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청구인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1)국세기본법제65조, 제68조 및 제81조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동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때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등기우편 조회자료 및 심판청구서의 내용을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OOOO시 OO구 OO동 50 OOOOO OOO호)로 발송한 납세고지서 2건(등기번호 OOOOOOOOOOOOO, OOOOOOOOOOOOO)을 청구인이 2010.9.13., 2010.9.14. 직접 수령한 사실과 심판청구가 2010.12.29. 제기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초과(106일 및 107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