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에 매매계약금으로 수령한 쟁점금액을 상속개시일 후에 반환한 것에 대하여 상속재산가액 및 상속채무에 각각 산입한 후에 신고세액 공제액 계산시 신고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함.
상속개시일 전에 매매계약금으로 수령한 쟁점금액을 상속개시일 후에 반환한 것에 대하여 상속재산가액 및 상속채무에 각각 산입한 후에 신고세액 공제액 계산시 신고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세 및 처분청이 결정한 상속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상속세 신고 및 결정내용 (단위: 원) 신고 결정 증감액 상속세 과세가액 2,862,962,844 2,886,834,700 23,871,8561) 공제금액 계 1,283,535,321 1,310,045,824 26,510,5062) 과세표준 1,579,427,523 1,576,788,873 △ 2,638,650 산출세액 471,771,009 470,715,549 △ 1,055,460 신고세액 공제액 47,177,100 30,116,6803) △ 17,060,420 결정세액 424,593,909 440,598,869 16,004,960 가산세
• 1,906,190 1,906,190 총결정세액 424,593,909 442,505,059 17,911,150
1. 상속재산가액 423,871,856원(= 금융재산 417,528,906원 + 보험금 6,180,950원 + 유가증권 162,000원) - 상속채무 400,000,000원(쟁점토지 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금)
2. 배우자 상속 추가공제액 6,510,506원 + 금융재산상속공제 20,000,000원
3. [{신고한 과세표준 1,579,427,523원 - 426,516,506원(상속채무 4억원, 배우자 추가공제액 6,510,506원 + 금융재산상속공제 20,000,000원)} × 40% = 301,166,807] × 10%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으로 인한 과세표준의 증가분은 감안하지 않고 채무공제의 증가분만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상속세 신고세액 공제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는 모든 재산과 채무를 신고하는 총액주의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신고누락한 재산가액에 대응하는 상속채무가 있다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신고세액공제 취지가 당초 납세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것임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더러, 상속채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신고세액공제가 과다한 금액은 이를 신고세액공제의 기준이 되는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으로 인하여 과세표준의 변동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당초 신고세액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상속개시일 이후에 반환이 확정되었으므로 신고세액 공제액 계산시 신고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대로 상속개시일 현재 반환이 확정되지 않아 상속채무로 볼 수 없다면 상속재산가액에서도 차감하지 않아야 할 것이나 처분청은 이미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시 쟁점금액을 상속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였는 바,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시에는 상속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신고세액 공제액 계산시에는 신고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2중384, 2002.4.29.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