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금액을 업무와 관련없이 지출하였다는 확인서를 받은 비용은 손금 부인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0611 선고일 2011.04.01

쟁점금액(복리후생비, 접대비 등)을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업무와 관련없이 지출하였다는 확인서를 받은 비용은 손금 부인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동 441 201호에서 도매업(섬유류) 및 제조업(인견, 화섬직물)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처분청은 2010년 6월 청구법인의 2007.1.1. ~ 2007.12.3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복리후생비 10,570,152원, 여비교통비 6,846,402원, 접대비 14,911,183원, 통신비 783,590원, 소모품비 6,919,989원 계 40,031,316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업무와 관련없이 지출한 것으로 보아 손금 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2010.8.12.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 8,717,410원을 경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13.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적법하게 지출된 법인카드 명세서상의 지출경비를 사업무관경비로 부인하였고 이에 항의하자 일부 금액을 감액해 주고 자료상 혐의와 관련하여 추후 조사시 편의를 봐 주겠다고 회유하면서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당초 법인카드 명세서를 지출성격에 맞는 계정과목으로 분류하여 정리한 계정별원장에 의해 쟁점금액 중 27,420,827원은 청구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이므로 이를 인정하여 세액을 경정하거나 재조사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별도로 실시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원만하게 해결해 주겠다고 회유하여 할 수 없이 확인서에 서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미 가공확정 과세자료가 발생되어 있는 상태이었고 자료상 혐의 조사로 제세경정하고 법인 및 대표자를 고발조치한 바 있으며, 업무무관 및 증빙없는 경비에 대하여 실제사업과 관련된 경비라고 주장하며 계정별 원장만을 제출하였을 뿐이므로 청구법인의 소명을 받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로 보아 손금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0년 6월 청구법인의 2007사업연도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고, 쟁점금액이 대표이사의 개인적 지출 및 증빙불비·가사관련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 이○○○로부터 사업과 무관하거나 관련 증빙없이 비용처리하였다는 확인서를 받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대표이사가 작성한 확인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법인카드 명세서를 지출성격에 맞게 재분류하여 정리한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쟁점금액 중 27,420,827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로 확인된다며 계정별원장 중 청구법인이 사업과 관련없다고 인정하는 경비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였다는 명세에 대해서는 사용내역 등 구체적 증빙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3)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법인의 회계담당자로부터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이치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쟁점금액을 업무와 관련없이 지출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고, 쟁점금액 중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는 금액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