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금액의 접대비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므로 손금불산입·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하고, 가공경비로 판단한 이상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
[요지] 쟁점금액의 접대비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므로 손금불산입·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하고, 가공경비로 판단한 이상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1983.7.1. 설립되어 의약품 제조 및 판매를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주로 고혈압치료제와 항우울증치료제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나.OOO지방국세청장은 2010.7.9.~2010.10.29.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OOO(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광고선전비, 복리후생비 및 소모품비 등으로 비용처리한 데 대하여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다른 접대비 해당액 OOO 등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0.12.3.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5사업연도분 OOO을 경정·고지하면서 2010.12.6. 청구법인에게 2005~2009년 귀속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쟁점금액 포함 OOO)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 영업활동과정에서 증빙을 수취하지 못하는 접대성 경비(이하 “리베이트”라 한다)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데, 이러한 자금은 의사나 약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제약업계의 관행으로, 청구법인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는 리베이트를 마련하기 위하여 수취한 것이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조용준의 전말서와 직원 서은미의 문답서에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돌려받은 쟁점금액을 리베이트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자금의 사용처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
(2)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마련한 쟁점금액은 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의사나 약사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하였는바, 이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청구법인의 접대비 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하더라도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1) 법인이 정상적인 지출이 아닌 가공경비를 장부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법인의 세법상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리베이트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은 정당하다.
(2) 접대비 지출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하여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가공경비를 손금에 반영하여 조성한 쟁점금액이 리베이트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가공경비를 계상하였으므로 부당과소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이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돌려받은 쟁점금액을 접대성 경비(리베이트)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한지 여부
② 쟁점금액을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한지 여부
(1) 쟁점① 관련 (가)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수입금액 적용률 100억원 이하 1만분의 2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천만원 +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500억원 초과 6천만원 +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부의 3
②·③ (생 략)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2) 쟁점② 관련 (가)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 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부칙 제7조【무신고가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①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개정규정 중 소득세(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그 소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및 법인세(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한하며, 그 법인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나) 법인세법(2004.12.31. 법률 제7317호 개정되고 2006.12.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가산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장부에 관한 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1.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법 제26조(동조 제4호를 제외한다)ㆍ법 제27조 및 법 제28조 제1항 제1호ㆍ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3.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ㆍ충당금의 손금산입, 비과세 또는 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인이 이를 적용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만,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3의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4.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과 달리 적용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만,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정당하게 계상한 것으로서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제외한다.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계상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6. 기타 익금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손금을 허위로 계상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청구법인은 2008년 제1기 및 제2기 OOO로부터의 매입금액 OOO(공급가액)에 대하여 2010.4.30. 수정신고하여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하고, 소득처분 누락한 부가가치세 상당액OOO만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으며, OOO 외 5개 업체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대가로 자료상 실행위자인 OOO대표자) 등에게 OOO,OOO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하여, 처분청은 이를 제외한 쟁점금액 OOOO,OOO만원(가공세금계산서 공급대가OOO - 기 수정신고금액OOO - 수수료 상당액 OOO + 기타 중복계상 경비 OOO)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3)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이외에 2005~2009 사업연도 중에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성 경비OOO을 <표2>와 같이일반 판매관리비 등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이 접대비 시부인 계산하여 손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였음이 나타난다. <표2> 접대성 경비 내역 (OO: OO)
(4)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OOO의 전말서(2010.10.27.)를 보면, 총무이사OOO가 회사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으로 OOO 등 6개 업체로부터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OOO이 이를 지시하고 결재하였는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반환받은 금액을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였으나, 관련 증빙이나 기록은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의 총무이사 OOO의 전말서(2010.10.19., 2010.10.5.)에는 대표이사로부터 영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영업부에서 대표이사에게 영업에 필요한 자금규모를 보고하고 알려주면 그에 맞추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를 통하여 자금을 마련하였는바, 가공의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매입금액을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 직원명의의 예금계좌, 현금 등으로 전액 반환받아 영업관련 업무에 사용하였으나, 관련 증빙이나 기록은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의 차장 OOO의 전말서(2010.9.7.)에는 청우물산 등 6개 업체로부터 매입대금을 반환받을 때 출금업무를 하였고, 출금한 금액은 법인명의의 계좌나 지방영업소 직원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일부는 현금으로 출금하여 서울영업소 직원에게 판매촉진비 등으로 직접 나누어 주었다고 진술하였음이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OOO 등으로부터 청구법인으로 입금된 후 수표 등으로 인출되거나 텔레뱅킹 등을 통하여 서은미 계좌로 입금되었고(일부는OOO등이 직접 OOO계좌로 입금), 이를 각 영업부 사원들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리베이트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OOO2005.2.23.~2008.5.9 기간동안 청구법인 및 OOO계좌로 반환한 OOO의 입금내역, OOO 계좌로 2006.12.5.~2008.7.23. 기간동안 위의 반환금액을 포함한 OOO원이 입금되었다가 청구법인의 직원 및 지방은행의 지점에서 출금된 OOO예금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다.
(6)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법인세법제25조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재비·사레비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인바, 쟁점금액이 접대비에 해당한다면 접대목적, 접대자의 부서명 및 성명, 접대상대방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부서명 및 성명 등을 알 수 있도록 최소한의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금액의 입출금 내역도 처분청이 조사시 접대성 경비로 인정한 2005~2009년간 OOO억원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쟁점금액OOO억원의 입·출금내역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접대비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7) 또한, 소득처분은 세무조정사항의 귀속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세무상 자산, 부채, 자본 계산의 정확성을 도모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적정히 계산하고 소득의 귀속자에게 소득세 등을 과세함으로써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에는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자에 대한 입증을 강제하게 하려는 취지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가공경비를 계상하였고, 당해 금전의 실제 귀속자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8) 쟁점②에 대하여는 쟁점①에서 쟁점금액을 접대비가 아닌 가공경비로 판단한 이상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