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기간 중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재개발한 주택이 완성되면 당해주택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하여 동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적용 불가함
사업시행기간 중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재개발한 주택이 완성되면 당해주택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하여 동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적용 불가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조 동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괄호 생략)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구역의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아파트의 건축물관리대장(말소분) 및 주택재개발사업 준공인가증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가 1996.12.26. 고시된 후, 사업지구 내의 건축물이 2004.4.30. 멸실되었다. (나) 청구인의 배우자는 2005.9.10. 매매대금 245,000,000원에 ○○○ 주택재개발사업지구 내에 있고 지상의 건축물이 멸실된 상태인 쟁점토지만을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인 ○○○으로부터 취득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은 2006.6.9. ○○○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하였으며, 동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완성된 주택 1,870세대에 대하여 2008.4.29. 준공인가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쟁점아파트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세대원 전원이 2001.2.20.부터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던 중에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며, 당시에 청구인의 세대원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다. (나) ○○○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있은 이후인 2006.6.2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7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다) 청구인은 ○○○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청구인의 배우자가 2008.4.29. 서울특별시 ○○○를 취득하게 되자, 2008.5.16. 쟁점아파트를 매매대금 355,000,000원에 양도한 후, 청구인의 세대원 전원이 2008.6.10. 위의 ○○○로 주민등록을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취득한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려는 입법취지는 주택재개발사업이 주택의 철거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불가피하게 조합원이 거주지를 이전할 수밖에 없는바, 사업시행기간 중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재개발한 주택이 완성되면 당해 주택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하여 동 대체주택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실수요 목적으로 보기 때문이다. 청구인의 배우자가 재개발사업지구 내에 있는 쟁점토지만을 취득한 점, 당시 무주택 상태인 청구인의 세대원이 쟁점아파트에서 이미 거주하고 있었던 점,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 소정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입법취지 등을 감안할 때, 쟁점아파트를 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