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 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1-서-0677 선고일 2011.04.04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 대상임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 가.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본 건의 납세고지서(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37,218,300원, 2009사업연도 법인세 48,274,710원)를 2010.11.04.과 2010.11.08. 등기우편물(서울○○우체국, 등기번호 1099334375○○○, 1098615245○○○)로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로 송달하였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소○○은 이를 직접 수령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우편물송달조회자료에 나타난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10.11.04.과 2010.11.08. 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1.02.02.과 2011.02.06(2011.02.02.부터 2011.02.06.까지 공휴일이므로 2011.02.07.).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적법한 심판청구기한으로부터 1일이 경과한 2011.02.08.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