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묘토에 대하여 증여세를 비과세한다거나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어, 설령 쟁점농지가 묘토라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만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묘토에 대하여 증여세를 비과세한다거나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어, 설령 쟁점농지가 묘토라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만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 유○○○는 쟁점농지를 1970.12.17.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인 2008.6.16.자로 피상속인의 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음이 확인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피상속인인 유○○○가 묘토로 사용하여 왔고 청구인 역시 제사 주재자로서 앞으로도 묘토로 사용할 것이므로 비록, 쟁점농지를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증여받긴 하였으나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이므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이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농지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건 납세의무 성립당시 적용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증여받은 묘토에 대하여 증여세를 비과세한다거나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어, 설령 쟁점농지가 묘토라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만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국심 2004중2562, 2005.3.7., 같은 뜻임)이므로, 상속개시일 전에 증여받은 쟁점농지의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