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1999.11.22. 취득하여 상속개시일(2009.08.07.)까지 피상속인과 상속인인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동거한 기간이 10년 미만이므로 상증법제23조의 2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주택으로 보기 어려움
피상속인이 1999.11.22. 취득하여 상속개시일(2009.08.07.)까지 피상속인과 상속인인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동거한 기간이 10년 미만이므로 상증법제23조의 2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주택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1세대 1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일 것
2.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법 제23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동거주택 인정범위】영 제20조의2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1)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피상속인이 1999.11.22.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협의분할에 의하여 2009.11.17. 상속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음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1999.11.15 쟁점주택에 전입하였으며, 상속개시일(2009.8.7.)까지 약 9년 9개월간 쟁점주택에서 동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상증법제23조의2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는 2008년말에 신설되어 2009.1.1.부터 시행되었는바, 동 규정의 신설취지를 보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등으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이 증가한 점을 감안하여 상속세 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 상속개시일 직전까지 10년이상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의 경우 주택상속공제를 허용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고, 동 규정에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일 것’을 그 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4)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은 피상속인이 1999.11.22. 취득하여 상속개시일(2009.8.7.)까지 피상속인과 상속인인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동거한 기간이 10년 미만이므로 상증법 제23조의2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주택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주택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