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특수관계자간 토지를 무상 임대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1-서-0577 선고일 2011.04.12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다면, 남편에게 토지를 무상 임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대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남편 나○○○는 1997.6.20. ○○○ 507-10 대 314.9㎡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983㎡(이하 “○○○빌딩”이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던 중 2002.9.12. 청구인에게 위 토지 314.9분의 283.41 공유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증여하였다.
  • 나. 처분청은 나○○○가 ○○○빌딩 등을 단독으로 임대한 것으로 하여 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임대소득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나○○○에게 쟁점토지를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2010.12.21. 청구인에게 아래 <표> 내역과 같이 2003년~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22,855,9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나○○○는 임대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어 공동소득으로 분배하여 신고할 경우 부담할 세액은 오히려 적다 할 것이어서 쟁점토지를 증여받기 전부터 가정의 생활비로 충당하고 있던 임대건물의 부속토지 중 일부인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조세부담을 회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2010.10.5. 처분청에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등을 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나○○○와 함께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고,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소득세법제41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남편에게 무상임대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소득세법제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하는 등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남편 나○○○는 1996.3.18.○○○ 대 314.9㎡를 취득하여 1997.6.20. 그 지상에 ○○○빌딩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청구인은 2002.9.12. 나○○○로부터 ○○○빌딩 부수토지의 일부인 쟁점토지를 증여받았다. (나) 나○○○는 1997.2.19. ○○○빌딩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그 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이후부터 2009년까지 임대소득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2010.10.5. 나○○○와 함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였다.

(3) 처분청이 제출한 ○○○빌딩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에는 나○○○가 임대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어느 행위 또는 계산을 한 당해 거주자의 경제적 합리성 유무가 그 적용 기준이 되는 것이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래상대방의 행위 또는 계산은 동 규정의 적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풀이되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등에 대하여 임대소득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달리 남편과 함께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남편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유형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무상임대행위에 대하여 경제적 합리성 등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남편에게 쟁점토지를 무상임대한 행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