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포상금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1-서-0576 선고일 2011.06.30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신고 포상금을 지급한 금융기관이 청구인의 은닉재산신고에 의하여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을 회수하고 일정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 것도 아니며, 포상금을 지급할 당시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원천징수하였던 점 등을 보아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년에 예금보험공사의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신고에 따른 포상금으로 2개 법인으로부터 5억원{(주)○○○을 각각 수령하였으나 2006년도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쟁점포상금을 소득금액에서 누락한채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하여만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의 기타소득 소득구분 적정여부 점검계획에 따라 쟁점포상금이 비과세대상 기타소득이나 분리과세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한 후 쟁점포상금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포상금을 소득금액에 합산하고,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여 2010.11.10.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93,668,2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예금보험공사에 금융부실관련자 해외은닉재산신고제도를 통하여 국가 등에 기여하는 신고행위를 하였고, 신고당시 예금보험공사의 이○○ 검사역은 신변정보 및 개인정보에 대하여 비밀보장 약속을 하였으며, 어떠한 세금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답변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금융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고 그 포상금으로 3억 9천만을 수령하였으며, 당해 금액이 포상금 전액인 줄 알았는데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이라는 사실을 알았는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러한 원천징수 사실을 전혀 청구인에게 통보하지도 아니하였고, 포상금을 수령한지 수년이 경과한 후에 예금보험공사 및 과세기관에 청구인의 신상정보 등이 유출되어 비밀보장 약속이 지켜지지 아니하였으며, 쟁점포상금을 지급받을 당시 세금문제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답변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포상금을 미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소득금액에 산입한 것은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하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7호에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에 대하여는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포상금도 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원천징수한 세액은 환급되어야 하며, 적어도 예금보험공사의 언동을 신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이므로 과소신고·납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으로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쟁점포상금을 지급한 △△△과 ◇◇◇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지급조서에 근거하여 비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서, 이러한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지급조서의 내용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과세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비밀준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법령의 부지로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누락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신고를 하고 포상금으로 받은 금액이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다. 상훈법에 의한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5호 다목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7.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예금보험공사의 인터넷홈페이지상에 게시된 금융부실관련은닉재산신고포상금 제도를 보면, 금융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자에게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신고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채권을 회수한 채권금융기관이 회수절차가 완료된 때에 회수금액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최고 5억원(세전)을 한도로 하여 차등 지급한다고 게시한 내용이 나타난다.

(2) △△△과 ◇◇◇는 부실관련자인 ▽▽▽건설로부터 5,905,945,238원을 회수하고, 이 금액에서 회수경비를 차감한 실회수금액 5,792,383,958원에 회수기여도를 81%로 평가하여 회수기여금액을 산정한 후 포상금지급기준에 따라 청구인에게 쟁점포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2개 법인의 해명자료 등에서 나타난다.

(3) △△△(주) 등은 청구인에게 쟁점포상금을 지급하면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구 주민세)로 1억원과 1천만원을 각각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것으로 원천징수영수증 등에서 나타난다.

(4) ○○지방국세청장은 2010.8.16. 소관 세무서에 기타소득 소득구분 적정여부 추가 점검계획을 시달하였고, 처분청이 이러한 점검계획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뒤 작성한 기타소득 소득구분 적정여부 검토보고서상 조사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주)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포상금은 은닉재산신고 포상금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21조 및 제18조의 분리과세 및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쟁점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의 기타소득(100분의 80 필요경비 인정)에 해당하지 않고,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포상금에 해당된다.

(5)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예금보험공사에 은닉재산신고를 할 당시 조세부담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이를 추가로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며, 쟁점포상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고, 적어도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포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소득세법제12조 제5호 다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을 비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의 문언상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에 대하여 이를 비과세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채권회수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재산을 은닉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상을 수여받으면서 그 수상자에게 지급된 상금과 부상과는 다르다 하겠으며, 쟁점포상금을 지급한 금융기관이 청구인의 은닉재산신고에 의하여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을 회수하고 일정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쟁점포상금을 지급한 △△△(주) 등도 쟁점포상금을 지급할 당시 비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원천징수하였던 것으로서 쟁점포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은 예금보험공사에 은닉재산신고시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는 답변을 하였고, 원천징수 등에 대하여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쟁점포상금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예금보험공사에 신고할 당시 담당자가 비밀보장을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비밀보장에 관한 언급은 단순히 고발자 보호를 위한 것일 뿐이라 할 것이고, 조세부담이 없다는 언동의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는 조세를 부과 징수하거나 조세에 대하여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아니라고 할 것으로서, 과세권에 관한 공신력있는 기관이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이를 이유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다) 또한, 가산세의 경우에도 정당한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에 대하여 그 의무이행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은닉재산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에 따라 △△△(주) 등이 청구인에게 쟁점포상금을 지급할 당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부분은 있지만, 예금보험공사나 당해 금융기관들은 청구인에게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쟁점포상금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함으로써 추가적인 종합소득세 부담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측면에서 청구인에게 세부담이 없다는 취지의 언동을 할 수는 있다 하겠으나, 예금보험공사나 청구인에게 쟁점포상금을 지급한 금융기관들이 청구인의 소득내역에 대하여 이를 사전에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아니한 점과 종합소득세가 신고납부방식의 세목으로서 납세의무자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포상금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음에도 이를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를 아니한 것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거나 예금보험공사가 추가적인 납세의무가 없다는 언동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납세의무를 해태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포상금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