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아미쿠스에 투자금을 송금한 경위 및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①주식을 아미쿠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청구인이 아미쿠스에 투자금을 송금한 경위 및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①주식을 아미쿠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OO세무서장이 2010.4.7. 청구인에게 한 2006.5.25. 증여분 증여세 9,227,960원 및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0,692,9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은 2006년 5월경 알고 있던 OOOO 관계자가 함께 디지털OOOO에 투자하자고 하였지만, 개인 명의로 디지털OOOO의 주식을 취득하기가 불가능하여 OOOO에게 1억5천만원을 송금하였고, 합병이 진행된 후 OOOO 주식을 인수받았는바, 이는 단기간에 이루어져 배당소득이나 다른 모든 조세를 회피할 이유가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과세관청은 디지털OOOO와 OOOO의 주식을 교환한 것에 대하여 OOOO의 주식 종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후에 OOOO 주식을 매매하면서 시세하락으로 많은 손실을 보았는바,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에 의하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명의자로 명의개서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그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는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 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고, 명의신탁 이후 배당소득 등 소득의 창출이 없거나 적었다는 사유만으로 조세회피 목적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다 할 것인 바(국심 2006서3819, 2007.5.11.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06.5.25. 디지털OOOO의 유상증자시 OOOO 명의로 디지털OOOO 주식 3,750주를 150,000,000원에 취득하고 주식교환일 이후 OOOO의 주권을 수령함으로써 명의신탁한 주식을 반환받은 실지 투자자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쟁점①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 디지털OOOO는 가까운 장래에 상장회사와 주식교환을 통한 우회상장할 계획을 갖고 있던 때로 청구인이 포괄적 주식교환(양도)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는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이를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①주식이 쟁점②주식으로 교환된 것은소득세법제1항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교환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므로, 양도대가인 300,678,840원(OOOO 신주 43,388주×교환일 종가 @6,930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①주식을 O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①주식과 쟁점②주식의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쟁점①주식이 양도되었다고 보아 쟁점①주식의 양도가액을 쟁점②주식의 주식교환일 현재 종가를 기초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등" 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 OOOO의 사업자등록기본사항을 보면, OOOO는 2005.3.15.부터 2008.5.31.까지 OOOOO OOO OOO 159-1에서 서비스/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06.5.23. 개최된 디지털OOOO이 이사회회의록에 의하면, 디지털OOOO는 운영자금 120억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기명식 보통주식 3만주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1주당 40,000원(액면가 5,000원)에 공모발행하기로 결의하였다. (다)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디지털OOOO의 2006.5.25.자 유상증자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디지털OOOO의 유상증자 내역 (단위: 원, 주) 청약자 실제 주주 증자대금 디지털OOOO주식수 OOOO 주식수 비 고 합 계 12,000,000,000 300,000 3,471,038 ㈜OOOO컨설팅 소 계 3,000,000,000 75,000 867,761 ㈜OOOO컨설팅 100,000,000 2,500 28,925 ㈜진OOOOOO 800,000,000 20,000 231,403 이OO 450,000,000 11,250 130,164 김OO 500,000,000 12,500 144,627 김OO 500,000,000 12,500 144,627 최OO 500,000,000 12,500 144,627 정OO(청구인) 150,000,000 3,750 43,388 ㈜OOOOOOO 소 계 2,500,000,000 62,500 723,133 ㈜OOOO홀딩스 150,000,000 3,750 43,388 조OO 100,000,000 2,500 28,925 최OO 40,000,000 1,000 11,570 김OO 50,000,000 1,250 14,463 이OO 10,000,000 250 2,893 배OO 100,000,000 2,500 28,925 장OO 50,000,000 1,250 14,463 장OO 50,000,000 1,250 14,463 홍OO 30,000,000 750 8,678 홍OO 70,000,000 1,750 20,248 성OO 50,000,000 1,250 14,463 정OO 200,000,000 5,000 57,851 김OO 100,000,000 2,500 28,925 홍OO 100,000,000 2,500 28,925 민OO 100,000,000 2,500 28,925 이OO 300,000,000 7,500 86,776 김OO 250,000,000 6,250 72,313 동산 개발㈜ 김OO 250,000,000 6,250 72,313 최OO 250,000,000 6,250 72,313 정OO 250,000,000 6,250 72,313 OO은행 OO은행 2,500,000,000 62,500 723,133 ㈜OO캐피탈 ㈜OO캐피탈 1,500,000,000 37,500 433,879 OOIT전문투자조합 OOIT전문투자조합 1,500,000,000 37,500 433,879 ㈜OOOO 소 계 1,000,000,000 25,000 289,253 ㈜OOOO 500,000,000 12,500 144,627 ㈜진차일드브릿지 500,000,000 12,500 144,627 (라) 디지털OOOO와 OOOO사이에 2006.5.26. 체결된 주식교환계약서를 보면, 제1조(포괄적 주식교환의 방법) 제1항에서 당사자들은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 포괄적 주식교환을 실행함으로써 OOOO는 디지털OOOO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완전모회사가 되며, 디지털OOOO는 OOOO의 완전 자회사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2조(주식교환을 할 날)에서 본 계약에 의하여 주식교환을 할 날은 2006.8.18.로 되어 있고, 제4조(주식교환 신주의 발행 및 주식교환비율) 제1항에서 OOOO와 디지털OOOO의 주식교환비율은 1:11.57013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주식교환일 이후 OOOO가 디지털OOOO 주식을 100%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O의 디지털OOOO 투자관련 주주명부는 아래 <표2>와 같고, OOOO가 작성한 투자자명단은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표2> OOOO의 투자 관련 주주명부 (단위: 주) 성명 디지털OOOO(교환전) OOOO (교환후) 금액(억원) 비고 이OO 11,250 130,164 4.5 주식인수증 (주)진OOOOOO 20,000 231,403 8 주식인수증 김OO 12,500 144,627 5 본인계좌로 대체 김OO 12,500 144,627 5 주식인수증 최OO 12,500 144,627 5 주식인수증 청구인 3,750 43,388 1.5 자료없음 OOOO 2,500 28,925 1 합계 75,000 867,761 30 <표3> OOOO가 작성한 투자자 명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한OO OOOOOOOOOOOOOO 국외이주 임OO OOOOOOOOOOOOOO 011-756-OOOO 문OO OOOOOOOOOOOOOO 011-9122-OOOO 청OO OOOOOOOOOOOOOO 011-9163-OOOO 김OO OOOOOOOOOOOOOO (바) 청구인은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투자 관련 약정서를 제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2006.9.18. 쟁점②주식의 보호예수 기간 종료됨에 따라, 2006.9.22. OOOO로부터 쟁점②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OOOO의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OOOO가 2006.5.24. 디지털OOOO 주식 75,000주 인수와 관련하여 2,500주만 투자유가증권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살피건대,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따른 명의신탁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신탁자에 속하는 소유권을 실체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두는 것(대법원 1972.11.28. 선고 72다1789 판결 참조)을 일컫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 건의 경우 OOOO가 청구인으로부터 투자받은 자금 150,000,000원 등을 디지털O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디지털OOOO의 주식을 취득한 점, 디지털OOOO의 2006.5.25. 유상증자에 따른 주주구성이 OOOO를 비롯한 법인으로 구성된 점, 디지털OOOO와 OOOO의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서 내용에 따라 OOOO가 디지털OOOO의 주식을 100% 소유한 점 및 디지털OOOO의 주주인 OOOO가 OOOO의 주식을 취득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디지털OOOO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OOOO에게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OOOO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디지털O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OOOO의 명의로 디지털OOOO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조심 2010서2016, 2010.11.18., 같은 뜻임). 따라서, OOOO가 청구인에게 이자 또는 배당소득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①주식을 O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쟁점①에서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인용되어쟁점①주식과 쟁점②주식에 대한 포괄적 주식교환거래에 따른 청구인의 양도차익 유무를 다투는 쟁점②에 대한 심리의 실익이 없어졌으므로 이에 대한 심리는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