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적 임상프로젝트 수행하더라도 계속적・ 반복적 용역 제공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제시를 못한다면 그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연속적 임상프로젝트 수행하더라도 계속적・ 반복적 용역 제공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제시를 못한다면 그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세무서장이 2010.11.12.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분 2,735,670원, 2007년 귀속분 1,216,010원 및 2008년 귀속분 2,873,2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은 전직 간호사로서 임상프로젝트 수행 시 의학지식 및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의학자료 수집·분석, 피 실험자에 대한 체크 등을 담당하였는데, 장기프로젝트에 참가하면서 본의 아니게 몇 개의 프로젝트가 연결되어 계속 보수를 받은 것에 불과할 뿐, 계속적·반복적인 용역공급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용역비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용역비를 사업소득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기타소득으로 관련 소득세 등이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이후에 지급받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납세의무를 해태한 사실이 없다 할 것이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용역비가 계속적 계약이 아닌 여러 프로젝트의 연결로 인한 일시적인 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직 간호사로서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연구원으로서의 용역을 제공하였고, 쟁점용역비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어 수익을 목적으로 한 활동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쟁점용역비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 납세의무자의 고의 및 과실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 또는 착오는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① 쟁점용역비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의 당부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청구인이 ○○○대학교병원으로부터 임상시험 보조연구원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용역비는 아래 <표>와 같고, ○○○대학교병원은 용역비를 기타소득으로 하여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납부한 후 나머지 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 (나)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ㆍ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일방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활동의 내용, 활동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하다○○○ (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용역비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용역공급계약서 등 청구인의 용역제공행위에 대하여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전직 간호사로서 연구보조용역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쟁점용역비를 지급한 ○○○대학교병원 또한 당초 기타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이행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비를 사업소득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용역비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①에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을 취소하여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