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체납국세로 인하여 쟁점외토지가 압류됨에 따라 쟁점토지의 압류처분에 대한 체납액과 관련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의 체납국세로 인하여 쟁점외토지가 압류됨에 따라 쟁점토지의 압류처분에 대한 체납액과 관련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2)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제47조【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①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5.6.30. 쟁점외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으로 등기하였고, 1998.3.30. 처분청이 압류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시한 폐쇄부동산등기부에는 ○○○ 118 전 142평이 단기 4283.2.23. 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단기 4283.3.23. 양○○○에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1,725,660원, 1996년 종합소득세 4,848,660원,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57,851,400원 및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246,919,980원(본세기준)을 체납하자, 처분청이 위 체납액으로 인하여 1998.3.30. 쟁점외토지를 압류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이 2010.12.10. 청구인에게 송부한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부동산 공매예고통지서상의 청구인의 체납액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체납액 현황 (단위: 원) 세 목 납부기한 본 세 가산금 포함 종합소득세 95년 귀속 1996.8.31. 1,725,660 3,053,940 종합소득세 96년 귀속 1997.9.18. 4,848,660 8,581,890 양도소득세 96년 귀속 1997.12.31. 157,851,440 279,396,570 양도소득세 97년 귀속 1997.12.31. 246,919,980 437,047,770 양도소득세 97년 귀속 1999.1.31. 9,535,750 16,877,730 부가가치세 97년도 1999.1.31. 26,641,250 47,154,710 합 계 447,522,740 792,112,610
(3)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및 ○○○지방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7.7.28. 쟁점토지를 양○○○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지방법원에게 양○○○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방법원은 1999.11.11. 청구인과 양○○○간 쟁점토지에 관하여 맺은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1997.7.28. 경료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결정하였으며, 2010.3.12.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경료되었고, 처분청이 2010.3.18. 쟁점토지를 압류하였다.
(4)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압류의 사유로 중단되며,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국세징수법제4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등기 또는 압류등록이 완료한 때에 발생하고, 그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다른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외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관련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관련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보기 어려워 쟁점외토지는 청구인의 소유로 보인다. 그렇다면,국세기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및국세징수법제47조 제2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체납국세로 인하여 쟁점외토지가 압류됨에 따라 쟁점토지의 압류처분에 대한 체납액과 관련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