOOOOOOO)을 청구인이 2010.9.13., 2010.9.14. 직접 수령한 사실과 심판청구가 2010.12.29. 제기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초과(106일 및 107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