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간병비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충분히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지급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인출하여 보관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간병비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충분히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지급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인출하여 보관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1. ○○○는 2007년 3월부터 2008.7.11.까지 피상속인을 간병하였고, 2008.7.20. ○○○로부터 간병비 2,0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영수증 등에 나타나는바, ○○○에게 지급된 1,000만원권 수표 2매는 2008.7.10. ○○○의 ○○○은행 예금계좌○○○에 1억1,000만원이 입금되었다가 2008.7.18. 인출된 사실이 확인된다.
2. 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피상속인과 사실혼 관계였던○○○는 2007.12.31. 피상속인을 상대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 3억원, 재산분할 20억원)을 청구하여 2009.2.11. ○○○가정법원○○○에서 위자료 3,000만원을, 2010.1.27. ○○○법원○○○에서 재산분할 2억원을 인정받은 후 2010.6.29.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가 피상속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가액은 위자료 3억원 및 재산분할 20억원으로서 피상속인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 지급하라고 하였다는 2억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2008.7.10.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1억원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였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은행 예금계좌○○○에는 4억원의 잔액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4. 그렇다면 2008.7.10. 수표로 인출되어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1억원은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고, 피상속인이 사망 하루 전에 확정되지 아니한 소송에서 패소할 것에 대비하여 미리 채무상환금을 주도록 지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간병비․손해배상금 등 상속채무는 피상속인의 예금 잔액 등으로 지급할 수도 있었던 점, 간병비․손해배상금은 실제로 지급할 때에 인출하여도 충분함에도 언제 지급할지 알 수 없는 채무 변제를 위해 분실위험을 감수하고 1,000만원권 수표 21매로 인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동 금액은 사전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결국,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입금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의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4,000만원 및 6,000만원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고, 상속개시일 하루 전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2억1,000만원 중 1억원을 청구인이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사전에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거래 및 피상속인의 간병비와 위자료 등의 상속채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할 뿐, 그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