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임대사업장이 소규모이고 농지와의 주소지와의 거리 등을 감안하여 볼 때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1-서-0587 선고일 2011.08.16

피상속인 임대사업장의 면적이 23.82㎡에 불과하여 임대사업과 농업의 겸업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민등록지에서 쟁점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12㎞에 불과하고 설령, 피상속인이 농지소재지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쟁점주민등록지에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0.11.12.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59,266,730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4.1.18. 사망한 부(父) 김○○○(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 답 2,44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8.11.19.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 의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 목조와즙주택(114.8㎡, 34.8평, 이하 “농지소재지주택”이라 한다)에서 거주하다가 1969.3.5. 쟁점농지를 취득한지 약 3년이 지난 1972.1.28. ○○○(이하 “주민등록지1”이라 한다)로 전입하고, 1973.3.12. ○○○(이하 “주민등록지2”라 한다 “주민등록지1” 및 “주민등록지2”를 합하여 “쟁점주민등록지”라한다)에 전입한 이후, 1994.4.18. 사망시까지 농지소재지주택이 아닌 쟁점주민등록지에 주소를 두었고, 1973.10.16. ○○○ 소재 부동산(이하 “부동산임대사업장”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아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10.11.12.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59,266,7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9.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이 농지소재지 주택에서 1972.1.28. 쟁점주민등록지로 전입한 이유는 청구인(1962년생)과 피상속인의 7녀 김○○○(1960년생)의 중학교 진학을 수월하게 하기 위하여 호주인 피상속인을 세대주로 등재한 것이고,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는 어머니가 더 필요하나 피상속인이 배우자와 별거하여 청구인 및 김○○○과 동거할 이유가 없으며, 청구인 및 김○○○은 1968.11.13. 결혼하여 쟁점주민등록지의 인근인 ○○○에 주소를 둔 세째 누님 김○○○(1945년생)의 보살핌으로 학교를 다녔고, 피상속인은 배우자 백○○○과 함께 농지소재지 주택에서 쟁점농지를 경작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가족의 생활비 및 학비를 조달하였으며, 처분청이 농지소재지 주택에 1974.1.29.부터 피상속인의 2녀 김○○○ 부부가 살고 있어 피상속인이 실제 거주한 것으로 볼수 없다고 하나, 농지소재지주택은 시골 기와집으로 여러 채로 나누어져 있어 여러 가구가 함께 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2) 피상속인이 ○○○ 소재 임대사업장을 보유하면서 1976.1.1.부터 1994.1.18. 사망시까지 부동산임대사업을 하였으나, 부동산임대업은 특별한 노동력이 필요로 하는 직업도 아니어서 ○○○에 상주할 이유가 없으며, 총면적이 23.82㎡에 불과하여 과세특례자이고, 처분청은 연간 임대수입금액이 12,000천원 ~ 19,000천원에 달한다고 하나, 70년대 및 80년대 초에는 수입금액이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고, 이 수입만으로는 청구인을 포함한 가족의 생활비 및 학비를 조달할 수 없어 피상속인과 모친 백○○○이 농사를 짓지 않을 수 없었다.

(3)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1969.3.5.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농사를 짓다가 1972.1.28. 쟁점주민등록지로 주소를 이전하였다 하여, 8년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농지소재지 주택은 피상속인의 처 백○○○과 5녀 김○○○(1955년생), 6녀 김○○○(1957년생), 2녀 김○○○(1942년생) 부부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였으며, 농지소재지 주택은 피상속인의 생가이고 피상속인의 소유로서, 피상속인이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농기구 등의 농업장비를 보관․관리하기 쉬우며, 피상속인은 다른 직업이 없고, 쟁점주민등록지에서 쟁점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12㎞에 불과하고 쟁점주민등록지는 ○○○이 가까이 있어, 설령 피상속인이 농지소재지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고, 쟁점주민등록지에서 거주하였다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직접 농사를 충분히 지을수 있고, 실제 이웃주민들도 피상속인의 경작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경작사실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이 1969.3.5. 쟁점농지를 취득할 당시 주소지는 농지소재지 주택임이 폐쇄등기부 등본에 의해 확인되나,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1972.2.28. 및 1973.7.12. 쟁점주민등록지에 전입하여 1994.1.18. 사망시까지 농지소재지주택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이력이 없으며, 농지소재지주택에는 1974.1.29.부터 피상속인의 자녀 김○○○의 부부가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피상속인이 실제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피상속인은 1973.1.16. ○○○ 소재 임대사업장을 취득하고, 1976.1.1.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소득이 발생되었으며, 쟁점농지와 피상속인의 쟁점주민등록지가 직선거리로 12㎞이나 1970년대에는 교통이 발달하지 못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농작물 재배가 곤란한 점, 과세특례자인 임대사업장에서 1976.1.1.부터 사망시 까지 신고된 수입금액이 연간 12,000천원 ~ 19,000천원으로 지속적인 수입이 발생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실제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2008.9.26. 법률 제9131호로 개정된 것)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된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⑫ 제1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부칙 제10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23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농지는 피상속인이 1969.3.5.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4.1.18. 사망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상속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08.11.19. 서○○○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655,000천원,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57,933천원으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37,845,530원, 감면세액 137,845,53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였다. (나)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피상속인은 1972.1.28. ○○○에 전입하고, 1973.3.12. ○○○에 전입하여 사망일인 1994.1.8.까지 주민등록지가 변경이 없으며, 쟁점농지와 쟁점주민등록지와 거리는 직선거리로 약 12㎞인 사실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확인된다. (다)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부동산임대소득이외에는 다른 소득이 없으며, 1976년 ~ 1982년 귀속분에 대한 부동산 임대소득 수입금액에 대한 신고내역은 나타나지 않고, 1983년 귀속부터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단위: 천원) (라) 과세쟁점사실 조사서를 보면, 쟁점농지는 공부상에 나타난 것과 같이 논으로 확인되고, 이장에게 문의한 바, 이장은 2000년 초에 귀농하여 피상속인의 경작여부를 알 수 없으나, 피상속인의 2녀 김○○○과 사위 우○○○가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 제시한 농지경작사실확인서(2008.12.23.)의 작성자 홍○○○(35년생)은 연락이 되지 아니하고, 홍○○○(59년생)에게 유선○○○으로 문의한 바, 피상속인이 ○○○로 이사간 이후에도 배우자와 함께 쟁점농지에서 벼농사를 지었으며, 80년대에도 쟁점농지의 인근에 시내버스 종점이 있었고, ○○○까지 30~40분 정도 밖에 걸리지 아니하여 다니기가 수월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피상속인의 딸 김○○○은 배우자 우○○○(2010.3.15. 사망)와 1974.1.29.부터 현재까지 쟁점농지소재지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농지소재지 주택은 피상속인 소유의 무허가 주택으로 1982.8.13. 사위 우○○○에게 증여하였고, 우○○○ 명의로 보존등기(목조와가 97.49㎡)가 되어 있음이 일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김○○○과 우○○○의 1983년 이후의 신고된 소득금액은 <표2>와 같다.

○○○

(2) 처분청이 제출한 ○○○ 소재 임대사업장의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세멘블럭기와즙으로 면적이 23.82㎡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농지소재지 주택이 1982.8.18.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되기 전 개발제한구역내건축물대장에 나타난 가옥구조는 “미음자”모양의 오른쪽 위가 4분1정도 트여진 형태로 A, B, C, D 4부분으로 나누어서 표시되어 있고, 면적은 목조와가 114.8㎡(34.8평)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가족관계 제적등본 및 주민등록표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은 슬하에 7녀 1남을 두고 있으며,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첫째에서 셋째 딸들은 모두 출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피상속인의 4녀 김○○○(52년생)은 피상속인이 쟁점주민등록지로 이전한 직후인 1972.11.27. ○○○가 본적인 한○○○와 혼인하여 출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피상속인의 부양가족은 5명(배우자, 5~7녀, 청구인)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피상속인의 배우자 백○○○(1921년생)은 1940.3.28. 피상속인과 혼인하여 농지소재지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1982.3.20. 쟁점주민등록지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피상속인의 5녀 김○○○은 1955.5.27. 농지소재지주택에서 출생하여 거주하다가 1978.1.25. ○○○에 거주하는 박○○○과 결혼하여 출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피상속인의 6녀 김○○○는 1957..8.21. 농지소재지 주택에서 출생하여 1988.9.29. ○○○에 전입하기까지 농지소재지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피상속인의 7녀 김○○○은 1960.8.21. 농지소재지주택에서 출생하여 거주하다가 1972.1.28. 쟁점주민등록지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1962.7.16. 농지소재지주택에서 출생하여 거주하다가 1972.1.28. 쟁점주민등록지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1998.3.23. ~ 1998.10.3.까지 약 6개월간 농지소재지주택에 다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피상속인의 3녀 김○○○은 1945.11.12. 농지소재지 주택에서 출생하여 거주하다가 1968.11.13. ○○○에 거주하는 안○○○과 결혼하고, 1971.8.2. ○○○로 전입하여 청구인 및 7녀 김○○○의 주소인 쟁점주민등록지 인근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심판청구서에서 제시한 피상속인의 농지보유현황은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표3>

○○○

(6) 청구인이 제시한 경작사실확인서(2011.2.1. ~ 2011.2.8.)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에 거주하는 박○○○(1942년생, 방앗간 운영, ○○○)은 피상속인 및 배우자 백○○○이 쟁점농지소재지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1988년까지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나) ○○○에 거주하는 박○○○은 피상속인 및 배우자 백○○○과 딸들이 1988년까지 농지소재지 주택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다) ○○○에 거주하는 홍○○○은 피상속인 및 배우자 백○○○이 농지소재지 주택에 거주하면서 1988년까지 직접 쟁점농지를 경작하였고, 홍○○○이 옆집 299-1번지에 거주하면서 농사일 및 벼탈곡도 맡아서 도와 주었다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라) ○○○에 거주하는 김○○○, 동소 293-5에 거주하는 박○○○ 등도 피상속인 및 배우자 백○○○이 농지소재지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의 배우자 백○○○이 1982.3.20.까지 농지소재지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딸 김○○○과 김○○○(88.9.29. 전출)도 결혼 등으로 전출하기 전까지는 농지소재지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농지소재지 주택이 시골기와집으로 여러 가구가 함께 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점, 자녀가 ○○○에 있는 초․중학교에 전학하기 위해서는 세대주의 주민등록의 전입이 필요하고, 쟁점주민등록지 인근에 피상속인의 셋째딸 김○○○이 거주하고 있어 부모의 도움 없이도 청구인과 김○○○을 돌볼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 점, 피상속인이 특별한 직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배우자와 떨어져 살 이유가 없어 보이고, 농지소재지 주택의 인근주민들이 피상속인이 배우자 및 자녀들과 함께 농사를 직접 지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 임대사업장의 면적이 23.82㎡에 불과하여 임대사업과 농업의 겸업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상속인이 1969.3.5.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1994.1.18. 사망시까지 약 25년간 쟁점농지를 보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이 농지소재지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하겠다. 한편, 쟁점주민등록지에서 쟁점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12㎞에 불과하고 ○○○이 가까이 있어 설령, 피상속인이 농지소재지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쟁점주민등록지에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