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동거기간이 10년 미만인 주택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서-0601 선고일 2011.07.27

피상속인이 1999.11.22. 취득하여 상속개시일(2009.08.07.)까지 피상속인과 상속인인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동거한 기간이 10년 미만이므로 상증법제23조의 2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주택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8.7. 남편 김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함)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2010.8.16. 상속세 과세표준을 기한후 신고하면서 부동산 1,446,489,770원, 현금 등 688,869,463원 합계 2,058,156,768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산정하고 상속세 121,987,040원을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예금 10,295,710원과 보험금 95,619,520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10.11.10. 청구인에게 2009.8.7. 상속분 상속세 58,081,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상속개시당시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함께 동거가족으로 9년 9개월 동거하던 주택(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 OOOOOO OOO OOOO이며,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상속받았고, 쟁점주택에서 거주하기 이전에도 전주소지에서 피상속인과 계속 동거하였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이전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을 뿐 1세대 1주택이고, 아래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쟁점주택에 대하여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즉,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23조의2의 취지가 1세대 1주택의 실수요자로서 장기간 동거한 주택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약 10년 정도의 기간동안 1세대 1주택이면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동 규정에서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은 언급이 없고 동거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상속받은 주택에서만 동거하여야 하는지 타 주택에서 동거한 기간도 포함이 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함에도 처분청이 법문대로 세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유추해석 또는 확장해석한 것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증법 제23조의2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항을 보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쟁점주택은 피상속인이 1999.11.22. 취득하여 상속개시일인 2009.8.7.까지 그 소유기간 및 청구인과의 동거기간이 10년 미만이어서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주택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가액(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1세대 1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일 것

2.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법 제23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징집

2.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동거주택 인정범위】영 제20조의2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피상속인이 1999.11.22.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협의분할에 의하여 2009.11.17. 상속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음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1999.11.15 쟁점주택에 전입하였으며, 상속개시일(2009.8.7.)까지 약 9년 9개월간 쟁점주택에서 동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상증법제23조의2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는 2008년말에 신설되어 2009.1.1.부터 시행되었는바, 동 규정의 신설취지를 보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등으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이 증가한 점을 감안하여 상속세 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 상속개시일 직전까지 10년이상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의 경우 주택상속공제를 허용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고, 동 규정에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일 것’을 그 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4)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은 피상속인이 1999.11.22. 취득하여 상속개시일(2009.8.7.)까지 피상속인과 상속인인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동거한 기간이 10년 미만이므로 상증법 제23조의2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주택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주택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