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①・②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동일하고 상호 접해있는 토지로서 쟁점①토지의 면적이 쟁점②토지의 면적보다 약 5배 넓음에도 관할구청에 신고한 가액은 약 1.5배 높은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신고가액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청구인과 이○○간 쟁점토지의 청구인 지분 매매계약시 쟁점①・②토지 가액을 각각 구분기재한 사실이 없으므로, 각각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①・②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동일하고 상호 접해있는 토지로서 쟁점①토지의 면적이 쟁점②토지의 면적보다 약 5배 넓음에도 관할구청에 신고한 가액은 약 1.5배 높은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신고가액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청구인과 이○○간 쟁점토지의 청구인 지분 매매계약시 쟁점①・②토지 가액을 각각 구분기재한 사실이 없으므로, 각각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①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한다)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6조 제1호의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으로 하고, 당해 재산에 설정된 물적담보외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하는 채권액에서 당해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한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전세금채권과 임차보증금채권을 포함한다)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청구인 지분을 이OOO에게 1,225,700,000원에 양도하고, OOO구청장에게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면서 쟁점②토지 청구인 지분은 이OOO로부터 매매 취득한 500,000,000원(총 취득가액 1,000,000,000원의 1/2), 쟁점①토지 청구인 지분은 725,700,000원(1,225,700,000원 - 500,000,000원)으로 하였고, 쟁점①토지 청구인 지분에 대한 증여세 신고시에는 아래 <표1>과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 3,500,000,000원을 위 신고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한 1,036,122,215원과 위 725,700,000원 중 큰 금액인 1,036,122,215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였다. < 표1 > 청구인의 쟁점①토지 청구인 지분 증여재산가액 계산 (단위: 원) 구분 시가(양도가액) 실대출금 총액 안분계산 쟁점①토지 725,700,000 ④ 3,500,000,000 ① 2,072,244,430 ② 쟁점②토지 500,000,000 ⑤ 1,437,755,570 ③ 계 1,225,700,000 ⑥ 3,500,000,000 * ② = ① × ④/⑥ ** 증여재산가액: 2,072,244,430 × 1/2(청구인 지분) = 1,036,122,215원
(2) 처분청은 쟁점①토지 청구인 지분의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청구인과 이OOO간의 매매계약서에 쟁점①․②토지의 거래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등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아래 <표2>와 같이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쟁점토지는 그 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6조에 따라 <표3>과 같이 대출금을 쟁점토지 청구인 지분의 각 개별공시지가 비율로 안분계산한 1,469,750,890원(2,939,501,780원의 1/2)과 <표2>의 1,029,413,520원 중 큰 금액인 1,469,750,890원으로 계산하였다. < 표2 > 쟁점토지 청구인 지분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안분계산 (단위: 원, ㎡) 구분 개별공시지가 (㎡당) 면적 (청구인지분) 평가액 매매가액 안분계산 (청구인 지분) 쟁점①토지 1,230,000 590 725,700,000 ④ 1,225,700,000
① 1,029,413,520 ② 쟁점②토지 1,230,000 112.5 138,375,000 ⑤ 196,286,480 ③ 계 702.5 864,075,000 ⑥ 1,225,700,000 ② = ① × ④/⑥ < 표3 > 담보 대출금을 개별공시지가 비율로 안분계산 (단위: 원) 구분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한 가액 실대출금 총액 안분계산 (쟁점토지 전체) 쟁점①토지 1,029,413,520 ④ 3,500,000,000 ① 2,939,501,780 ② 쟁점②토지 196,286,480 ⑤ 560,498,220 ③ 계 1,225,700,000 ⑥ 3,500,000,000 ② = ① × ④/⑥ **
④ 와 ⑤금액은 쟁점토지 청구인 지분 양도가액 1,225,700,000원을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한 금액임 *** 쟁점①토지 청구인 지분 증여재산가액: 2,939,501,780 × 1/2(청구인 지분) = 1,469,750,890원
(3) 쟁점①토지 청구인 지분의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토지 청구인 지분의 등기부등본상으로는 2008.3.15.자 증여를 원인으로 2008.4.3. 이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같은 날 이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이OOO는 자기 소유가 된 쟁점토지 전체 위에 OOO저축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4,5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2008.4.3. 현재 채권액을 조회한 결과 OOO저축은행이 이OOO에게 3,500,000,000원을 대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증여재산가액 평가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서 시가평가원칙에 대한 특례를 두면서, 쟁점①토지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서 규정한 시가 중 큰 금액을 당해 재산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①토지 청구인지분의 경우, 청구인의 증여등기접수 후에 양도되어 제3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접수하였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에서 토지 등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은 등기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에서 증여일을 평가기준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의 “평가기준일”은 증여등기접수일로 봄이 타당한 바, 비록 증여등기 접수 후에 제3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증여일과 같은 날인 2008.4.3. 쟁점토지 위에 근저당권설정 및 대출받은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6조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고, 그 채무액 3,500,000,000원은 쟁점토지 청구인 지분(1/2) 계약서상의 매매대금 1,225,700,000원(쟁점토지 전체로는 2배인 2,451,400,000원이 됨)에 비하여 큰 금액이므로, 처분청이 쟁점①토지 청구인 지분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면서 증여일과 같은 날 쟁점토지 전체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액 3,500,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의 평가 기준금액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①토지 청구인 지분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쟁점토지 전체의 대출금 3,500,000,000원을 안분계산할 때에 청구인이 관할구청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한 쟁점①토지 청구인 지분 725,700,000원, 쟁점②토지 청구인 지분 500,000,000원의 비율로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①․②토지의 청구인 지분을 이OOO에게 양도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상에는 각각의 토지에 대하여 그 가액을 구분기재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1,225,7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①토지는 일부만 대로변에 접해 있으나 쟁점②토지는 전면 전체가 대로변에 접해 있음이 쟁점토지 지적도에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1㎡당 실지거래가액은 쟁점②토지가 높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은 있으나, 쟁점①․②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동일한 점, 쟁점①토지 면적이 쟁점②토지 면적보다 약 5배 정도 넓다는 점, 그에 따라 쟁점②토지의 청구인 지분 취득가액 500,000,000원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할 경우 쟁점①토지의 청구인 지분의 가액이 상당히 높아야 함에도 청구인이 OOO구청장에게 신고한 쟁점②토지의 청구인 지분 가액(500백만원) 대비 쟁점①토지의 청구인 지분 가액(725백만원)의 비율이 약 1.5배 정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다) 또한, 청구인이 OOO구청장에게 신고한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의 청구인 지분 양도가액 각 725,700,000원 및 500,000,000원의 비율로 안분계산할 경우 쟁점①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쟁점②토지는 실가로 평가한 결과가 되어 불합리하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OOO구청장에게 신고한 쟁점①토지 청구인 지분 725,700,000원, 쟁점②토지 청구인 지분 500,000,000원은 시가를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5) 이상을 종합해 보면, 쟁점①토지 청구인 지분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증여일과 같은 날 양도되어 제3자가 쟁점토지 전체 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받은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의 적용대상이 되어 그 채무 3,500,000,000원을 기준으로,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별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표2>의 개별공시지가 비율로 안분하여 쟁점①토지 청구인 지분 증여재산가액을 1,469,750,890원으로 계산함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와 같이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