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에게 실제 입금한 것이 확인되는 금액의 경우 증여금액에저 제외하는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0701 선고일 2012.01.20

청구인이 송금한 금액과 계불입금액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그 차액을 부모가 대납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반면,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객관적인 반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에게 실제 입금한 것이 확인되는 금액의 경우 청구인이 목돈마련을 목적으로 맡겼다가 돌려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1.7. 청구인에게 한 2009.11.16. 증여분 증여세79,851,78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재산가액에서 36,600,000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11.16. OOO 1459 OOO아파트 108-803를 신OOO으로부터 770,000천원에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증여세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아파트 취득가액 770,000천원 중 389,000천원을 아버지(한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1.1.7. 청구인에게 2009.11.16. 증여분 증여세 79,851,780원 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산정한 증여재산가액에서 151,05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년부터 직장생활을 하면서 급여를 낙찰계에 불입하였는바, 1998년 10월부터 2000년 12월까지는 불입금을 현금으로 어머니(김OOO)에게 전달하였고, 2001년 1월부터 2007년 5월까지는 아버지 명의의 예금계좌에 송금하였으며, 아버지가 청구인의 곗돈을 계원인 정OOO에게 대여하고 이자를 받아 불입금으로도 사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아버지가 관리하다가 청구인이 아파트를 취득할 때 돌려 준 것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7년 이전까지 월 1,000천원에서 1,500천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에 비추어 매월 1,500천원의 곗돈을 불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정OOO에게 현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아 곗돈에 불입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이 없는 점, 청구인이 수령한 곗돈을 아버지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아버지에게 송금한 36,600천원은 부모 봉양차원에서 지급한 일반적인 생활비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증여세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아파트 취득자금 770,000천원 중 389,000천원을 아버지(한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바, 한OOO가 부동산 양도대금 1,583,000천원 중 604,000천원을 청구인에게 전달한 사실, 청구인이 동 금액을 아파트 취득대금으로 지급한 사실, 청구인이 아파트를 취득한 후 임대보증금 215,000천원을 한OOO 명의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사실, 청구인은 근로소득자이고 부모는 개인사업자(미곡상 운영)인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한 389,000천원 중 쟁점금액(151,050천원)은 자신의 급여 등을 낙찰계에 불입하여 마련한 것으로 아버지가 관리하다가 아파트 취득시 돌려준 것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증빙으로 급여 수령내역, 한OOO 명의의 예금계좌 입출금내역, 낙찰계 대장, 곗돈 수령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의 연도별 소득금액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귀속연도 합계 근로소득 퇴직소득 1998 3,832 3,832 1999 4,929 4,929 2000 10,685 10,685 2001 14,170 13,192 978 2002 14,395 13,310 1,085 2003 15,340 14,186 1,154 2004 17,647 16,282 1,365 2005 18,346 16,846 1,500 2006 193 193 2007 28,682 28,682 2008 64,724 64,724 2009 72,643 66,411 6,232 합계 265,586 253,079 12,507 (나) 청구인은 ① 1998년 10월부터 2000년 12월까지는 계불입금을 현금으로 어머니에게 전달하였고, ② 2001년 1월부터 2007년 5월까지는 아버지 명의의 예금계좌에 송금하였으며, ③ 아버지가 청구인의 곗돈을 계원인 정OOO에게 대여하고 2001년 1월부터 2007년 4월까지이자를 받아 계불입금의 일부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①의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②,③과 관련하여 한OOO 명의의 예금계좌(OOO은행 802-24-0524-***)를 보면, 청구인이 2001년 1월부터 2007년 5월까지 매월 400천원에서 600천원 정도를 송금한 내역(합계 36,600천원, 특히 2005년 12월에는 7,200천원이 일시불로 입금되었는데, 2006년에 어학연수를 가게 되어 일년치를 송금하였다고 소명하고 있음)과 정OOO이 매월 1,050천원에서 2,550천원 정도를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는데, 청구인은 정OOO이 송금한 금액 중 계불입금(월 1,050천원에서 1,400천원 정도)을 초과하는 것은 대여금에 대한 이자(합계 24,100천원)로 자신의 계불입금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의 곗돈을 정OOO에게 대여하고 이자를 받아 계불입금에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차용증서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낙찰계 장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년 10월부터 2007년 5월까지 총 4회 낙찰계에 가입(①1998년 10월~2000년 11월, ②2000년 12월~2002년 12월, ③2003년 2월~2005년 2월, ④2005년 4월~2007년 5월)하였고, 3회차 곗돈(2004년 10월 17,850천원 및 2005년 3월 37,200천원)은 청구인이, 나머지(1998년 10월 30,000천원, 2000년 12월 30,000천원 및 2007년 1월 36,000천원)는 아버지 한OOO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급여수준에 비추어 청구인이 월 1,500천원 정도의 계불입금을 납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아버지에게 송금한 36,600천원도 부모봉양 차원에서 지급한 생활비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낙찰계에 가입하여 월불입금을 납입하고 곗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급여의 일부를 매월 아버지에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부모가 미곡상을 운영하여 사업소득이 있고 청구인에게 아파트 취득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정도의 경제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부모봉양의 차원이 아니라 계불입금의 용도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송금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급여 일부를 낙찰계에 불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쟁점금액이 마련되었을 개연성이 있으나, 청구인이 송금한 금액과 계불입금액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그 차액을 부모가 대납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반면,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객관적인 반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부모에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36,600천원만은 목돈마련을 위하여 청구인이 아버지 한OOO에게 맡겼다가 돌려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