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사비용 중 청구법인의 공유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청구법인의 매입으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1-서-0599 선고일 2011.03.28

청구법인과 다른 사업자가 공동소유한 호텔의 리모델링 공사비용 중 청구법인의 공유지분을 초과한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이하“○○”라고 한다)과 함께 공동소유(각 공유지분 1/2)하고 있는 충청북도 ○○시 ○○ ○○ 소재 ○○○○호텔(이하 “이사건 호텔”이라 한다)의 리모델링 공사비용 2억1,133만원(이하 “쟁점공사비용”이라 한다)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공사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2,113만원을 환급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공사비용 중 청구법인의 공유지분을 초과하는 금액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한 매입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8.27.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301,640원을 환급결정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0.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공사비용은 청구법인과 ○○과 장래의 공동사업을 위하여 공동 소유자산에 투입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며, ○○에 비하여 자금의 여력이 있는 청구법인이 직접 공사비용을 지급하면서 리모델링 공사를 수행하고 단독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추후 ○○와의 정산과정에서 초과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족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공사비용 중 청구법인의 공유지분을 초과하는 금액을 자기사업과 무관한 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사건 호텔은 부동산등기부상 청구법인과 ○○가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어 특정 건물 및 토지를 청구법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점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업개요, 노무비 지급명세서 등에 의하면 쟁점공사비용은 이 사건 호텔 전체에 대한 리모델링 등의 비용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쟁점공사비용 중 청구법인의 공유지분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기사업과 관련이 없는 매입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과 다른 사업자가 공동소유한 호텔의 리모델링 공사비용 중 청구법인의 공유지분을 초과한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사건 호텔 리모델링 공사비 분담에 대한 합의서(2009.11.16.)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는 2009.11.16. 이 사건 호텔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비(추정금액: 70억원)를 각각 절반씩 부담하되,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된 후에 확정된 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양자간에 이미 부담한 공사비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양자간의 공사비 부담액이 동일하게 되도록 적게 부담한 측이 많이 부담한 측에게 차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업개요서에는 “현재 휴업 중인 이 사건호텔을 전면 리모델링하여 다양한 녹색 엔터테인먼트 및 녹색을 주제로 한 테마파크 사업 추진”이 사업내용으로, 청구법인과 ○○가 사업주체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3)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는 이 사건 호텔의 리모델링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와 달리 쟁점공사비용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전액 부담하기로 하고 ○○가 부담하여야 할 공사비는 면제하여 주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는 이상, 쟁점공사비용 중 청구법인의 공유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청구법인의 매입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