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가공매입과 관련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관련세액을 추징된 후 특정거래처와 실제 매출보다 더 많은 가공매출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음으로 해당세액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
청구인이 가공매입과 관련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관련세액을 추징된 후 특정거래처와 실제 매출보다 더 많은 가공매출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음으로 해당세액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년 과세기간에 아래 <표1>과 같이 ○○○드림에서 7,910만원의 전자부품을 매입(가공매입)하였고, ○○○전자에는 7억5,270만원의 전자부품을 매출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
(2) 청구인은 ○○○전자 경리차장이었던 김○○○의 진술서(2010.10.27)를 제시하며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2,000만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105,241,300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위 진술서에서 김○○○은 ○○○전자에 2000.4.14. 입사하여 2006.1.31.에 퇴사하였으며, 근무당시 항상 매입자료가 부족하여 2005년 중 거래처인 ○○○(청구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추가발행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
(3) 또한, 청구인은 외상매출장을 제시하며 2005년 과세기간 중 아래 <표3>과 같이 ○○○전자에 실제 627,465,600원의 매출을 하였으며, 125,241,300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한다.
○○○
(4) 반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전자의 거래처원장에는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한 내용과 같이 752,706,900원의 매입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2,000만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105,241,300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김○○○의 진술만으로는 법인인 ○○○전자가 가공매입한 사실을 입증한다고 보기 어렵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금액을 청구인은 매출로, ○○○전자는 매입으로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외상매출장 외에 실제매출을 알 수 있는 대금결제와 관련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매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