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매출누락에 대한 매출액과 직접 대응되는 부외원가는 대표자의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0647 선고일 2011.06.29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를 거래처의 견적서, 입금표, 진술 등에 의해 확인한 경우 법인세 경정시 손금산입한 부외원가는 쟁점매출누락액과 직접 대응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10.7.9. 청구법인에게 한 2006년 귀속 법인세(원천) 43,171,480원의 부과처분(2010.9.27. 40,366,740원으로 감액경정함)은 부외원가 60,363,636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추가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동 302-79 ○○○빌딩 203호에서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치과의원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지급받은 공사대금 2억9,26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1억7,600만원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함으로써 1억1,660만원(공급가액 1억600만원, 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은 2010.5.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6,427,880원 및 법인세 34,619,530원을 결정·고지하면서 대표자인 홍○○○에 대하여 쟁점매출누락액 1억1,660만원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무신고하여 2010.7.9. 청구법인에게 2006년 귀속 법인세(원천) 43,171,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0.7.27. 이의신청을 하여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부외원가가 있었는지를 재조사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금액 1억1,660만원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10,545,455원은 차감하여 경정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처분청은 2010.9.27. 당해 법인세(원천)를 40,366,740원으로 감액경정하였고, 2010.11.8.부터 2010.11.12.까지 현장확인조사를 하여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를 60,363,636원으로 확인한 후 이를 손금산입하여 2010.12.7. 청구법인에게 2006사업연도 법인세 21,446,640원을 환급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 60,363,636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 법인세(원천)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며 201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액을 장부에 매출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치과의원에서 현금으로 받았으며, 이에 대응하는 원가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하청업체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바, 처분청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에서도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로 인정하였음에도 당해 부외원가 60,363,636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법인세(원천)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2006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치과의원 공사에 대한 부외원가가 하청업체의 확인서와 입금표 등에 의해 60,363,636원임이 확인되나, 청구법인이 2006년 제2기 과세기간에 하청업체에게 계좌이체 입금한 금액도 1억5,061만원으로 확인되어 쟁점매출누락액에서 부외원가로 지급하였는지가 불분명하며,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누락금액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까지 포함된 매출누락액 전액이 소득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대법원 93누7211, 1994.11.18.)이므로, 법인세 경정시 부외원가를 손금산입하였더라도 대표자 상여로 처분되는 금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매출누락에 대한 부외원가를 대표자의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 인건비

○ 법인세법 시행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10.7.27.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서(2010년 9월)를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액을 ○○○치과의원으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하여 당해 인테리어 공사를 한 ○○○퍼니처 등 7개 하청업체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바,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한 부외원가가 8,300만원(입금표상의 금액)인 것으로 주장하면서 입금표 및 견적서를 제출하였던 것으로 되어 있고, 당해 증빙과 하청업체의 답변으로 볼 때, 각 하청업체가 ○○○치과의원의 인테리어 공사에 개입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며, 하청업체의 견적서와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비교하여 볼 때, ○○○치과의원의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수수가 누락되었을 개연성이 있고,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현금 매출누락에 대한 부외원가를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부외원가가 있었는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2006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고, 대표자 홍○○○에 대한 인정상여처분금액 1억1,660만원(쟁점매출누락액)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 10,545,455원을 차감하여 경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이 나타난다.

(2)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이의신청 재조사결정에 따른 현장확인 조사종결 보고서(2010년 11월)에는 청구법인이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부외원가를 입금표상의 금액 8,300만원으로 주장하였으나, ○○○퍼니처 등 7개 하청업체의 견적서, 입금표, 진술 등에 의하여 아래 <표>와 같이 부외원가를 60,363,636원으로 확인하였음이 나타난다. <표> (단위: 원) 거래처 사업자등록 번호 견적서금액 (공급가액) 입금표금액 (공급대가) 공급내역 확인금액 (공급가액)

○○○퍼니처 126-20-

○○○ 14,080,000 12,000,000 가구 10,909,092

○○○하우징 204-09-

○○○ 5,600,000 6,000,000 설비 5,454,545

○○○타일 210-14-

○○○ 6,500,000 13,000,000 타일 5,454,545

○○○유리 126-10-

○○○ 8,500,000 8,000,000 유리 7,272,727

○○○기업 204-21

○○○ 12,647,000 8,000,000 간판 7,272,727

○○○아트 620412-

○○○ 5,700,000 13,000,000 도장노임 13,000,000

○○○전기 521107-

○○○ 12,806,000 23,000,000 전기공사 노임 11,000,000 합 계 65,833,000 83,000,000 60,363,636

(3) 또한, 당해 조사종결보고서에 ○○○치과의원의 대표자 임○○○는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 홍○○○에게 현금 및 수표로 2~3차례 나눠서 지급하였는바, ○○○지방국세청의 ○○○치과의원에 대한 조사에서 이를 부외원가로 인정받았고, 홍○○○는 임○○○ 원장으로부터 현금 및 수표를 지급받아 ○○○퍼니처 등 7개 업체에 현금 또는 수표로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부외원가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퍼니처 등 5개 업체는 매출누락분 36,363,636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고, ○○○아트 및 ○○○전기는 노임누락분 2,400만원을 원천징수하여 수정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은행계좌에서 2006년 제2기 과세기간 중 ○○○퍼니처 3건 59,365,300원, ○○○하우징 3건 27,067,000원, ○○○유리 4건 38,294,600원, ○○○타일 2건 10,201,000원, ○○○기업 1건 15,000,500원, ○○○전기 1건 690,500원, 합계 150,618,900원이 계좌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현금으로 지급받은 쟁점매출누락액에서 부외원가를 지급하였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며, 청구법인은 이의신청에서 이미 은행계좌에서 이체한 금액은 ○○○퍼니처 등이 청구법인의 다른 현장의 공사를 수행하고 지급받은 비용으로 정상적으로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되고, 부가가치세 등 제세신고를 하였음을 견적서, 매입세금계산서 등으로 소명(다른 현장의 견적서 금액은 1억9,653만원, 매입세금계산서금액은 1억7,670만원)하였다고 주장한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해 매출누락액에서 원가상당액을 제외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이고(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1 참조), 부외원가로서 지출한 금원이 매출누락된 익금과 관련한 손금으로 지출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손금이 당초 매출누락된 익금이 아닌 다른 원천에서 지출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2007두23224, 2008.1.31. 같은 뜻임), 처분청은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에서 청구법인의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를 거래처의 견적서, 입금표, 진술 등에 의하여 60,363,636원으로 확인하였고, 쟁점매출누락액이 아닌 다른 원천에서 부외원가가 지급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2006년 제2기 과세기간 중 ○○○퍼니처 등 5개 업체에 입금한 1억5,061만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다른 현장의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한 것임을 견적서, 매입세금계산서 등으로 소명하고 있고, 처분청의 재조사에서 청구법인이 ○○○치과의원 공사와 관련하여 매출누락된 금액을 현금 또는 수표로 수수하여 ○○○퍼니처 등 거래처에 현금 또는 수표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법인세 경정시 손금산입한 부외원가 60,363,636원은 쟁점매출누락액과 직접 대응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