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이고, 거래처의 매출일지상에 청구인에 대한 매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므로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이고, 거래처의 매출일지상에 청구인에 대한 매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므로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④ 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를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증빙불비가산세”라 한다)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0조의 2【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빙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4)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OOOOOO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혐의조사(2009.4.9.~2009.6.17.) 내용과 청구인에 대한 자료상 수취자 조사보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OO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장 자료상혐의조사내용
1. OOOOO(OOOO O OOO)는 2008.1.8. 개업하여 OOO OOO OOO OO OOOOO OOOOO OOOO에서 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였으며, <표1>과 같이 2009년 제1기 과세기간에 (O)OOOOO외 2개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공급가액 56,267백만원(총매입액의 100%)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O)OOOOOO 주유소에 실물거래 없는 공급가액 56,518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조사시 제출된 4대 정유사의 출하전표에는 최종인도지가 OOOOO OO OOOOOO 매입처 및 매출처로 기재되어 있는 출하전표는 없고, 사무실 사업자로 유류저장시설 및 유류수송차량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 당시 사무실에는 매출․매입세금계산서, 2009년 귀속 당사 발행 출하전표, 출하전표 용지 3박스와 기본적인 비품만 있을 뿐 수개월 동안 수백억원의 매입․매출과 관련된 거래처별 유류매입․매출관련 장부와 수금현황 및 운전기사 등에 대한 상세자료는 전혀 없는 바, 정상적인 유류도매업자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조사되었다. <표1> OOOOO OOOO
2. 또한, 대표자 OOOO OOOOOO 실질적인 역할은 하부자료상으로 중간자료상들로부터의 지시에 따라 출하전표 및 세금계산서 발행업무와 금융조작업무만을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09년 상반기 매출일지 확인 결과, 쟁점주유소에 매출사실이 없으며 저유지 출하내역 확인에도 유류도착지에 쟁점주유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고발조치하고 직권폐업 의뢰한다고 조사되었다. (나) 청구인에 대한 자료상 수취자 조사보고서(2010년 7월 작성)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년 제1기와 제2기 자료상 확정자인 OO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이 1,115백만원으로, 청구인이 동 기간중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액<표2>의 22.95%를 차지하고 있어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사한다고 조사사유를 밝히고 있다. <표2> OOOO OOOOO OOOO(OOOOO OOOOOOOOO OOO)
2. 조사결과, 청구인은 2009년 제1기, 제2기 과세기간동안 아래 <표3>과 같이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 1,115,262천원을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므로조세범처벌법제11조의2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제3호에 의거 세금계산서 수취의무 위반으로 고발조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3> OOOO <참고> OOOOOOO OO OO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OO OOO으로부터 유류공급 제의를 받고 OOO의 명함 및 OOOOOO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확인한 후 유류거래를 시작하였으며, 2009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동안 유류매입시마다 OOOOO 명의의 출하전표․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를 교부받았고, 유류매입대금은 은행송금 방식으로 OOOOO 계좌에 입금하였다며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은행이체확인증을 제출하였다.
(3) 아울러, 청구인은 ‘2009년 1월경 유류현물 대리점들 중 공급가액이 리터당 10~20원 정도 저렴하다는 OOOOOO 주변 주유소 사장들로부터 듣고 OOOOO 직원을 소개받아 공급유류의 진위여부, 정상적인 공급여부 등을 확인한 후 거래를 시작하게 된 것으로 OOOOO와의 거래는 사실’이라는 쟁점주유소 소장 OOO의 확인서와, 쟁점주유소와 휘발유 및 경유 90만리터를 45회에 걸쳐 공급하였다는 OOOOO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OOOOOOOOOOO의 유류 운송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처분청도 유류의 실제공급자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므로 청구인 역시 실제공급자가 OOOOOO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설사 OOOOOO 명의위장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를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없으므로 위장거래로 보아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유류를 매입하면서 수취한 거래명세표, 쟁점세금계산서 및 유류운반기사의 운송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OOOOO와의 거래가 사실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OOOOO는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이고, 2009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OOOOOO 매출일지상에 쟁점주유소에 대한 매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저유소 출하내역상 유류도착지에 쟁점주유소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시세보다 저가의 유류의 경우 비정상적인 유통구조에 기인함에도 이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표2> OOOO OO OOOO O OOOOOO(OOOOO OO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