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축주들이 실제시공자가 청구인이라고 한 점 및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건축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빌딩들의 건설용역을 제고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건축주들이 실제시공자가 청구인이라고 한 점 및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건축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빌딩들의 건설용역을 제고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96.1.3. OOO’이라는 상호로 다세대주택 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OOO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를 시공자로 하여OOOOO OOO OOO OOO-OO에 연면적 839㎡의 건물(이하 “OOO”이라 한다)과 같은 동 147-3에 연면적 1,344.36㎡의 건물(이하 “OOO”이라 하고, OOO과 합하여 “쟁점빌딩들”이라 한다)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누락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4) OOO건축주OOO의 2010.8.25.자 확인서에는 건축허가상 시공자는 OOO이나, 실제공사는 청구인이 하였으며, 시공비 약 680,000,000원도 청구인에게 수표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다. (5)OOO세무서장의 OOO(법인명 OOO변경)조사복명서 및OOO이 작성한 2009.12.1.자 확인서등에는 OOO이 쟁점빌딩들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종합건설면허를 대여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청구인은 쟁점빌딩들의 건설용역을 청구인이 제공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하여조세범처벌법위반 불기소이유통지서,OOO 확인서,OOO확인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시정지시서 및 고용·산재보험 통지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2011.3.9.자 불기소이유통지서에는 2011. 2.25.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단성한 검사가 청구인에 대한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사법경찰관의 의견서에는 쟁점빌딩들의 현장소장 OOO이 청구인은 OOO의 부탁으로 건설자금을 댔을 뿐이며, OOO이 책임지고 공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같은 취지로 OOO이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발행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되어 있다. (나) OOO대표이사 OOO의 2010.12.5.자 확인서(법무법인 안민 인증, 등부 2011년 제161호)에는 건축주 OOO이 공급가액 620,910,000원에OOO 신축계약을 하였고, 건축주 OOO의 부(父)]와 OOO이 공급가액 727,300,000원에OOO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OOO책임하에 사외이사 OOO의 도움으로 시공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2010.9.13.자 OOO의 확인서(법무법인 성실 인증, 등부 2010년 제3899호)에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빌딩들의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차용한 사실이 있고, 하도급자를 소개받아 제3자가 보면 청구인이 시공자로 오해할 수 있지만 자신이 직접시공을 하였으며, 현장관리 및 기술안전요원으로 OOO을 채용하여 영수, 본사 연락 및 사무관리 보고를 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문 2매에는 청구인이 OOO가 OOO에 지급한 쟁점빌딩들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그 외 청구인은 2007.7.31. 서울지방노동청 OOO의 시정지시서와 이에 따라 2007.8.6. OOO신축공사 현장소장 OOO이 보고한 시정조치 결과보고서, OOO과 OOO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체결한 기술지도계약서, OOO신축공사 사업장 상호가 OOO로 되어 있는 2007.6.13.자 고용·산재보험 통지서 등을 제출하였다. (7)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은쟁점빌딩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청구인과 OOO간에 OOO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건축주OOO 및OOO가 청구인이 실제시공자라 하고OOO은 청구인이 명의를 빌린 것이라고 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OOO로부터 OOO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점, 청구인이 쟁점빌딩들의 건축주들이 형식상 시공자인OOO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빌딩들의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처분청이 쟁점빌딩들의 건설용역을 청구인이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