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허위세금계산서로 판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사실관계 재조사하여 경정하여야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0623 선고일 2011.06.30

처분청이 허위세금계산서로 판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청구법인이 라이센스 사업권을 실지 취득하여 판매하였는지 관련거래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조사를 통해 명확히 하여 과세하여야 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0.6.28.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6년 제2기분 11,660,000원 및 2007년 제1기분 16,380,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 ○○○미디어주식회사, 주식회사 ○○○티브이 사이의 거래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12.1.부터 ○○○ 34-2에서 방송출판물제작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과 수입애니메이션라이센스사업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으로부터 2006년 제2기 5억8,300만원, 2007년 제1기 5억4,600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미디어주식회사(현재는 ○○○주식회사이고, 이하 “○○○미디어”라 한다)와애니메이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미디어에게 2006년 제2기 5억2,200만원, 2007년 제1기 5억4,600만원을, 주식회사 ○○○티브이(이하 “○○○티브이”라 한다)와라이센스 판매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티브이에게 2006년 제2기 6,100만원 등 합계 11억,2,900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매입, 매출세금계산서 모두를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한 후 2006년 제1기 및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10.6.2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가산세) 2006년 제1기분 11,660,000원 및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38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0. 이의신청을 거쳐 20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라이센스 사업권 산출근거와 업무를 진행한 용역내용들을 서류와 파일의 형태로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미디어 직원이 통장개설 및 입출금을 진행하였던 이유는 2006년 연말결산일 마감시간에 맞추기 위하여 청구법인 및 관련 업체들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일로 업무대행사의 관리통장은 ○○○미디어처럼 라이센스권리를 가지고 있는 공동사업진행사라면 언제나 열람, 감사할 권리가 주어지는 통장인 것이고, 처분청은 라이센스 사업권 판매계약은 실재성이 없다고 하나, 타마&프랜즈, 원피스, 그린세이버 등 해당 라이센스들은 인터넷으로도 쉽게 검색이 되는 유명한 애니메이션의 사업권으로서 법원은 배급권도 재화에 포함되고, 각 약정에 따라 ○○○(Initial Fee)에 관한 세금계산서의 수취 및 교부는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으며, 검찰은 청구법인의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 고발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혐의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자료상 실행위자인 청구법인의 신○○○은 사업권 대가 산출의 세부항목 및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산출되었는지와 거래통장은 보지도 못하였고, 통장거래내역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미디어에 대한 조사와 고발조치에 따라 세무서 및 경찰서 방문시 하루 이틀 사이에 고액의 거래대금이 이체된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였고, 공동사업 진행사들이 개별업체의 통장을 열람, 감사한다는 주장은 통상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며, ○○○미디어는 판권계약이 실재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전환사채와 연결된 모든 거래와 무형자산을 취소하여 2008.3.28.자로 전환사채말소 등기를 한 것인데도 청구법인은 실재성이 없는 판권에 대하여 통장개설을 ○○○미디어의 직원에게 위임하고 그 통장을 이용하여 대금이 어떻게 이동되었는지조차 확인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작성·발행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도 거래처에 일임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고, 법원의 판결은 장래에 완성될 작품의 배급권 등도 재화의 개념에 포함되며 각 약정에 따라 ○○○(Initial Fee) 등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교부하는 행위가 정당하다는 것이지 청구법인과 ○○○미디어와의 거래내용 즉 사업권의 실재성 내용까지 확인한 것이 아니며,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향후 발생될 배급권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의 개념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계약에 의하여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보아조세범처벌법에 위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나, 계약과 관련한 라이센스 사업권이 실재성이 없는 것으로서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라이센스 사업권을 취득한 후 판매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라이센스 사업권을 실지 취득하여 판매하였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3항 제2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세무서장의 ○○○미디어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보고서(2008.11.) 결과를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코스닥상장법인인 ○○○미디어는 2006.12.5.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전환사채 50억원을 발행(40억원은 ○○○에서 인수, 나머지 10억원은 개인투자자 인수)하였으며, 사채발행으로 조성된 50억원을 빌트인 유통판매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2006.12.6. ○○○에 투자하였으나 우회상장요건 문제로 대금반환을 요구하였고, ○○○은 애니메이션 라이센스 판권계약을 제시하면서 계약상대방을 ○○○이 아닌 청구법인, 주식회사 ○○○라이센싱(이하 “○○○라이센싱”이라 한다), 주식회사 ○○○, ○○○티브이 등 4개사로 하여 라이센스 판매권(무형자산)으로 계약하였다. (나) 상기 판권계약은 판권의 실재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전환사채발행과 연결된 모든 거래와 무형자산을 취소하고 2007사업연도에 대한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과 전 대표이사 이○○○이 모든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고 2008.3.28. 전환사채를 말소등기하였다. (다) ○○○미디어는 2008.3. ○○○라이센싱 외 4개 업체(청구법인 포함)를 피고로 라이센스구입대금반환청구의 소(2008가합20312)를 제기하여 대리인 법무법인 지성을 통하여 소송진행중이다. (라) ○○○은 판권계약 명목으로 실제 재화의 수수없이 청구법인 외 3개 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위 업체들은 다시 ○○○미디어에게 같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확인되며, ○○○미디어는 위 업체들에게 무형자산 반환소송을 진행 중이나 50억원 중 10억원은 ○○○미디어의 전 대표이사 이○○○이 돌려받고 나머지 40억원은 ○○○에서 전환사채 인수대금 40억원을 4개 업체를 통하여 회수하고 전환사채를 유통할 목적으로 전 대표이사 이○○○과 공모하였다. (마) 상기 조사와 같이 ○○○미디어가 2006년 제2기부터 2007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 3개 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음 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 6매 50억3,700만원(이 중 청구법인에서 2006년 제2기 5억2,200만원, 2007년 제1기 5억4,600만원 포함)을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므로 법인과 대표이사 이○○○을 고발하고 자료 파생하였다.

(3)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자료상혐의자 조사(2010.4.)결과를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자 임○○○은 건강이 좋지 않아 요양 중이고, 신○○○이 ○○○, ○○○미디어와 공동프로젝트 작업을 영위하면서 프로젝트 계약 및 진행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청구법인은 ○○○으로부터 라이센스사용권 취득 명목으로 2006년 제2기에 5억8,300만원, 2007년 제1기에 5억4,600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과 동시에 라이센스 사용권 판매명목으로 ○○○미디어에게 2006년 제2기에 5억2,200만원, 2007년 제1기에 5억4,600만원, ○○○티브이에게 6,100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라이센스사용권 대가에 대한 산정근거도 모르는 상태에서 고액의 매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 결제증빙을 맞추기 위하여 ○○○미디어에게 청구법인 명의의 법인통장 개설과 대금입출금을 전적으로 일임하였고,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무형자산을 거래한 것처럼 위장하여 라이센스사용권 판매 목적으로 실제 재화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동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청구법인, 대표자 임○○○ 및 실행위자 신○○○을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조치하였다.

(4)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라이센싱 등이 ○○○미디어 등과 거래한 것이 같은 사안이라며, 검찰에 고발된 ○○○라이센싱에 대한 판결문〔대법원 2010도635, 2010.4.29.(검찰 상고기각), ○○○지방법원 2009노945(○○○라이센싱 승소), 2009.12.28. ○○○지방법원 2008고단2650, 2009.8.11.(○○○라이센싱 승소)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나타난 바와 같이 법원은 배급권도 재화에 포함되며, ○○○라이센싱이 각 약정에 따라 ○○○미디어, ○○○ 사이에는 실제로 ‘배급권’을 양도·양수하는 내용의 실물거래가 각 존재하였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 교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과 ○○○미디어와의 일련의 거래도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과 관련된 내용의 검찰의 불기소이유통지문(○○○지검 형제30079호, 2011.1.28.)을 제시하였다. * 불기소이유통지문(○○○지검 형제30079호, 2011.1.28.) 주요 내용

○○○과 라이센스사업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 등의 수익금은 저작권사의 등의 저작수익금으로 입금 당일 ○○○에 전액 송금하고 추후 분기별 정산에서 라이센스계약에서 발생한 러닝로열티 매출금액의 5%를 ○○○으로부터 다시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② 이러한 계약을 근거로 청구법인과 ○○○미디어 사이에 ○○○세이버, ○○○, ○○○, ○○○와 관련한 공동계약이 체결되었고, 각 캐릭터별 ○○○에 대하여 약정된 사실, ③ 청구법인과 ○○○티브이 사이에 애니메이션에 대한 배급권 및 방송권 라이센스 판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이에 대한 영업업무지원대가로 ○○○티브이사가 청구법인에게 6,1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④ ○○○과 청구법인사이에서 청구법인과 ○○○티브이 사이에 체결된 위 라이센스 판매계약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권리를 ○○○이 양도받고 이와 관련한 모든 수익 등을 ○○○에 청구법인이 양도하는 약정이 체결된 사실 등을 인정하고, 각 당사자들 사이에 실제로 캐릭터들을 이용한 제작물의 공급, 배급, 방송계약으로 인한 매출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각 계약에 따라 ○○○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생된 것이고, ○○○는 실제의 제작물이 공급되거나 매출이 발생하기 전에 앞으로 만들어질 작품이 배급 등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고,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5)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신○○○은 조세심판원 의견진술(2011.4.21.)을 통하여 청구법인이 ○○○에 저작권료를 지불한 후 ○○○으로부터 사업권을 받아 작업을 진행하여 ○○○미디어에 매출한 것인데도 ○○○미디어는 지금까지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주지 않았고, 오히려 가짜사업권을 양도하였다 하여 청구법인과 ○○○라이센싱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이를 취하한 상태이고, 용산세무서장에 의해 고발된 ○○○라이센싱이 법원에서 승소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도 ○○○라이센싱과 같은 사안인 것이고, 업계관행상 공동사업진행사인 경우 관련업체들의 동의하에 통장개설 및 입출금 실행 등을 맡겨서 진행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사업권 판매계약에 실재성이 없다고 하나 ○○○, ○○○ 및 ○○○세이버 등의 실존하는 유명 라이센스들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6)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허위라고 하나, 검찰에 고발된 ○○○라이센싱에 대한 사건에서 법원은 ○○○라이센싱이 무죄이고, ○○○라이센싱이 각 약정에 따라 ○○○미디어, ○○○ 사이에 실제로 ‘배급권’을 양도·양수하는 내용의 실물거래가 각 존재하였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배급권도 재화에 포함되며, 각 약정에 따라 ○○○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 교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점, 검찰은 각 당사자들 사이에 실제로 캐릭터들을 이용한 제작물의 공급, 배급, 방송계약으로 인한 매출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각 계약에 따라 ○○○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생된 것이고, ○○○는 실제의 제작물이 공급되거나 매출이 발생하기 전에 앞으로 만들어질 작품이 배급 등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인 점 등에 의해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고,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결정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당해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