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사실관계에 의해 명의신탁 주장에 타당성이 있으므로 실 소유자에게 과세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0616 선고일 2011.07.05

법원이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전 남편이고, 전 남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관한 일체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전 남편이라고 한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전 남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함

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2010.8.9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75,259,9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11.25. 등기부등본상 경기도 000 000 00리 521-4 임야 512.8㎡, 같은 리 521-6 임야 732㎡ 및 같은 리 521-8 임 야 1,474㎡ 등 합계 2,718.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S. 4.3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윤00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 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무신고분에 대하여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을 적용하여 2010.8.9. 청구인에게 200S년 귀속 양도소득세 75,259,960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 이의신청을 거쳐 2011.2.7.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전 배우자인 지00이 다른 공동사업자와 함께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공유자 지분 5분의 1을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 하였다가 임의경매에 의하여 양도된 토지이며 청구인은 명의만을 제공 하였을 뿐으로써 쟁점토지의 취득경위, 지00의 채무내용 및 임의경매에 의한 양도와 관련된 내용을 일체 알지 못하고, 이혼하면서 쟁점토지 등 정구인 명의의 부동산을 회수해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받아주 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인 지00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5.8.10. 지00과 이혼한 바, 쟁점토지의 최초 취득일 인 2002.11.25. 및 공유자 지분을 추가로 취득한 2004.10.16.은 혼인관제 가 유지되던 시점이므로 청구인과 지00이 상호 동의하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2002.11.25. 취득하였다가 2004.10.16. 양도한 쟁점토지 소재지 같은 리 521-3, 521-7 및 521-9 임야에 대하여 2005.5.31. 청구인 명의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점,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토지라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같은 리 521-2 임야(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이혼시 지00의 명의로 환원하였어야 하는 데 환원하지 아니한 점 당초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안내시 및 과세예고통지시에는 명의신탁으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고지 이후에도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쟁점토지에 투입된 공사 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하여 추가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소명 하다가 청구인 소유의 금융재산이 압류되자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 하고 있으며, 이의신청시에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며 소송 판결서를 제출 하였으나 쟁점토지 취득대금의 출처나 임의경매에 이르게 된 채무내용 등에 대하여 진술하지 아니하다가, 심판청구시 지00의 확인서, 쟁점토지와 관련된 대출서류 쟁점토지개발사업과 관련된 공동소유자간에 체결된 약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자료만으로는 명의신탁된 것임을 인정 할 수 없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전 남편으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의 실 제 귀속자를 전 남편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윤00 등 5 명과 함께 2002.11.25. 쟁점토지를 각 5분의 1씩의 지분으로 양수하였고, 2004.10.16. 윤00로부터 쟁점토지의 5분의 1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을 이전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2004.7.6. 쟁점토지에 채무자를 윤00, 채권최고액 7억원, 근저당권자를 지제농업협동조합 곡수지점으로 하여 근저당이 설정되었고, 2006.6.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이 채권자를 지제 농업협동조합으로 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밖 에 청구외 이00이 청구인의 지분에 대하여 2005.4.14. 청구금액을 1억 8,700만원으로 하여 가압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청구인 등에게 양도한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청구외 허00의 모는 연로 하고 시간이 지나 정확하지는 않지만 당시 계약자는 여자가 아닌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의 지분을 청구인 에게 양도한 윤00은 청구인의 남편 지00과 사업을 같이 하였으며, 사업자금 정산을 목적으로 소유지분을 이전하면서 직접적으로 알지 못 하는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하고,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전 남편인 지00이라는 사실이 법원의 판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자료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가)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지급명령서(2009.12.23,)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하여 가압류등기한 청구외 이종00이 청구인 및 지00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1억8,7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금원의 지급 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 같은 법원은 지급을 명령한 것으로 되어 있으 며, 재판과정에서 이00은 지00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지00은 청구인의 이름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청구외 윤00 등 공동사업자들과 함 께 개발매매를 하였다고 증언한 것으로 나타나며, 같은 법원의 판결서(2010가합6****, 2010.8.12.)에 의하면, 원고 이00은 분할전토지 중 약 266평(쟁점토지)을 청구인과 지00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소유권을 이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같은 법원은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쟁점토지는 지00이 당시 배우자이었던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토지이며, 청구인은 명의수탁자로서 지00에게 그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던 사실, 원고인 이00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 지00이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이00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을 이유로 쟁점토지가 실질적으로 지00의 소유임을 이00이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나) 지00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확인서(2011.1.26.)에서,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쟁점토지의 실제 주인은 본인이며, 2004.7.12.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이었던 윤00을 차주로 하여 쟁점 토지를 담보로 5억원을 대출을 받은 사실이 지제농협 곡수지소의 윤00에 대한 대출금거래내역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로 인하여 쟁점 토지가 경매에 의하여 양도되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다) 법무법인 000이 인증한 약정서(2002.11.29,)에 의하면, 청구인 의 전 남편인 지00 및 윤00 등 5명이 분할전토지의 개발이익에 대한 수익배분에 관하여 합의·약정하였고, 분할전토지의 공동소유자인 청구인의 상기 사업에 관한 권리 관계 및 서류제공은 약정인 지00이 책임지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11.6.2. 조세심판원에서 개최된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전 남편과 별거중일 때 인감도장을 달라고 협박을 하였으며, 쟁점토지가 본인의 명의로 된 사실도 나중에 알았고 이혼하면서 지00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가라고 요구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으며, 재산분할은 커녕 본인이 가진 것을 다 주고 이혼한 후, 아들하고 같이 나와 살게 되었다는 요지의 진술을 하였다

(5) 살피건대, 법무법인의 인증서에 첨부된 약정서에는 약정인이 지00이고, 쟁점토지 및 개발사업에 대한 권리관계 등의 사무는 지00이 책임지기로 한 것으로 기재된 점, 이00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지00이고, 지00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관한 일체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전 남편인 지00이라고 한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명의자가 청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는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인 지00에게 과세하는 것이 타당 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