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복리후생비, 접대비 등)을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업무와 관련없이 지출하였다는 확인서를 받은 비용은 손금 부인함
쟁점금액(복리후생비, 접대비 등)을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업무와 관련없이 지출하였다는 확인서를 받은 비용은 손금 부인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2010년 6월 청구법인의 2007사업연도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고, 쟁점금액이 대표이사의 개인적 지출 및 증빙불비·가사관련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 이○○○로부터 사업과 무관하거나 관련 증빙없이 비용처리하였다는 확인서를 받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대표이사가 작성한 확인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법인카드 명세서를 지출성격에 맞게 재분류하여 정리한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쟁점금액 중 27,420,827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로 확인된다며 계정별원장 중 청구법인이 사업과 관련없다고 인정하는 경비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였다는 명세에 대해서는 사용내역 등 구체적 증빙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3)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법인의 회계담당자로부터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이치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쟁점금액을 업무와 관련없이 지출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고, 쟁점금액 중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는 금액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