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수증자에게 실지 귀속된 것으로 보이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가장증여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을 적용하기는 어려움
[요지]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수증자에게 실지 귀속된 것으로 보이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가장증여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을 적용하기는 어려움
[참조결정] 국심2007서4157/국심2007구0087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11.26.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2,538,600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2005.12.31. 개정된소득세법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제2항에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되,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전OOO는 쟁점부동산을 수증일(2003.12.17.)로부터 5년 이내인 2007.7.12. 1세대 1주택의 상태에서 아래 [표1]과 같이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3)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쟁점부동산 양도 대금의 자금흐름과 사용내역에 대한 금융증빙은 아래 [표2]와 같은 바, OOO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1억4,200만원(전세보증금 1,000만원 제외)은 전OOO가 정기예금{HSBC 1억원} 만기일인 2008.3.4. 2,000만원을 전OOO 계좌로 송금), 2008.3.4. 2,600만원, 2008.3.21. 5,400만원]된 것으로 나타난다.
(4) 관계법률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할 당시소득세법제89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 이었고, 2007.1.1. 이후 양도된 쟁점부동산의 경우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소득세법제101조 제2항(부당행위계산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적용)이 적용 대상이라고 할 것(기획재정부 재산-463, 2009.3.11. 참조)이고,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을 하도록 한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의 규정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증여의 형식을 거쳐 양도한 경우 이를 부인하고 실질소득의 귀속자인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외형적인 사유만으로 곧바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증여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로서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증여자에게 귀속되었을 것을 요한다고 할 것(대법원 1997누1379, 1997.11.25., 국심 2007구87, 2007.4.9.외 다수, 같은 뜻임)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청구인의 아들에게 실지 귀속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쟁점 부동산을 아들에게 가장 증여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에 대하여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