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액은 양도대가로 실제로 수령한 금액이 중요한 것이고 잔류조합원들의 수령금액 여하에 따라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로 수령한 금액이 4억원이라면,양도가액은 4억원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양도가액은 양도대가로 실제로 수령한 금액이 중요한 것이고 잔류조합원들의 수령금액 여하에 따라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로 수령한 금액이 4억원이라면,양도가액은 4억원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잔류조합원에게 최초분양가에서 공제해 주기로 한 3억원은 ○○○이 파산하여 잔류조합원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소멸되어 양도대가 아니므로 이를 포함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조합원들은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로서 각자 동일한 지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합전체의 양도가액을 150억원이라고 할 때 각자의 양도가액은 2억 5천만원이 되며 나머지 1억 5천만원은 잔류조합원이 탈퇴조합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세목으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양도대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주택조합과 ○○○간에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총 240억원에 양도하여 1인당 양도가액은 4억원으로 나타나고, 청구인과 같이 조합원 탈퇴를 희망하는 30명은 1인당 4억원을 현금수령하여 양도가액이 4억원으로 확정되었고, 새로운 주택조합에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조합원에게는 현금 1억원 수령 후, 잔액 3억원은 아파트 공급시 실지 부담할 분담금에서 공제하기로 “아파트공급확약서”를 교부하는 등 그 계약조건이 이행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이상, 이 사건 토지가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에 총 매매대금 240억원에 유상양도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잔류조합원들이 ○○○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는 총매매대금은 240억원이고 조합원 1인당 매매금액이 4억원으로 나머지 금액 3억원을 청구하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소신고금액 1억 5천만원은 잔류조합원이 탈퇴조합원에게 지급한 보상금이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양도가액을 4억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른다.
6.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명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인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 되기전의 것)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1) ○○○주택조합과 공동사업자인 ○○○주식회사는 조합주택 건설사업을 중도 포기하고 쟁점토지를 ○○○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정서를 2005.9.2. 작성하였는 바, 동 협정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매매금액은 240억원(4억원씩 60명)으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조합원 중 본인이 희망하는 세대 중 30세대 이하의 조합원에 한하여 ○○○이 사업권 토지를 인수하여 시행하는 주택사업의 분양권에 대하여 조합원 1인당 33평을 예정분양가(평당 13,600천원)를 기준으로 분양하되, 분양을 희망하는 조합원은 세대당 3억원을 ○○○이 정하는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 및 ○○○주식회사의 공동 명의로 된 확약서에는 ○○○ 외 필지상에 건립 중인 ○○○아파트를 잔류조합원들에게 33평형을 예정분양가 (평당 13,600천원)에 분양하기로 하며, 사업승인 후 분양계약서 교부시 최종 분양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분양계약서를 교부 및 공급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잔류조합원들이 ○○○을 상대로 제기한 소장에는 33평형을 예정분양가 448백만원(평당 13,600천원)에 분양하기로 하며, 향후 최종 분양금액에서 공제하여 주겠다고 한 3억원을 실제로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지방국세청장의 잔류조합원인 우○○○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2009.9.10. ~ 2009.10.7.)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주택조합은 조합원이 60명이고, 2003.12.24.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2004.12.18.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2005년에 사업계획인가가 취소되었고, 쟁점토지의 명의를 ○○○에서 ○○○지역주택조합으로 변경하여 ○○○지역주택조합을 새로이 결성하였다. (나) ○○○주택조합은 조합원 소유의 아파트건설용 부지를 ○○○에 240억원에 일괄양도하여 각 조합원별 양도가액은 4억원이나 250백만원으로 신고하여 양도가액을 150백만원 과소신고하였다. (다) 주택조합계약서를 검토한 바, 조사대상자 우○○○은 조합원 자격미달로 조합원지위를 상실하고 형인 우○○○이 이를 승계하였고, 우○○○은 프리미엄 90백만원을 받고 우○○○에게 양도하였으며, 우○○○은 다시 ○○○에 입주권을 400백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어 양도가액 4억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에서 지분양도의 대가로 4억원을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주택조합과 ○○○간에 2005.9.2. 체결된 협정서에는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총 240억원으로 1인당 양도가액이 4억원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을 포함한 탈퇴조합원 30명은 실제로 1인당 4억원을 현금 수령한 점, 상기협정서 제4조 특약사항 다목에서 잔류조합원 30세대 90억원(1인당 3억원)은 ○○○이 ○○○주택조합에 지급하지 않고 잔류조합원 개인에게 분양계약서를 교부하기로 한 점, 이러한 계약조건의 이행에 따라 2005.9.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점,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실제 수령한 금액이 중요하고 잔류조합원들의 수령금액 여하에 따라 변경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의 양도가액은 4억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또한, 소장에 의하면 잔류조합원의 양도가액이 4억원이라는 사실이 나타나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으로는 잔류조합원들이 탈퇴조합원에게 150백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할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150백만원이 지분양도의 대가가 아니라 잔류조합원에게서 받은 보상금이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가액을 4억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