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위장사업자 등록행위는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사건번호 조심-2011-서-0665 선고일 2011.06.28

특수관계자 명의로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여 간이과세를 유지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축소 신고 및 납부한 것으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11.8.부터 2009.4.15.까지 ○○○동 484-14 ○○○만원식당(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배우자 최○○○ 등 특수관계자 명의로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2010.12.17. 2004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2008년 제1기 과세기간을 일반과세자로 하여 2004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32,520원 외 9건 합계 59,153,780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7,991,432원 포함)의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7,991,432원에 불복하여 201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국세기본법제49조 제1항 제3호에서 명의위장 행위에 대하여 고의성 없는 단순 협력위반 행위로 보아 가산세의 한도를 기별로 1억원으로 정한 것을 보아도 명의위장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이를 정도의 행위로 보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납세자가 적극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기 위하여 원시 거래용을 은폐하거나 조작하고 그 조작된 자료에 의하여 장부를 작성하여 과세관청의 조세 부과를 현저히 방해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가산세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이외에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과세유형 전환시기에 맞추어 타인 명의로 개·폐업을 반복한 행위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 제2항에서 열거한 부당한 방법 중 거짓증명 또는 거짓문서의 작성 등 고의적인 신고의무위반에 해당되므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9조【가산세 한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하여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득세법 제81조제1항·제3항 내지 제6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2. 법인세법 제76조제4항 내지 제7항, 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1항 (제28조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 및 제5항(동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5.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5항 및 제9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의무위반의 구분 및 가산세 한도의 적용기간 및 적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등"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 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제29조의2【가산세 한도】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한도는 세법에 따라 부과된 의무의 내용에 따라 구분한다.

② 법 제4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산세 한도의 적용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가산세: 과세기간 단위로 구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산세: 동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기간 단위로 구분

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5항 에 따른 가산세: 동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기간 단위로 구분

4.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제1항 에 따른 가산세: 소득세 과세기간 단위로 구분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을 말한다)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2.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을 말한다)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11.8.부터 2009.4.15. 기간중 ○○○동 484-14 소재에서 ○○○만원식당을 청구인의 부(夫) 최○○○ 등 특수관계자 명의로 아래 〈표1〉과 같이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였다.

○○○

(2) 처분청은 2010.8.19. 쟁점사업장을 방문하여 카드매출액 귀속자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판단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현지확인 조사시 사업자등록을 위의 〈표1〉과 같이 위장하여 사업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2009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과세유형 전환시기에 특수관계자 명의로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여 간이과세를 유지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축소 신고 및 납부한 것으로 보아, 실지사업자인 청구인에게 〈표2〉와 같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0%를 가산하여 경정·고지하였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건대, 청구인이 과세유형 전환시기에 맞추어 배우자 최○○○ 등 타인 명의로 위장 사업자등록의 방법으로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는 행위를 통하여 간이과세를 적용받음으로써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른 납부할 세액보다 부가가치세를 적게 신고 및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위장사업자 등록행위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 제2항 제6호의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 것(조심 2010서3460, 2011.1.25. 참고)이므로, 처분청이 2007년 제1기 과세기간 2,522,619원, 2007년 제2기 과세기간 2,677,275원, 2008년 제1기 과세기간 2,791,538원 합계 7,991,432원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