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아들에게 증여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아들에게 실지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조심 2011서0688 선고일 2011-07-11 조세심판원

[요지]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수증자에게 실지 귀속된 것으로 보이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가장증여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을 적용하기는 어려움

[참조결정] 국심2007서4157/국심2007구0087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11.26.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2,538,600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9.28. 취득한 OOO에게 증여하였고, 전OOO는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하다가 2007.7.12. 제3자에게 양도한 후,소득 세법제101조제2항【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7.9.30.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2,538,6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09.12.31. 개정된소득세법제101조 제2항 단서 규정과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실질적으로 전OOO에게 귀속 되었으므로 기신고·납부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2,538,6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청청구서를 2010.9.30.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동 개정규정이 2010.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하여 2010.11.26.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12.17. 쟁점부동산을 아들인 전OOO에게 증여하였고, 전OOO는 2007.7.12. 2005.12.31. 개정된소득세법제101조 제2항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기간이 연장됨(3년→5년)]의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게 쟁점부동산을 1억5,200만원에 양도한 후, 2008.1.2. 동 금액을 자금원천으로 하여 OOO(이하 ‘대체주택’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이 전OOO에게 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수증자인 전OOO에게 실제 귀속된 이상,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이 선결정례[대법원 2001두4146(2003.1.30.) 국심 2007서4157(2008.4.25.)]에 의해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를 양도한 경우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소득 세법제101조 제2항의 규정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증여의 형식을 거쳐 양도하는 경우 이를 부인하고 실질소득의 귀속자인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자인 아들에게 증여할 당시 3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로서 양도소득세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수증자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 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다주택자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를 통한 양도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줄여 불이익을 회피한 결과가 되었고,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소득세법제101조 제2항 단서규정은 2010.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수증자에게 실제 귀속 되었다는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아들에게 증여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아들에게 실지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 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대상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수증자인 전장우에게 실지 귀속 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2005.12.31. 개정된소득세법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제2항에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되,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전OOO는 쟁점부동산을 수증일(2003.12.17.)로부터 5년 이내인 2007.7.12. 1세대 1주택의 상태에서 아래 [표1]과 같이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3)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쟁점부동산 양도 대금의 자금흐름과 사용내역에 대한 금융증빙은 아래 [표2]와 같은 바, OOO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1억4,200만원(전세보증금 1,000만원 제외)은 전OOO가 정기예금{HSBC 1억원} 만기일인 2008.3.4. 2,000만원을 전OOO 계좌로 송금), 2008.3.4. 2,600만원, 2008.3.21. 5,400만원]된 것으로 나타난다.

(4) 관계법률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할 당시소득세법제89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 이었고, 2007.1.1. 이후 양도된 쟁점부동산의 경우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소득세법제101조 제2항(부당행위계산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적용)이 적용 대상이라고 할 것(기획재정부 재산-463, 2009.3.11. 참조)이고,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을 하도록 한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의 규정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증여의 형식을 거쳐 양도한 경우 이를 부인하고 실질소득의 귀속자인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외형적인 사유만으로 곧바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증여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로서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증여자에게 귀속되었을 것을 요한다고 할 것(대법원 1997누1379, 1997.11.25., 국심 2007구87, 2007.4.9.외 다수, 같은 뜻임)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청구인의 아들에게 실지 귀속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쟁점 부동산을 아들에게 가장 증여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에 대하여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