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사전약정 없는 미수이자 임의계상 한 금액은 상여소득처분 함이 정당함(기각)

사건번호 조심-2011-서-0622 선고일 2011.04.11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쟁점미수이자에 대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조사과정에서 제출한 <표4>의 대여금 약정서 이외의 별도의 약정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당해 약정서에 구체적인 대여금액이 기재되지 아니하여 포괄적인 약정으로 볼 수 있으며 청구법인이 ○○○로부터 매년 대여금 이자를 회수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2007사업연도까지 전혀 회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76.10.18. 설립되어 레미콘 제조업 등을 영위하여 왔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6사업연도에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대한 미수채권 800,105,780원을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2010.4.23. 경매를 통하여 당해 채권 중 465,760,802원을 회수하여 상각채권추심이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하여 당초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최고액 550,000,000원(이하 “쟁점대손금”이라 한다)을 2006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이 2005∼2009사업연도에 다음 <표1>과 같이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 ○○○에 대한 가지급금 관련 인정이자 상당액 785,870,230원(이하 “쟁점미수이자”라 한다)을 결산상 미수이자로 계상하였으나, 조사당시 대여금 상환약정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이자상환에 대한 약정내용과 실지 회수내용이 전혀 일치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미수이자를 익금불산입하는 한편, 동액을 익금산입하여 대표이사 ○○○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그 밖의 경정내용을 반영하여 2010.11.17.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3건 합계 373,383,150원[2005사업연도 7,476,870원, 2006사업연도 324,589,290원, 2007사업연도 41,316,990원(이월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 중 결손금 감소로 인한 징수세액), 2008·2009사업연도 결손]을 경정·고지하고, 대표이사○○○에게 합계 785,870,230원(5건, 2005년∼2009년 귀속 상여)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1> 쟁점미수이자 내역

○○○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대손금 550,000,000원은 ○○○에 대한 어음채권으로서 지급기일이 2003년 4월이나 대동건설이 2003년 4월 부도를 내고 폐업하였으며, ○○○의 잔여재산이 없어 사실상 채권행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재산을 추적하여도 발견되지 아니하여 어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2006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상각한 것이나, 처분청은 2007.11.1. ○○○ 임야 653㎡ 등의 부동산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채권자, ○○○의 대표이사 ○○○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근거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부도 후 6개월 이상된 채권의 대손요건 중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를 제외한다는 내용을 적용하여 쟁점대손금을 부인하였는바, 쟁점대손금은 어음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당연 대손요건을 충족한 것이고, ○○○ 개인을 채무자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은 개인 간의 거래로서 청구법인과는 관련이 없고, 2006사업연도 대손금 상각이 완료된 이후인 2007.11.1.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이며, 기상각된 채권을 변제받으면 그 회수시점에서 상각채권추심이익으로 익금산입하여야 하고, 그 이전까지는 익금에 산입할 수 없음에도 2006사업연도에 쟁점대손금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에게 여유 자금을 대여하고 필요할 때 회수하는 거래가 빈번하여 다음 <표2>와 같이 상환기일, 이자율, 상환방법 등을 정한 금전대차약정서에 의하여 자금을 거래하였고, 이와 같은 자금거래에 대하여 약정서상의 이자를 다음 <표3>과 같이 미수이자로 계상하여 왔는바, <표2> 연도별 자금거래 내역○○○ 처분청은 금전대차 약정없이 임의로 미수이자를 계상하였다고 보아 미수이자를 익금불산입하고 다시 익금산입하면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사전에 금전대차 약정을 하였고, 매년 회계감사시에도 이를 제시하여 감사를 받아왔으며, 대표이사 ○○○는 청구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개인 소유인 부동산을 청구법인을 위하여 89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으로 청구법인이 금전대차에 관한 원금 및 미수이자에 대해 충분히 채권확보를 하고 있었음에도, 쟁점미수이자를 익금산입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므로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06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처리한 ○○○에 대한 채권이 어음채권이라고 주장하나, 조사시 제시된 거래처별 원장에 의하면 대부분 매출과 관련이 없는 선급금 또는 대여금이고, 그 발생시기도 2003년이 아닌 2004.1.2.이었으므로 민법상 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을 조사하면서 확보한 확약서에 의하면 대표이사 명의의 근저당권 채권이 청구법인의 채권임을 명시하고 있고, 2010.4.23. 해당 부동산이 경락되어 청구법인이 465,760,802원을 배당받아 회계처리한 전표에도 “○○○ 경매대금 입금분”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근저당권 설정일이 2007.11.1.이라고 주장하나, 2002.11.21. 이미 부동산 명의자인 ○○○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이는 청구법인이 제시한 어음의 발행일인 2002년 11월초와 일치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청구법인은 실지 조사당시에는 계약일자와 금액이 기재되지 않은 포괄적인 대여금 약정서만을 제시하면서 그 밖의 별도의 약정서는 없다고 하였다가, 이후 과세문제가 대두되자 금전거래 약정서를 제시하였으나, 과세가 예상되는 2005년∼2009년분만 작성되었고, 작성내용도 개별적인 약정이 아닌 1년 단위의 약정으로 그 형태가 동일하며, 인감날인 상태로 보아 최근에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약정서의 이자율 9%에 따라 미수이자를 계상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의 세무조정계산서 중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를 보면 세법에 의한 인정이자를 미수이자로 산정하였음을 알 수 있고, 계상된 미수이자를 2008년 이전까지는 전혀 회수한 사실이 없어 약정한 내용과도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제시한 약정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일 뿐 실질적인 약정으로 볼 수 없으며, 대표이사의 근저당 설정은 쟁점미수이자와 무관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법인의 자금 및 어음유통을 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이 증가하게 되면서 발생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대손금의 대손요건 충족여부

②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쟁점미수이자를 사전약정없이 임의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2005.12.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된 것) 제34조【대손충당금등의 손금산입】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중 채무자의 파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⑧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및 대손금의 범위와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5호로 개정된 것) 제62조【대손금의 범위】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전에 당해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단서 생략)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단서 및 각호 생략)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단서 생략)

(3) 어음법 제70조【시효기간】① 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77조【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준용】① 다음의 사항에 관한 환어음에 대한 규정은 약속어음의 성질에 상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약속어음에 준용한다.

8. 시효(제70조와 제71조)

(4) 상법 제64조【상사시효】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5)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에 대한 거래처별 원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4.1.2. ○○○에 파주공사대금 선급금으로 800,105,750원을 지급하고, 장기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여 오다가, 2006.12.31. 800,105,750원 전액을 대손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 명의의 경기도 ○○○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 대표이사 ○○○는 2002.11.21., 2007.11.1., 2008.3.28. 채무자를 ○○○ 또는 ○○○ 대표이사 ○○○ 개인 명의로 당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해지하였고, 최종적으로 2008.7.29. ○○○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5억5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확약서(2007.3.17.)에는 ○○○는 ○○○에 근저당권 설정한○○○(실제 토지 소유주 ○○○)의 토지 5필지에 자신의 채권최고액 5억원을 선순위 근저당권설정을 하였으나, 실제 법인소유의 채권금액이므로 채권대금 회수시에 청구법인에 입금하겠다”라고 되어 있다. (라) 의정부지방법원이 ○○○토지를 임의경매하고(○○○) 2010.4.23. 작성한 배당표에 의하면, ○○○가 근저당권자로서 465,760,802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2010.4.23. 현금 입금된 465,760,802원과 관련하여 “○○○ 부동산 임의경매 대금 대손처리분 입금”이라는 내용으로 상각채권추심이익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관련 회계전표에 의해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약속어음(○○○은행) 사본 4매는 발행인이 ○○○, 수취인이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고, 지급일자 및 어음금액은 2003.4.18. 69,516,700원, 2003.4.28. 96,240,100원, 2003.5.12. 6,539,980원, 2003.5.22. 138,974,000원으로 되어 있다. (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에 대한 채권이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당연 대손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회계장부에 2004.1.2. 발생한 공사관련 선급금으로 되어 있어 ○○○에 지급한 800,105,750원을 그 성질상 어음상의 채권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약속어음도 회계장부의 내용과 발행일 등이 상이하여 ○○○에 대한 선급금과 관련이 있는지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은 ○○○의 대표이사 ○○○ 개인을 채무자로 하여 대표이사 ○○○가 설정한 근저당권은 개인 간의 사적인 거래로 청구법인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확약서, 임의경매로 배당된 465,760,802원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청구법인과 ○○○ 간의 대여금 약정서에는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약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 (나) 청구법인은 위 <표4>의 약정내용과는 달리 ○○○로부터 매년 대여금 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하다가 2008사업연도부터 회수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와 체결하였다는 금전대차약정서 7매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5>와 같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조사과정에서 위 <표4> 이외의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5> 금전대차약정서 7매의 주요내용○○○ (라)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 및 건물을 청구법인을 위해 담보로 제공하였다면서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다. (마) 살피건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금전거래를 함에 있어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 동 미수이자를 익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처분하도록 하는 것은, 법인이 실지로는 이자를 회수하지 않으면서 인정이자에 대한 소득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장부결산시 미수이자를 계상한 가공자산에 대한 세법상의 조치라 할 것인바(국심 ○○○, 2007.8.24. 참고),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쟁점미수이자를 사전약정없이 임의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조사과정에서 제출한 <표4>의 대여금 약정서 이외의 별도의 약정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당해 약정서에 구체적인 대여금액이 기재되지 아니하여 포괄적인 약정으로 볼 수 있으며, 청구법인이 ○○○로부터 매년 대여금 이자를 회수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2007사업연도까지 전혀 회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