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분양권의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분양권의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분양권의 매매계약서가 실제계약서이고, 위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일자가 2003.6.3.이고, 매매대금은 328,441,000원이며, 단서조항에는 매매대금은 1회에서 6회까지의 중도금 납부금액과 권리금(웃돈) 4,500만원을 포함한 금액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은 위 계약서상 매매대금인 328,441,000원으로 보아야 하며, 양수인 김○○○이 제시한 쟁점분양권의 매매계약서는 계약일자가 2003.4.15.이고, 매매대금은 503,500,000원(계약금 50,000,000원은 영수함 표시가 되어 있음)이며, 단서조항에는 분양대금 미납액(106,292,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347,208,000)으로 잔금 처리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계약금란에 “영수함” 표시를 하였으나 영수인의 도장이나 서명이 없고, 매도인(청구인)의 날인란은 흐릿하며, 필적을 살펴봐도 김○○○이 혼자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누군가의 지장을 날인한 것임을 알 수 있고, 계약기간도 2003.4.15.부터 2003.6.3.까지 약 50일에 걸친 장기계약으로 이는 아파트 분양권 매매관행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양수인 김○○○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허위계약서이다.
(2) 쟁점분양권의 분양사업주체(○○○아파트재건축조합), 청구인과 김○○○ 간에 체결된 권리의무 승계 계약일자가 2003.6.11.이므로, 납입일자가 2003.5.6.인 6회차 중도금을 김○○○이 납입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청구인은 6회차 분양금의 은행입금증을 김○○○에게 제시하고 확인시켜 주었을 뿐인데, 처분청이 금융거래사실 확인절차 없이 김○○○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입금증 사본을 보관했다는 이유만으로 6회차 중도금을 김○○○이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도 청구인의 양도가액을 397,208,000원으로 계산하고 있고, 여기에서 청구인이 받지 않은 계약금 50,000,000원과 부동산중개료 등 필요적 경비 18,767,000원을 차감하면, 양도가액이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가액과 같은 328,441,000원이 되므로, 납세자가 적극적으로 조세를 감소하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취․등록세 차감을 목적으로 낮은 가액으로 작성되는 검인․쌍방합의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 328,441,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양수인 김○○○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중개업자가 확인하고 있고, 기타 증빙으로 분양공급 내역서 및 입금증 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김○○○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실제계약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김○○○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단서 조항에 의하면, ‘분양대금 미납액(106,292,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347,208,000)으로 잔금 처리한다’고 되어 있고, 분양대금 미납액 106,292,000원은 6회차 중도금 35,430,000원과 잔금 70,862,000원의 합계이므로, 6회차 중도금은 김○○○이 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양도하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행위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1)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은 3억 9,720만원이 아니라 3억 2,844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분양권의 6회차 중도금(3,543만원)을 청구인이 납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쟁점분양권의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1)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귄리인 경우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2000. 12. 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 청구인은 2001.6.27. 쟁점분양권을 윤○○○으로부터 72,860,000원(분양계약금 70,860,000원과 웃돈 2,000,000원)에 취득하여, 2003.6.3. 김○○○에게 328,441,000원(6회차 중도금까지의 분양납입금액 283,441,000원과 웃돈 45,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3.8.2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였으나, 처분청은 양수인 김○○○에 대한 ○○○세무서장의 세무조사결과, 김○○○은 2003.6.3. 쟁점분양권을 397,208,000원에 취득하였으며, 6회차 중도금 35,430,000원도 김○○○이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여 청구인의 쟁점분양권 양도가액을 397,208,000원(5차 중도금까지의 분양납입금액 248,011,000원과 웃돈 149,197,000원)으로, 취득가액을 250,011,000원(5차 중도금까지의 분양납입금액 248,011,000원과 전소유자에게 지급한 웃돈 2,000,000원)으로 하여, 2010.11.8.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60,682,7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분양권의 매매계약서가 실제계약서이고, 위 계약서의 단서조항에 매매대금은 1회에서 6회까지의 중도금 납부금액과 권리금 4,500만원을 포함한 금액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쟁점분양권의 6회차 중도금 35,430,000원을 청구인이 납입하였고, 쟁점분양권의 양도에 대하여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쟁점분양권 양도와 관련하여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주요내용
○○○
(4) 우리 원은 양수인 김○○○에게 쟁점분양권 취득과 관련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던 계약서 및 대금지급증빙 등을 제출할 요구하였고, 김○○○은 2011.6.2. 매매계약서, 대금지급증빙, 쟁점분양권 취득대금 지급금액에 대한 메모가 적힌 봉투 및 6회차 중도금의 납입계좌 및 보내는 사람 등에 대한 메모가 적힌 분양가 및 공급규모 안내지 등을 제출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양수인 김○○○이 제시한 쟁점분양권의 매매계약서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김○○○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주요내용
○○○ (나) 김○○○이 쟁점분양권 6회차 중도금 35,430,000원을 2003.5.6.에 납입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은행 ○○○지점이 발행한 영수증 원본에는 입금의뢰인이 청구인이고, 입금계좌는 ○○○ 주식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이며, ‘분양가 및 공급규모 안내지’에는 6회차 중도금의 납입계좌 및 보내는 사람 등에 대한 메모가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분양권 매매대금 납입증빙으로 제출한 무통장입금증에는 2003.6.3. 김○○○(김○○○의 아들)이 청구인에게 3억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발행한 영수증에는 2003.6.11. 47,208,000원을 김○○○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분양권 취득대금 지급금액에 대한 메모가 적힌 봉투에는 ‘계약금 2003.5.3. 5,000만원, 6회차 분양금 2003.5.6. 35,430,000원, 중도금 2003.6.3. 3억원, 잔금 2003.6.11. 47,208,000원, 분양잔금 은행융자 70,860,000원 합계 503,5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쟁점분양권의 권리의무승계에 관하여 사업주체인 ○○○아파트재건축조합, 청구인 및 김○○○ 간에 작성한 계약서에는 권리의무 승계일은 2003.6.11.로 나타난다.
(6)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 쟁점② 및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양수인 김○○○이 제시한 계약서 사본은 양수인의 도장이나 서명이 없고, 매도인의 날인란은 흐릿하며 계약기간도 장기계약으로 허위계약서라고 주장하나, 우리 원이 양수인 김○○○에게 요구하여 받은 매매계약서에는 양수인의 날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쌍방합의 계약서인 반면, 양수인 김○○○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중개업자의 날인이 있는 점, 쟁점분양권의 6회차 중도금을 납입한 영수증 원본을 김○○○이 제출하여 김○○○이 6회차 중도금(35,430,000원)을 납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대금지급 증빙이 확인되는 중도금 3억원과 잔금 47,208,000원을 합하면 347,208,0000원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분양권의 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 328,441,000원보다 많은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실제계약서로 인정할 수 없는 반면, 양수인 김○○○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실제 계약서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6회차 중도금의 송금인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어, 이를 청구인이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분양권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 이전에는 청구인 명의로 납입할 수 밖에 없는 점, ○○○은행 ○○○지점이 발행한 영수증 원본을 양수인 김○○○이 제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이 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김○○○이 제시한 매매계약서가 실제계약서로 보면, 청구인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인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분양권 양도가액을 397,208,000원(5차 중도금까지의 분양납입금액 248,011,000원과 웃돈 149,197,000원)으로, 취득가액을 250,011,000원(5차 중도금까지의 분양납입금액 248,011,000원과 전소유자에게 지급한 웃돈 2,000,000원)으로 하고,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