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품을 구입하고 청구인 명의로 발급받았다며 제출한 현금영수증 수취관련 자료에 나타나는 현금영수증 발급자는 청구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매입사실을 전혀 확인할 수 없고, 결제대금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현금영수증에 대한 청구인의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제품을 구입하고 청구인 명의로 발급받았다며 제출한 현금영수증 수취관련 자료에 나타나는 현금영수증 발급자는 청구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매입사실을 전혀 확인할 수 없고, 결제대금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현금영수증에 대한 청구인의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제32조의 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31조 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소득세법제160조의 2 제4항 또는법인세법제116조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종합감사결과, 현금영수증 시스템에서 확인된 사업자지출증빙내역 및 소비자 현금거래 내역에 의거 청구인의 실제 매입여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매입세액(공급가액 기준 4,487천원)만을 공제한 후, 나머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의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을 매입세액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의 수입금액·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청구인 및 부친의 국세청 현금영수증시스템의 가입현황은 <표2>와 같이 나타난다.
○○○
(3) 국세청 현금영수증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 및 청구인의 사업장의 현금지출 증빙 내역은 <표3>과 같이 나타난다.
○○○
(4) 아울러, 청구인이 매입세액 공제자료로 제출한 현금영수증의 수취명세서상 승인번호를 근거로 처분청이 확인한 내역은 <표4>와 같다.
○○○
(5) 살피건대, 청구인이 ○○○로부터 제품을 구입하고 청구인 명의로 발급받았다며 제출한 현금영수증 수취관련 자료에 나타나는 현금영수증 발급자는 청구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매입사실을 전혀 확인할 수 없고, 이와 관련한 결제대금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쟁점현금영수증에 대한 청구인의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