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소득금액을 밝힐 수 없을 만큼 미비하거나 허위인 것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 소득금액으로 수정 신고한 것에 대해 이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소득금액을 밝힐 수 없을 만큼 미비하거나 허위인 것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 소득금액으로 수정 신고한 것에 대해 이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 및 제1호의 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08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증빙서류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확정 신고하였고, ○○○세무서장으로부터 2008년 귀속 쟁점매출누락액이 적출됨에 따라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에 의한 방법으로 2010.2.26. 처분청에 종합소득세를 수정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복식기장의무자로서 장부와 증빙을 근거로 세무대리인의 외부조정을 거쳐 종합소득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고, 국세기본법 제16조 의 근거과세 원칙에 부합하므로 추계경정 방법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쟁점매출누락액을 기장신고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2010.11.3.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350,439,07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8년 귀속 수입금액에 대한 당초 신고소득률이 4%로 어떤 특허나 특별한 노하우 없이 단순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경정소득률이 33% 나오는 것은 기장내용에 중대한 미비가 있다고 보이므로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수정신고 내역과 처분청의 경정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소득률은 3.9%이고 처분청의 경정소득률은 33.0%로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영위하는 방직용 섬유사 및 직물의 2008년 단순경비율은 93.7%이고, 기준경비율은 4.8%로 나타나며, 쟁점매출누락액(809,107천원)으로 인한 수입금액(2,669,230천원)의 허위기장률은 30.3%이고,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매입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8년 귀속 수입금액에 대한 신고소득률 4%에 비하여 경정소득률이 33% 나오는 것은 기장내용에 중대한 미비가 있어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자료에 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외부조정을 거쳐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한 점, 무자료매출로 인한 쟁점매출누락액을 제외한 나머지 매출액이나 필요경비가 허위로 밝혀진 바 없어 청구인이 당초에 신고한 장부와 증빙자료에 의하여 소득금액 계산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매출누락에 따른 경정소득률이 당초 신고소득률보다 높고 수입금액 허위기장률이 30.3%로 나타난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소득금액을 밝힐 수 없을 만큼 미비하거나 허위인 것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추계 소득금액으로 수정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