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더라도 실제 인근에 거주하면서 자경사실이 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면 감면 가능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0578 선고일 2011.10.28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였으며 보유기간 중 영위하였던 사업이 영세하였으며 조카와 현지인이 현장업무를 총괄하였던 점 등 직접 경작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영농일지 및 종묘, 농기구, 농약 등 구입 영수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8년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 감면함이 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1.2.8.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12,583,4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 OOO OOO 전(田) 998.5㎡(1,997㎡의 1/2, 공유자 OOO,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87.8.12.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12.8. 청구인의 매형이자 OOO의 오빠인 OOO에게 대물변제로 양도하고, 2010.2.28.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서 규정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66,762,030원을 감면하여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농업 외에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11.2.8.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12,583,4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약 22년 4개월 이상 보유하였고, 1987.8.12. 취득 후 2003년까지 약 16년 이상 공유자인 OOO와 자신이 직접 경작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OOO 명의로 차용한 채무액 452백만원을 개인사정으로 변제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대물변제로 쟁점농지를 양도하였는바, 투기목적 없이 고령(양도당시 65세)의 청구인이 주소지와 약 2km 떨어진 작은 면적(약 300평)의 쟁점농지를 자신의 노동력으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며, 청구인 명의의 소규모 영세 직물제조업은 사실상 청구인의 조카 OOO이 현장업무를 주로 하였는데도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이유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O OOO에서 1985.7.1.부터 1996.1.9.까지, 1998.11.1.부터 2009.12.31.까지 직물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어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경사실 입증자료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 등으로 신빙성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 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호 생략)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 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과세자료 검토조서(2010년 10월) 등 과세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87.8.12.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12.8. 대물변제로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 으나, 1985.7.1.부터 1996.1.9.까지 OOOO OOO OOO OOO O OO-O 에서 대유직물(제조/견직물)과 1998.11.1.부터 2009.12.31.까지 같은 곳 OOO OOOOO OOOO(제조/화섬직물)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였음이 나타난다.

(2) 쟁점농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지역 내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전(田)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양도시까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3) 처분청의 국세통합전산망(TIS)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직물 제조업 등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며, 소득자료는 <표3>과 같이 나타난다. <표2> (OO: OO)

(4) 한편, 쟁점농지와 같은 면적을 공유하였던 OOO는 1976.11.5.부터 현재까지 직물 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OO세무서장에게 당해 농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여 2010.4.20. 감면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2011.10.28.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청구인과 공유자인 OOO는 사돈지간으로 1987.8.12.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2003년까지 약 16년 이상 각자 본인 지분의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나, 2004년부터 OOO가 대장암이 발병(병원 진단서 제출)하여 OOOO OOO 지분의 농지를 대리경작하게 되었고, 그 때부터 청구인 지분의 쟁점농지도 OOO가 대리경작하였으며, 청구인이 OOO로부터 차용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부득이 대물변제로 쟁점농지를 양도하게 되었는바, 쟁점농지가 300평 정도의 작은 면적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직접 경작이 가능하였으며, 청구인이 공주시에서 직물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현지인과 조카 OOOO OOO OOO OOOOO, OOOO OOOOO시장 등에 납품을 주로 하였기에 평일 오전과 주말에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며, 수확한 농작물은 일부는 시장에 내다 팔았고 대부분은 이웃주민, 친척에게 나누어 주는 등 직접 소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청구인은 청구일부터 약 7년 전 소규모 농지의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농사일지(2002~2003년), OOO의 확인서, 인근주민 경작사실 확인서, 농기구․농약․종묘 등 구입 영수증 8매 등을 제출하였다.

(7) 청구인이 제출한 농사일지를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경기간의 일부 (2002~2003년)이기는 하나, 청구인이 감자, 고추, 상추, 무우, 배추 및 콩 등을 종묘구입에서부터 농약, 비료 등 살포하고, 제초 등을 하여 재배하고 수확한 내용이 일별로 기록되어 있으며, OOO의 확인서에는 자신이 1998년 11월부터 2002년까지(4년간) O OO OOO OOOO에서 근무하였는바, 업황은 1개월 매출 1,000 ~2,000만원으로 현상유지도 어려웠고, 청구인은 채권의 실현을 위해 당해 사업장을 인수하였으나 거주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모든 업무 수행은 거의 자신이 처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8)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2년 4개월 이상 보유하면서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보유기간 중 일정기간에 직물 제조업을 영위하였으나, 연간 소득금액이 300~1,600만원 수준의 소규모 업체로 실제는 청구인의 조카와 현지인이 현장업무를 총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농지가 청구인의 거주지와 약 2km 떨어져 있었고 비교적 작은 면적(약 300평)으로 사회통념상 청구인의 직접 경작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농지 양도당시 65세로서 청구인이 제출한 영농일지에서 채소 등을 경작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농지와 같은 면적을 공유하였던 김00도 직물소매업을 영위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점, 청구인의 영농사실에 관한 진술이나 인근 주민의 확인서 및 종묘․농기구․농약 구입 영수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