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5.31 개정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4호는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이를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무신고자의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2005.5.31 개정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4호는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이를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무신고자의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3. 뇌물(2005.5.31. 신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2005.5.31. 신설)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생략)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포탈)하거 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 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 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 ○○○지방법원 판결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4.8.경 ○○○ 199-2에 있는 ○○○은행에서 여수신업무를 담당하면서 ○○○건설에 80억원 상당을 대출하여 준 후, 사례비 명목으로 4,000만원(쟁점금액)의 금품을 수수하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집행유예 및 4,000만원 추징을 선고받아 항소기간경과로 형이 확정되었다.
(2) 청구인은 2005.5.31. 소득세 과세대상으로소득세법에 신설되기 전인 2003년에 있은 청구인의 배임수재 금품이 전액 추징되어 소급과세 및 응능부담원칙에 위배되고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것이어서 소득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과세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위법소득이 형사사건에서 추징이 확정되어 국가에 추징 당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한 것으로서○○○, 2005.5.31. 신설된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4호의 규정은 위 판결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므로 소급과세 및 응능부담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나) 또한소득세법제73조 제1항 제1호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있으며,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만 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추후 기타소득이 발견되어 해당 과세연도에 소득세를 경정할 때에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무신고자인 청구인에게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