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이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복합주택의 판정을 임의로 해서는 안 될 것임
조세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이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복합주택의 판정을 임의로 해서는 안 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2)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동조문은 2006.12.30. 삭제됨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등을 지정한 날
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한 날
4. 주한미군(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의 기지이전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ㆍ지역, 개발권역 지정,보상계획공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2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2007.2.28. 대통령령 제1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85조 제5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말하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
② 법 제8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거주자가 취득한 날로 본다. (4)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5조【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96조【양도가액】(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1.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7. 제10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8.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토지인 경우
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96조 제2항 제7호 및 제104조 제4항 제1호와 제2호에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 동 시행령 제168조의3 제3항)을 말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② (생 략)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⑨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⑮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③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68조의3【지정지역 지정의 기준 등】③ 법 제104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 중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하되,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이 경우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따라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의 경우: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의 경우: 제1호 외의 부동산
3.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의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부동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나목의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법률 제6916호 주택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용어의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이라 함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8. “사업시행자”라 함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①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 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계획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6.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7의2.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임대주택의 규모 등 재건축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재건축임대주택 공급의무지역에 한한다) 7의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8. 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는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한다)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두는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정 또는 변경지정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친 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내용 또는 변경지정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사업시행인가】①사업시행자(제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인 경우를 제외한다)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정관등과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시장·군수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그 정비사업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은 1998.1.16.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보유하다가 2006.11.28. 양수인에게 1,800,000천원에 양도하고 2007.1.31.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68,933,560원을 신고·납부한 후, 2010.5.31.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하여 양도소득세 48,641,750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2010.7.30. 처분청은 거부통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3항 및 제156조 제2항은 납세자 권리증대를 위한 규정으로 이를 근거로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되도록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구조세특례제한법제85조는 납세자의 조세법상 권리로 이해되고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규정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납세자가 유리한 권리를 선택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주택외의 부분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쟁점부동산이 소재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는 주택지정지역으로 2003.5.29.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였고, ○○○ 일대는 도시 및 환경정비법제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2006.3.1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87호로 고시되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07-26호로 서울특별시 ○○○ 일대 37,527㎡의 ○○○ 도시환경정비구역 사업시행자를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인 ○○○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하고, 동 인가내용을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7.5.25. 고시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쟁점부동산이 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폐지된 구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데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살피건대,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특례규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조세특례제한법제85조, 이하 같다)이 그 법문상 전단 부분에서 구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고, 그 후단 부분에서 “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구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 역시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구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7호의 예외를 인정하여 투기지역 내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에 대하여도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로 산정한다는 것일 뿐 투기지역 내의 부동산을 일정 시점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구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1호 내지 9호 모두 그 적용이 배제된다는 취지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지정지역 내에 부동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가주택이나 미등기양도자산 등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한다면 지정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같은 부동산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형평이 유지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례규정은 구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이 아니라 구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대법원 2008두23375, 2009.3.12. 참조), 이 사건 특례규정이 고가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으로 볼 수 없다면, 고가주택의 개념 및 과세방법은 소득세법을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고가주택의 개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주택의 6억원 초과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 제2항에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주택부분과 주택외의 부분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주택외의 부분에 대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경정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