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로부터 장기간 미회수한 선급금을 사실상 대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0642 선고일 2011.11.29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실질적인 대여로 보아 국조법 제4조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정상가격에 미달하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정상가격을 초과하여 공급받은 부분(리보금리 적용하여 이자계산)에 대하여는 이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정당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71년 3월 개업하여 OOO어선에 의한 북태평양지역 명태조업, 남태평양 및 인도양의 참치조업 등 원양수산업을 영위하는 영리상장법인으로, 어획량 확보를 위하여 러시아에 OOO라는 해외자회사(이하 “해외현지법인들” 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은 2010.8.30.부터 2010.10.06.까지 청구법인의 2007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해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장기간 회수하지 아니한 선급금(장기미회수 채권)을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들에게 사실상 대여한 금액으로 보아 국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을 동 대여금 잔액에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감안한 LIBOR금리를 적용한OOO이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계산하고, 쟁점금액 등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조사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0.1.1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OOO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쟁점금액과 관련된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해외현지법인들은 현지국의 조업권 확보를 위한 Paper Company 성격으로 전적으로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사업만을 수행하는 해외 자회사이어서 국내지점들처럼 100% 청구법인의 뜻대로 운영되어 왔다. 따라서 입어료, 선원급료, 유류비, 선용품 등 통상의 어로비용을 청구법인이 지급하고 이를 해외현지법인들에 대한 선급금으로 처리한 후 어획물을 반입할 때 상계처리한 것으로, 제3국 수역에서의 조업활동이기 때문에 선급금의 형식을 띄지만 그 실질은 본점이 당연히 지급하여야 할 어로경비에 해당한다. 즉, 이러한 거래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사실이 없으며,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금대여가 사실상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업무무관가지급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또한 국조법은 외국법인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를 위하여 제정된 것이고, 이 건 어로비 선급금은 자금의 무상대여가 아닌 필수적인 어로경비임으로 이를 정상가격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선급금의 발생원인은 해외현지법인들의 경우 결산기간과 어로기간의 차이로 나타나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해외현지법인들의 어획물 수입에 대하여 별도의 수입신용장을 개설한 바가 없으며, 농림수산식품부를 통하여 관세감면 승인을 얻은 후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였을 뿐이며, 이때 신고하는 수입금액은 포획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고, 선급금 중 외화지급분은 수입금액과 직접 상계하고 원화지급액(선원급료, 유류비 등)은 해외현지법인들의 미지급금과 청구법인의 외상매입금을 상계함으로써 동일금액이 송금, 입금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들에게 지급한 어로비 선급금에 대하여 그 실체를 규명함이 없이 무조건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 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조법상 정상가격 조정대상으로 잘못 판단한 것이므로 동 정상이자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현지법인들에게 선급금 형식으로 자금 지원하고 어획물로 상환 받는 거래형태를 취하면서 잔액은 장부상 선급금으로 계상하여 왔으며, 특히 명태 및 오징어 등 어획물 반입(수입)시 신용장 발행, 수입통관, 은행을 통한 국제간 자금결제 등 정상적인 수입절차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해외현지법인이 조업권 확보를 위한 Paper company에 불과하며, 쟁점 선급금은 그 실질이 본인 청구법인이 당연히 지급하여야 할 어로경비로서 실질과세의 측면에서도 자금의 대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그 현황을 보면 청구법인은 해외현지법인들에 대하여 당사국 법령에 의해 설립된 독립적인 법인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하면서 매 거래시마다 신용장 및 송장 등을 정상적으로 개설하였고, 동 수입대금을 상대국 거래 은행에 송금한 후 별도의 상환기준 없이 누적된 선급금 중 일부를 재송금 받는 등의 방식으로 거래하면서 매년 정산 후 남은 선급금 중 일정한 액수를 계속·반복적으로 누적시키고 있는 바, 이는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성격이 강하므로 이에 대한 정상이자를 미수취한 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들에게 지급한 선급금을 해외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자금 대여로 보아 그 정상이자를 익금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라 함은 거래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부ㆍ차용 기타 거래자의 손익 및 자산에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8.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 나. 제3자가 거래당사자 쌍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쌍방간의 관계
  • 다.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
  • 라.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가 거래당사자 쌍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당사자 쌍방간의 관계

9. “국외특수관계자”라 함은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① 이 법은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1조 및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납세자가 제2조 제1항 제8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의 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 일방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동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의 판매자나 용역의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①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거나 출자로 조정한다.

②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내국법인에게 반환될 것임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2)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반환확인등】법 제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제15조에 따른 임시유보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외특수관계자가 내국법인에게 법 제4조 또는 제6조의 2에 따라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 중 반환하려는 금액에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반환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였음을 확인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전소득금액반환확인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반환이자 = 반환하려는 금액 × 거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이전소득금액반환일까지의 기간 ×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3) 국세청고시 제2006-29호(2006. 9. 28) 영 15조의 2의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이자계산대상 각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통화별 LIBOR 12month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기본통칙 4-0…1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적용기준】①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은 조세회피목적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②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은 당해 국외특수관계자의 과세소득실현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법인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고지세액은 OOO으로 나타나나, 청구법인은 이 중 OOO이 쟁점금액과 관련된 세액이라고 소명하고 있으며, 2007사업연도는 결손으로 고지세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쟁점금액과 관련된 청구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의 현황은 아래 <표1>과 같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 표1 > 청구법인의 해외현지법인 현황 (백만원) 법 인 명

○○ ●● 투자국 A국 B국 투자일자 1991.12.05 2003.03.14 업종 어업 어업 직원수 4명 8명 출자금액 696 1 지분율 95% 50%

(3)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연도별 미회수한 채권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 표2 > 연도별 미회수 채권내역 (백만원) 구 분 합 계 2007년 2008년 2009년 ●●(B국) 26,482 4,502 7,820 14,160

○○(A국) 12,574 2,080 3,700 6,794 합 계 39,056 6,582 11,520 20,954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입신고일이 2007.8.20.이고 공급자는 OOO(주)로 나타나는 수입신고필증사본 1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서를 발급받아 수입신고필증상의 물품을 수입하였으며, 품명은 OOO로 나타난다. (나) 대금결제방법은 신용장 개설방법인 아닌 TT방법(전신환, 단순송금방식)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위 수입물량에 대한 상품대체 전표사본과 외상매입금과 외화예금이 상계된 지출결의서 및 전표사본을 제출하였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해외현지법인 중 OOO의 재무상황분석표에 의하면, 미지급계정의 잔액이 OOO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이 제출한 인증서 사본에 의하면, 해외현지법인 중 OOO은 2010.4.20. 청산하였고, 미회수 투자자산 내역은 출자금 OOO 출자전환된 선급금 및 외상매출금 OOO임이 나타난다.

(7)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본 누적된 선급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해외현지법인의 결산기간과 어로기간의 차이 및 청구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의 수입액 및 수출액 계상방법의 차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서류의 제출은 없었다.

(8)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해외현지법인들은 그 설립 목적이 청구법인의 수산물 입어권 확보 등을 위한 청구법인의 자회사로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이 그의 영업을 위하여 해외현지법인들에게 어로비 등의 운영자금을 지급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의 영업상 필요에 의하여 그의 해외현지법인들의 운영자금으로 지급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할 수는 없으나,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정상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한 것은국조법제3조에 근거하여 같은 법 제4조 소정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서, 국외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정상가격에 미달하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정상가격을 초과하여 공급받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인 바(조심2008서0664, 2009.4.8. 참고), 이 건 해외현지법인들은 당사국 법령에 의해 설립된 독립적인 법인사업자의 지위를 가진 법인격체이고, 선급금이 수입금액과 상계․정산된 후 남은 선급금은 매 사업연도 누적 증가되어 회수되지 않은 선급금은 그 해외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성격으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인 해외현지법인들에게 무이자로 쟁점금액을 지원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국조법제3조에 근거하여 같은 법 제4조 소정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서 쟁점금액에 대한 정상이자 상당액을 청구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