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파트내에 2세대가 살기 어렵다는 일반적인 정황을 들어 청구주장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전기사용량을 비교하여 청구인이 실제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지 않고 타 소재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한 아파트내에 2세대가 살기 어렵다는 일반적인 정황을 들어 청구주장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전기사용량을 비교하여 청구인이 실제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지 않고 타 소재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세무서장이 2010.7.16.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21,349,750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1993.2.20.부터 2006.4.24.까지 14년 2개월간 보유하면서, 1993.2.9.부터 1993.12.3.까지 약 10개월(이하 “1차주민등록기간”이라 한다), 2004.8.27.부터 2006.1.10.까지 약 1년4개월(이하 “2차주민등록기간”이라 한다), 총 2년 2개월 동안 쟁점아파트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생활하였으며, (가) 1차주민등록기간 동안 청구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지가 다른 사유는 청구인이 종전부터 ○○○ 소재 “○○○”(이하 “○○○”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지인 김○○○이 운영하는 ○○○ 주공10단지 소재 “○○○”(이하 “○○○”이라 한다)의 인수를 권유받아 배후지 등 시장조사가 필요하여 우선 배우자가 ○○○의 지도교사로 근무하게 되었고, 아들이 아직 어려 배우자가 항상 돌보아야 하고, 배우자가 일하면서 돌보는 장소가 필요하여 전세아파트로 ○○○호(이하 “○○○주공아파트”라 한다)를 임차하였으며 전세보증금의 순위확보와 경기도교육감 조례상 학원경영자는 관할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향후 배우자 명의로 인수시를 대비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이다. (나) ○○○학원을 인수받기 전에는 청구인의 사업장은 ○○○에 소재한 ○○○학원으로 ○○○에서 ○○○까지 출퇴근이 불편한 점이 있어 ○○○주공아파트에서 청구인이 거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에 있는 ○○○학원으로 출퇴근하였으며, (다) 매주 토․일요일에는 새 아파트인 쟁점아파트에서 정상적인 가족생활을 하였으며, 쟁점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유한 사실만 보아도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실제 거주한 사실을 잘 알 수 있고, 쟁점아파트 관리사무실 및 이웃주민들도 청구인과 배우자가 거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주공아파트는 청구인의 일시적 거소로 보아야 하고 생활의 중심지인 주소는 쟁점아파트이다.
(2) 2차주민등록기간은 관리사무소의 거주사실확인서, 아파트 동대표 선출 투표서류, 세입자와 체결한 아파트 공동사용계약서 및 거주사실확인서, 입대한 아들이 복무기간 중 발송한 우편물 및 청구인 사업관련 수취 우편물(등기포함), 쟁점아파트 단지내 상가 2층 202호에 청구인이 운영하는 ○○○서예학원(이하 “○○○학원”라 한다)의 임대차계약서(2004.8.30. ~ 2006.8.30.)와 ○○○학원 인근에 거주하는 수강생들의 회원가입신청서, 쟁점아파트에서 이사시 지불한 이삿짐센터 영수증 및 인근 상가에서 지출한 영수증 등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면서 서예학원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고, (가) 쟁점아파트에서 세입자와 동거한 사유는 2003년 8월 경 전세 재계약 당시 쟁점아파트의 전세보증금 시세가 급격하게 상승하였으나 세입자가 보증금 인상을 감당할 수도 없다고 사정하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단지 내에서 서예학원을 운영하여 인근에 거주주택이 필요하나 청구인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어서 쟁점아파트에서 작은 방 1칸을 사용하기로 세입자와 합의하였고, 임대차계약이 끝난 이후에도 2005.8.17.부터 2006.2.5.까지 후임차인 홍○○○에게 2006.2.15. 전세보증금 250백만원에 임대할 때까지 전세보증금이나 임차료의 인상 없이 5개월 이상 거주하도록 한 것이다. (나) 종전주소지이었던 ○○○호(이하 “○○○아파트”라 한다)는 금․토요일에 종전 ○○○학원에서 지도하던 서예학원장들을 중심으로 서예지도자 및 학원경영자 또는 작품 출품자 등을 대상으로 서예를 지도하는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3천여권의 책을 보관하던 서고이며, 청구인의 아들이 2005.1.17. 입대 전까지 머무르고 있었고, 휴가 등으로 외출․외박시 거주하는 곳이므로 전기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고, 실제로는 처분청의 주장과 달리 청구인이 ○○○아파트에서 거주하던 2004년 1월부터 8월까지의 전기사용량(3,526㎾)과 쟁점아파트로 이사한 후의 2005년 1월부터 8월까지의 전기사용량(2,830㎾)을 비교하면 전기사용량이 20%(696㎾)나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1) 1차주민등록기간 동안 청구인의 배우자 및 아들의 주민등록지는 ○○○아파트로 되어 있고 아들이 인근 초등학교에 다니어 인터넷 지도찾기에서 검색한 바, 쟁점아파트에서 ○○○ 소재 ○○○학원까지의 거리는 46.2㎞ 정도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청구인이 운영하는 ○○○학원까지 청구인 및 배우자가 출퇴근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제 거주는 ○○○아파트에서 배우자 및 아들과 함께 하면서, 주민등록만 쟁점아파트에 이전되어 있었다고 보이고
(2) 2차주민등록기간 동안 쟁점아파트의 임차인 김○○○의 4인 가족과 청구인 부부가 함께 살았다고 하나, 김○○○의 두딸은 사춘기의 나이(13~16세)로 매우 예민하고 학업에 몰두할 시기이므로 임차인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방 3개인 아파트에서 청구인 부부와 함께 거주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임차인이 인정에 끌리어 거주사실을 확인에 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가) 방 한칸에 짐만 보관한다거나 잠만 자거나 하면서 지낸 경우를 거주로 보아야 하는지도 의문이며 단순히 방 1칸을 빌려 거주요건을 채우기 위하여 1년 4개월을 지냈다는 것은 아파트라는 폐쇄적인 독립된 공간에서는 무리라고 보이며, (나) 종전부터 전세로 거주하던 ○○○아파트의 전기사용량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이후에도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고 주민등록만 쟁점아파트에 등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 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2) 민법 제18조 【주소】①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②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제19조 【거소】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3) 주민등록법 제23조 (주민등록자의 지위 등) ①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 따른 주민등록지를 공법(公法) 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지를 공법 관계에서의 주소로 하는 경우에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면 신거주지에서의 주민등록이 전입신고일에 된 것으로 본다.
(1) 청구인가족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93.2.9.부터 1993.12.3.까지 9개월 24일, 2004.8.27.부터 2006.1.10.까지 1년 4개월 15일, 총 2년 2개월 9일 동안 쟁점아파트에 아래 표<1>과 같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동기간 동안 배우자 이○○○는 <표2>와 같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표 1 >
○○○ < 표2 >
○○○ (나) 쟁점아파트에 세입자 김○○○ 가족 4명(본인, 배우자 및 딸 2명)이 2001.9.17.부터 전입하여 거주하여 2004.8.27.부터 2006.1.10.까지 동안은 쟁점아파트에 청구인 세대와 세입자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주민등록 상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아들 이○○○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2005.1.17. 입대하여 2007.4.16. 제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문(2010.11.10.)에는 쟁점아파트에서 ○○○ 소재 ○○○학원까지 거리는 인터넷 검색결과, 46.2㎞ 정도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검색결과 대중교통수단으로 39.45㎞이고, 쟁점아파트에서 ○○○ 소재 ○○○학원까지는 대중교통수단으로 20.91㎞이고 ○○○아파트에서 ○○○학원까지 대중교통수단으로 30.47㎞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하는 서예학원 운영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
(4) 청구인이 1995.12.5. ○○○학원을 정식으로 인수하기 이전인 1차주민등록기간 동안 청구인 및 배우자가 쟁점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서 ○○○로 출근하여 산하학원을 운영하였고, 배우자는 ○○○ 소재 ○○○학원에 서예지도교사로 출근하여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1차주민등록기간 동안은 쟁점아파트에 청구인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른 세입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발급한 거주사실확인서(2011.1.11)에 의하면, 청구인이 1차주민등록기간 동안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아파트에 거주하는 909동 1502호 양○○○외 1인의 인우보증서에는 청구인의 배우자 이○○○가 쟁점아파트에서 1차주민등록기간 동안 거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다) ○○○교육청교육장이 발급한 사실증명원(2009.5.12.)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기간에 속하는 1993.9.20까지 청구인은 ○○○층에서 ○○○학원을 운영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 주공 10단지 ○○○목욕탕상가 4층 근린생활시설 26.5평 ○○○학원을 1993.12.5. 김○○○으로부터 인수한 사실이 소유주 김○○○과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권리금 및 보증금 입금내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매매계약서에는 계약기간 1993.12.5. ~1995.12.5.(2년, 1년 연장가능), 보증금 1천만원(단, 보증금은 1995.3.5.까지 납부), 권리금 2백만원, 월임대료 1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권리금 2백만원은 김○○○의 배우자 임○○○의 예금계좌로 1993.12.13. 입금한 무통장입금증○○○에 의해 나타나고, 보증금 일천만원은 임○○○의 동일예금계좌로 1995.2.27. 입금한 무통장입금증○○○에 의해 나타난다. (마) 경기도교육감 소관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경기도조례 제2261호, 1992.6.18.) 제16조에는 학원의 설립․경영자는 신청일 현재 관할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2차주민등록기간 동안 청구인 및 배우자가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였으며 쟁점아파트 단지내 상가 2층 202호에 있는 ○○○학원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세입자 김○○○과 1차 임대차계약상 계약기간은 2001.8.21.부터 24개월이고 보증금 125,000천원에, 월임대료 150천원, 재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03.8.18.부터 2005.8.17.까지 24개월이고 보증금 155,000천원에, 월임대료 250천원이나, 특약사항에 청구인이 방 1칸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월 50천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세입자 김○○○과 처 양○○○가 작성한 사실확인서(2010.10.20.)에는 청구인이 2004.8.27. ~ 2006.1.10.간 함께 거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나) 2004.7월 ~ 8월 간 ○○○은행 전세시세는 18,750만원에서 19,000만원으로 나타난다. (다) 2005.12.7. 청구인과 홍○○○가 체결한 전세계약서에는 쟁점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이 250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발급한 거주사실확인서(2011.1.11)에 의하면 청구인이 2차주민등록기간 동안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마) 쟁점아파트 2004년 903동 대표 선거투표현황에 보면 청구인이 투표자 16명 중 1명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2004.8.20. ○○○ 110번지 ○○○상가 2층 104호 ○○○공인중개사 김○○○의 사무실에서 임대인 김○○○과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보증금 2백만원, 월세 15만원, 계약기간 2004.8.30.~2006.8.30으로 ○○○ 110번지 ○○○상가 2층 202호의 사무실을 임차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의 ○○○학원수강생 모집 광고전단지에 의하면, 월․수요일반/화․목요일반(주2회 수강가능)으로 되어 있고 학원소재지가 상기 임차사무실 소재로 기재되어 있다. (아) ○○○학원의 수강생들의 회원가입신청서(2005년 여름특강 12회, 김○○○외8인 ○○○)에는 성명, 주소, 주민번호, 집 전화번호, 근무처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고 주소지의 대부분이 ○○○이고 ○○○이나 ○○○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 2005.3.4. 청구인의 아들 이○○○이 신병훈련소에서 쟁점아파트 주소지로 청구인에게 보낸 군사우편물 봉투, 2005.6.16. ○○○호 소재 열린여성센터에서 청구인에게 보낸 우편물 봉투, 2005.10.10. ○○○국학연구원에서 청구인에게 발송한 등기우편물 봉투에 표시된 주소는 쟁점아파트 주소가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차) 제22회(2004.10.14.~10.20.) 및 제23회(2005.9.27.~10.2.) ○○○미술협회전에 청구인이 참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을 소개하는 프로필상 청구인의 주소가 쟁점아파트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인근 ○○○이나 ○○○, 횟집 등을 이용한 내역이 청구인 제시한 영수증에 나타나고. ○○○ 소재 이사짐센터 ○○○에서 2006.1.11. 청구인에게 발급한 영수증에는 운반비 7만원이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타) ○○○교육청교육장이 발급한 교습소운영자경력확인서(2009.5.12.) 및 ○○○세무서장이 발급한 폐업사실증명원(2010.6.9.)에 의하면, ○○○학원은 2000.11.24.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파) 청구인의 서예지도자과정․경영자과정․작품과정 수강생모집광고전단지에는 학원 소재지는 ○○○호로 되어 있고, 금요일․토요일(오전 10시-12시, 오후 2-4시)에 강의를 하고, 정원 8명, 교육비 10만원 등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이 한국전력공사에 조회 의뢰하여 회신받은 공문(2010.10.28.)에 의하면, ○○○전세아파트의 전기사용량은 2004년도에 5,268㎾(1-8월 3,526㎾), 2005년에 4,213㎾(1-8월 2,830㎾), 2006년 1월부터 4월까지 1,373㎾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1차주민등록기간 중 ○○○에서 ○○○학원을 실제 운영한 사실이 ○○○교육청교육장이 발급한 사실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는 점, ○○○에서 ○○○으로 출퇴근(30.47㎞)하는 것보다 ○○○에서 출퇴근(20.91㎞)하는 것이 용이 하게 보이는 점, 청구인의 아들은 배우자가 주로 돌보아야 하므로 배우자의 근무처인 ○○○에 거처를 마련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보이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과 배우자가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적으로 각각 근무하는 곳이 달라 거처하는 곳이 별도인 것으로 보이며, 1차주민등록기간 동안 쟁점아파트에 청구인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른 세입자가 없는 점, 아파트 관리사무실 및 이웃주민들이 청구인 및 배우자의 거주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 및 배우자의 생활관계의 중심적 장소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인 쟁점아파트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2차주민등록기간 동안은 관리사무소의 거주사실확인서, 아파트 동대표 선출 투표서류, 청구인에게 송달된 입대한 아들의 군사우편 및 기타 우편물, 이삿짐센터 영수증 및 인근 상가에서 지출하고 수령한 영수증 등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생활한 증빙이 나타나는 점, 쟁점아파트 단지내 상가에서 서예학원을 운영한 사실이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임대차계약서에 의거 확인 되는 점, ○○○은행 전세보증금시세보다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및 월세가 비교적 저렴해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만 보유하였고, 수입원이 불확실하여 경제사정이 좋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한 아파트내에 2세대가 살기 어렵다는 일반적인 정황을 들어 청구주장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아파트는 금요일․토요일에 강의를 하는 학원장소로 사용한 사실이 수강생모집광고 전단지 등에 의해 나타나고, 청구인이 ○○○아파트에서 거주하던 2004년도 전기사용량은 5,268㎾이고 거주하지 않던 2005년도 전기사용량은 4,213㎾로, 20%(1,055㎾)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아파트의 전기사용량을 비교하여 청구인이 실제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지 않고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