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지역주택조합과 작성하였다는 ‘매매해제증서’는 사실상 당초 양도당시의 고가주택인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계약해제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매매해제를 사유로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지역주택조합과 작성하였다는 ‘매매해제증서’는 사실상 당초 양도당시의 고가주택인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계약해제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매매해제를 사유로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2010. 2.18. 개정)
(1) 쟁점주택에 대하여 청구인이 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등기부등본상의 등재내역, 처분청의 경정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지역주택조합과 2008.8.20. 쟁점주택 중 건물부분을 양도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매매가액 95,340,564원, 특약사항: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는 매수인의 책임으로 수행하고, 위 인가가 확정적으로 불가할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본 계약을 합의해제하여 원상회복하여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다)을 체결하였고, 2008.8.26.(등기접수일) 건물부분의 소유권을 지역주택조합으로 이전경료(등기원인 2008.8.20. 매매)하였다. (나) 2009.5.31.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토지 및 건물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고가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양도일 2008.8.20., 양도가액 687,280,000원, 자진납부세액 353,765원)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0년 5월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12,745,990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과 지역주택조합은 2010.6.18. ‘매매계약해제증서’를 작성하여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2010.6.24.(등기접수일) 위 (가)의 지역주택조합으로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말소하였다가, 2010.7.6.(등기접수일)에 건물부분의 소유권을 다시 청구인에게서 지역주택조합으로 이전경료(등기원인 2010.7.6. 매매)하였음이 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매매해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었으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2010.8.16.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2) 지역주택조합과 청구인간 쟁점주택의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2008.8.20. 작성한 공동사업약정서의 일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협력의무 등)
2. 청구인은 공동사업약정 체결과 동시에 청구인의 부동산에 대해 조합으로 현물출자 약정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등기의 처리에 관하여는 다음 각항에 따라 등기한다.
(3)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는 고가주택 범위를 양도가액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2010.2.18. 개정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2010.6.18. ‘매매계약해제증서’를 보면 계약해제의 원인에 대하여 귀책사유 등이 전혀 언급된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9.5.31.자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2010.6.18. 작성한 ‘매매계약해제증서’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주장을 하나,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②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③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 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소득세법 기본통칙 88-2 참조)로서,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당초 1세대 1주택 비과세인 고가주택으로 신고(2009.5.31.)하였다가 고가주택의 범위가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상향조정(2010.2.18.)되자 ‘매매해제증서’를 작성(2010.6.18.)하여 매매가 해제되었다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매매해제 원인에 대하여 아무런 귀책사유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매매해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었다는 부동산이 2010.7.6. 다시 지역주택조합으로 소유권 이전경료되는 점, 또한 처분청의 제시자료상 지역주택조합이 대행하여 80명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이 중 49명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자로 신고하였음에도 고가주택을 보유한 청구인을 제외한 타인들은 지역주택조합과의 합의해제 등을 이유로 당초 양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2010.6.18. 지역주택조합과 작성하였다는 ‘매매해제증서’는 사실상 당초 양도당시의 고가주택인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계약해제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매매해제를 사유로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