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다면, 남편에게 토지를 무상 임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대상임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다면, 남편에게 토지를 무상 임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대상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남편 나○○○는 1996.3.18.○○○ 대 314.9㎡를 취득하여 1997.6.20. 그 지상에 ○○○빌딩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청구인은 2002.9.12. 나○○○로부터 ○○○빌딩 부수토지의 일부인 쟁점토지를 증여받았다. (나) 나○○○는 1997.2.19. ○○○빌딩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그 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이후부터 2009년까지 임대소득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2010.10.5. 나○○○와 함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였다.
(3) 처분청이 제출한 ○○○빌딩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에는 나○○○가 임대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어느 행위 또는 계산을 한 당해 거주자의 경제적 합리성 유무가 그 적용 기준이 되는 것이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래상대방의 행위 또는 계산은 동 규정의 적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풀이되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등에 대하여 임대소득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달리 남편과 함께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남편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유형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무상임대행위에 대하여 경제적 합리성 등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남편에게 쟁점토지를 무상임대한 행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