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사전 증여받은 묘토는 상속세 계산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0653 선고일 2011.05.27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묘토에 대하여 증여세를 비과세한다거나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어, 설령 쟁점농지가 묘토라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만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유○○○는 피상속인 유○○○가 2009.1.27. 사망함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고 2008.6.16. 증여받은 ○○○리 198 전 2,509㎡ 중 1,98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묘토라 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944,357,570원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을 444,357,570원으로 하여 상속세 39,076,240원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0년 11월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쟁점농지가 상속재산이 아니고, 2008.8.16. 사전증여받은 재산이라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10.11.24. 청구인에게 2009.1.27. 상속분 상속세 18,224,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민법 제1008조의3(1990.1.13. 신설)의 규정을 준용하여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으로 규정한 입법취지는 ‘일가의 제사를 계속하기 위하여 제사용 재산’에 대하여 세법측면에서 지원하는 규정으로 이해되고, 세법에서 준용한 민법 제1008조의3 규정은 신설 이래 변경된 내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속세에서는 비과세로 규정하고,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증여세에서는 규정되지 아니함은 입법적인 착오 또는 미비에 해당하므로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묘토인 쟁점농지도 상속재산으로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금양임야에 대한 비과세 준용규정이었던 구 상속세법 제34조의7 규정이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 시에 삭제되었으므로 증여재산가액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쟁점농지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묘토인 농지를 사전증여재산이라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 유○○○는 쟁점농지를 1970.12.17.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인 2008.6.16.자로 피상속인의 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음이 확인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피상속인인 유○○○가 묘토로 사용하여 왔고 청구인 역시 제사 주재자로서 앞으로도 묘토로 사용할 것이므로 비록, 쟁점농지를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증여받긴 하였으나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이므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이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농지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건 납세의무 성립당시 적용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증여받은 묘토에 대하여 증여세를 비과세한다거나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어, 설령 쟁점농지가 묘토라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만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국심 2004중2562, 2005.3.7., 같은 뜻임)이므로, 상속개시일 전에 증여받은 쟁점농지의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