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매입관련 추징된 후 주장하는 가공매출은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서-0650 선고일 2011.03.23

청구인이 가공매입과 관련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관련세액을 추징된 후 특정거래처와 실제 매출보다 더 많은 가공매출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음으로 해당세액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7.11.20. 개업하여 전자제품, 부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주식회사 ○○○드림(이하 “○○○드림”이라 한다)으로부터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교부받은 공급가액 7,910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으로 확인됨에 따라 처분청은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0.10.19. 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007,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8. 이의신청을 거쳐 2010.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드림으로부터 가공매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주매출처인 ○○○전자 주식회사(이하“○○○전자”라 한다)의 요구로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2,000만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105,241,300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가공매출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전자에 가공매출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전자의 경리차장으로 재직하였던 김○○○의 진술서, 외상매출장만을 제시하여 이를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가공매출 관련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공매출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년 과세기간에 아래 <표1>과 같이 ○○○드림에서 7,910만원의 전자부품을 매입(가공매입)하였고, ○○○전자에는 7억5,270만원의 전자부품을 매출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

(2) 청구인은 ○○○전자 경리차장이었던 김○○○의 진술서(2010.10.27)를 제시하며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2,000만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105,241,300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위 진술서에서 김○○○은 ○○○전자에 2000.4.14. 입사하여 2006.1.31.에 퇴사하였으며, 근무당시 항상 매입자료가 부족하여 2005년 중 거래처인 ○○○(청구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추가발행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

(3) 또한, 청구인은 외상매출장을 제시하며 2005년 과세기간 중 아래 <표3>과 같이 ○○○전자에 실제 627,465,600원의 매출을 하였으며, 125,241,300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한다.

○○○

(4) 반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전자의 거래처원장에는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한 내용과 같이 752,706,900원의 매입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2,000만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105,241,300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김○○○의 진술만으로는 법인인 ○○○전자가 가공매입한 사실을 입증한다고 보기 어렵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금액을 청구인은 매출로, ○○○전자는 매입으로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외상매출장 외에 실제매출을 알 수 있는 대금결제와 관련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매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