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지방사무소가 제공한 사무지원용역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것으로 매입세액공제 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1-서-0573 선고일 2012.11.05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 과세 매출로 부가세 신고를 한 점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공제는 해당 매출을 신고한 사업장의 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이 2010.11.2.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 OOO, 2006년 제1기 OOO, 2006년 제2기 OOO, 2007년 제1기 OOO, 2007년 제2기 OOO, 2008년 제1기 OOO, 2008년 제2기 OOO, 2009년 제1기 OOO, 2009년 제2기 OOO, 2010년 제1기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이하 “OOO”라 한다)가 국내 제철소OOO에 설비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국내에 귀속될 소득의 신고목적으로 설치된 고정사업장으로, 국내 제철소에 파견을 온 OOO 소속 등의 외국인 기술자들이 OOO의 자회사인 OOO(이하 “OOO”라 한다)의 지방사무소로부터 통역, 숙박편의 및 업무연락 등의 사무지원 용역을 받았으므로, 이와 관련한 2005년 제2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 공급가액 OOO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OOO로부터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OOO는 국내매출로 신고함).
  • 나. OOO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 지방사무소의 업무 중 외국인기술자에게 제공한 사무지원 업무는 그 비중이 높지 않고, 대신 OOO가 국내 제철소로부터 플랜트 제작수주를 받기 위한 정보를 수집․제공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청구법인이 공제받을 매입세액이 아니라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2010.11.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 OOO, 2006년 제1기 OOO, 2006년 제2기 OOO, 2007년 제1기 OOO, 2007년 제2기 OOO, 2008년 제1기 OOO, 2008년 제2기 OOO, 2009년 제1기 OOO, 2009년 제2기 OOO, 2010년 제1기 OOO을 경정․고지하였다(OOO가 국내매출로 신고한 금액은 영세율 매출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부가가치세를 환급함).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가 국내 제철소에 제공하는 플랜트 공급거래는 거래단계를 플랜트 제작단계와 플랜트 설치․감리용역을 제공하는 단계로 구분할 수 있고, 플랜트 제작단계는 OOO로부터 입수한 발주관련 정보 등을 토대로 국내 시장분석 및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국내제철소와 계약조건 등에 대하여 협상한 후 플랜트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플랜트메이커에 동 플랜트의 설계 및 제작을 발주하고, 제작완료된 플랜트를 국내 거래처에 납품하는 것을 말하며, 플랜트 설치․감리용역 제공단계는 국내 제철소에 납품한 플랜트에 대하여 설치 및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단계와 설치완료 후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용역을 제공하는 단계로 구분할 수 있고, OOO의 지방사무소는 플랜트 설치 및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단계 등에서 플랜트메이커 및 OOO가 국내에 파견한 기술자가 플랜트의 설치 및 감리용역을 원할히 수행할 수 있도록 ① 호텔 예약 및 안내 등의 업무 ② 외국인기술자가 국내 제철소와 업무협의시 업무연락 및 통역업무, ③ 외국인기술자의 한국현지 생활관리 및 감리업무일지 작성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처분청은 OOO와 국내 제철소 간의 거래시 설비납품이 주거래이고, 감리용역은 부수적인 거래일 뿐이므로 플랜트 설비․납품거래 성사를 위해 설비․발주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OOO의 지방사무소의 주된 업무라는 의견이나, 설비․납품단계에 있어서 시장동향파악 및 설비발주에 관한 정보수집업무와 관련한 용역 제공은 별도의 OOO와 중개계약을 체결하여 OOO의 서울 기계사업본부가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용역대가를 OOO 서울 기계사업본부가 수취하고 있다. OOO의 지방사무소에 재직중인 직원의 대부분이 일본어 전공자로, 플랜트발주 정보수집 및 사전시장조사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충분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다. 처분청은 사무지원용역 대가를 법인의 비용으로 미계상하였으므로 동 사무지원용역은 청구법인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OOO 및 OOO에 의하면,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 안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사무지원용역의 대가 전액을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한국 내에서 조세회피 행위로 간주될 세무상 위험 및 OOO와 청구법인 간 경비의 이중계상 위험 등을 고려하여 OOO가 본점경비배부를 통해 일부만을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배분하는 보수적인 세무처리를 한 것이다. 외국법인의 한국 내 고정사업장의 경우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대가의 지급방법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이며OOO, 외국법인의 한국 내 고정사업장이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 내 고정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므로OOO, OOO 지방사무소는 외국인 기술자의 플랜트 설치․감리용역 수행을 위한 행정편의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플랜트의 설치․감리용역은 청구법인의 한국 내 소득(국내 제철소에 제공되는 플랜트 설치․감리용역에 대한 대가에 대하여는 한국 내 제공용역으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국내 제철소에 일반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상으로는 청구법인의 소득으로도 신고하고 있음)인바, 동 플랜트 설치․감리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제공되는 OOO 지방사무소가 제공하는 사무지원 용역을 공급받는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OOO는 국내 제철소로부터 설비공사를 수주하고 설비납품 및 감리용역의 가액을 구분하여 계약한 후 감리용역 부분만 청구법인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설비부분은 OOO의 소득으로 신고하고 있다. 사무지원 용역의 대가는 OOO가 OOO에게 직접 송금하고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나, 법인세 신고시에는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만약 사무지원용역 대가를 법인세 비용으로 계상하였다면 청구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매출손실이 발생한다. <표1> 연도별 사무용역비 반영시 매출총이익 설비납품과 감리용역의 매출비율은 대략 8:2 정도로 설비납품이 주거래이고 감리용역 부분은 부수적인 거래이며, 설비납품 거래성사를 위해서는 사전에 현지용역제공이 필수적이므로, OOO는 지방사무소에 직원을 상주시키면서 설비발주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며, 사무지원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OOO를 위한 사무지원 용역과 청구법인을 위한 사무지원용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OOO를 위한 용역은 설비납품 관련으로 설비발주, 정보수집, 보고업무가 사무지원계약 중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청구법인을 위한 사무지원용역은 감리관련으로 외국인기술자가 한국에 왔을 때 숙박, 교통편의, 통역 지원을 하는 업무로 이런 일은 상시 있는 것도 아니고, 비중도 낮다. 따라서, OOO 지방사무소가 제공한 사무지원용역은 청구법인을 위해 제공된 용역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는 OOO의 지방사무소로부터 사무지원 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쟁점세금세산서 수수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과세기간별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2)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와 OOO 간의 사무용역 계약서(2010.8.31.)에 의하면, OOO는 OOO와 국내 제철소 간에 체결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2010.4.1.부터 2011.3.31.까지 ① 업무연락, ② 숙박 및 교통편의 제공, ③ 외국인기술자의 현지생활 관리, ④ 외국인기술자의 업무일지 작성지원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OOO을 수취하는 것으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와 OOO 간의 중개계약서(1999.4.11)에 의하면, OOO는 ① 국내 제철소로부터 주문 또는 요청사항을 접수, ② OOO의 주문 또는 가격제안을 국내 제철소에 전달, ③ 계약과 관련하여 OOO의 수시 요구사항의 처리 등을 하고, 계약이 성사되는 경우 일정율의 보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OOOOOO의 지방사무소로부터 국내 제철소에 납품된 설비의 설치․수행을 위해 파견된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통역, 숙박편의, 감리관련 업무연락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외국인 기술자 작업스케쥴 일람표, 일간 또는 주간보고서, 공정회의록, Invitation letter 및 OOO 지방사무소의 조직도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우리 원에서 2012.6.15. OOO 소재 OOO의 지방사무소를 현장확인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가) 일본인 소장 1명, 일본어를 전공한 부장 1명, 공과대학을 졸업한 대리 1명, 계약직 여직원 1명 등 총 4명이 근무하고 있다. (나) 소장 OOO는 여러 공정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고, 외국인 기술자는 주로 플랜트 제작단계에서 국내에 체류하는데, 프로젝트에 따라 체류기간이 다르고, 일정상 플랜드 제작단계가 없어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 체류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그 기간이 매우 짧다고 진술하며, 관련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 체류한 날짜와 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 일정표 등을 제시하였다. (5) 법인세법 제94조 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6) 종합하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는 의견이나,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플랜트 설치 및 감리용역을 국내에서 수행하기 위해서는 OOO 지방사무소로부터 숙박 편의, 통역 및 업무연락 등의 사무지원 용역을 제공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OOO는 외국인 기술자에 대하여 사무지원 용역을 제공하도록 OOO와 계약을 체결한 점, 국내 제철소의 플랜트 설비발주 관련 정보는 공사현장이 아니라 국내 제철소의 본사로부터 수집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설비발주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업무는 서울에 소재하는 OOO 기계사업본부가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OOO는 설비발주 관련 정보를 OOO에 제공하도록 별도로 계약을 체결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외국인 기술자 작업스케쥴 일람표, 작업일지 및 회의록 등으로 볼 때, 외국인 기술자는 거의 연중 국내에 체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우리 원에서 현장확인한 바에 의하면, OOO 지방사무소의 인력구성으로는 사무지원 용역 이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수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7)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