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나, 법인과 무관하게 개인 명의로 인테리어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는 실제 대표이사가 아닌 명의상 대표이사라고 주장하나, 실제 대표이사가 경영권 행사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청구법인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나, 법인과 무관하게 개인 명의로 인테리어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는 실제 대표이사가 아닌 명의상 대표이사라고 주장하나, 실제 대표이사가 경영권 행사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을 창업한 동업자 중 1인이었던 신OO이 독자적으로 OOOO의 인테리어공사를 시공하고 청구법인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바, 이것은 청구법인과 무관한 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법인등기부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최OO이 이OO에게 사업자금으로 4억원을 빌려주었는데, 그가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맡을 수 없다 하며 최OO에게 일시적으로 명목상 대표이사가 되어 줄 것을 부탁하자, 최OO이 1개월간만 청구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를 하기로 하였는데, 후임 대표이사 선정이 늦어지는 동안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사실상 대표이사인 이OO에게 그에 대한 소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2) 최OO이 청구법인 설립일인 2009.6.5.부터 2009.10.20.까지 법인등기부에 대표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청구법인 주식의 60%를 소유하고 있다가 2009.10.31. 이 를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최OO을 실제 대표이사로 보아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① 제3자가 청구법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여부
②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를 명의상의 대표이사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 부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최OO은 2009년에 서울특별시 OOOO OOOO OO OOO-O OOOO OOOOO로부터 56,0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청구법인의 창업자 중 1인인 신OO은 2006.10.15.부터 2010.4. 22.까지 경기도 OOO OOO OOO OOOOO OOOOOOO라는 상호로 목욕탕업을 영위하였고, 건설업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실은 없다. (다) 청구법인은 2009사업연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자료를 처분청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최OOO OOO은 청구법인의 설립당시부터 각각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09.10.20. 사임하였고, 이OO는 2010.4.12.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3) 국세통합전산망 및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 변동상황명서세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최OO과 신OO이 청구법인 주식 6,000주와 2,000주를 각각 보유하다 2009.10.20. 전량을 양도하였고, 이OOO OOO으로부터 3,900주를 양수한 사실이 나타난다. OOO
(4) 처분청이 제시하는 도급계약서 및 견적서에 의하면, 2009.6.21. 청구법인과 OOOO OOO OOO가 도급금액을 135,364,000원(공급가액)으로 하여서 경기도 OOOO OOO OOO OOO-OO OOOO 인테리어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강OO의 2010.8.20.자 사실확인서에는 2009.10.20.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속여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과 그에 대한 세금을 책임질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강OOOOOOOOOO이 2010.8.20. 연명으로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신OO이 개인적으로 OOOO 인테리어공사를 하였으나, 그에 대한 자료를 맞출 수는 없다고 하여 강OOO OOO에게 상의하자, 김OO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져다 신OO에게 주었으며, 신OO이 청구법인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이러한 과세자료는 거래당사자들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매입·매출을 발생시킨 것이므로 청구법인과는 무관하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영등포경찰서장이 2010.10.4. 발급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10.9.29. 신OO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OOO OOO OOOO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대금 146,300,000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한 사건이 영등포경찰서장에게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확인 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나, 심리일 현재까지도 청구법인은 위 고소사건 (20-***)의 결과를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라) (주)OOOOO가 2010.10.23. 발급한 재직증명서에는 최 OO 이 1997.11.1. 동 법인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2010.10.23. 현재 부장으로 재직 중이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마) 강OO가 2010.8.20.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청구법인에 근무할 당시 최OO 은 서류상의 대표이사이고 실제 대표이사는 이OO이고, 최OO이 자금사정이 어려운 이OO에게 금전을 빌려주자, 이OO가 요청하여 최OO이 법인을 설립한 후 1개월 뒤에 사임하는 조건으로 임시대표이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최OO이 2010.10.22.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그가 서울특별시 OOOO OOOOO OO (O)OOOOO에서 모터판매 및 기계수리를 하던 중에 평상시 알고 지내는 이OO가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상가건물에 대한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다고 하며 1개월 동안만 대표이사를 맡아 달라고 하여 도장과 인감을 준 사실이 있고, 2009년 7월부터 대표이사의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이OO가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2009.10.20. 사임한 것이므로 청구법인과 관련한 책임은 이OO에게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또한, 청구법인의 사업장이 소재한 OOOOOOOO쇼핑몰의 빌딩관리업체인 (주)OOOOOOOOOO이 2010.10.20. 작성한 확인서에는 최OO은 명의상으로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을 뿐이며, 이OO가 실질적인 대표자로 관리비 및 전기료 등에 관한 모든 비용을 관리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은 이OO가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경영권을 행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며, 심리일 현재 이OO에게 부과된 국세 4건, 합계 87,167천원이 결손처분되었다.
(7) 먼저, 신OO이 청구법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여부를 본다(쟁점①). 청구법인이 2009.6.21. OOOO와 인테리어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직접 체결한 점, 청구법인의 명의로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신OO이 청구법인의 실제 이사이고 법인과는 무관하게 개인의 명의로 인테리어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OOOO 공사대금을 법인에게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횡령하였다 하여 신OO을 고소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8)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이사가 최OO인지 아니면 이OO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쟁점②). 최OO이 청구법인의 설립당시부터 2009.10.20.까지 공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최대주주였던 점, 이OO가 실제 대표이사로서 경영권을 행사한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그가 신용불량자이며 그에게 부과된 국세가 결손처분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최OO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인정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