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 과세 매출로 부가세 신고를 한 점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공제는 해당 매출을 신고한 사업장의 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 과세 매출로 부가세 신고를 한 점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공제는 해당 매출을 신고한 사업장의 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OOO이 2010.11.2.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 OOO, 2006년 제1기 OOO, 2006년 제2기 OOO, 2007년 제1기 OOO, 2007년 제2기 OOO, 2008년 제1기 OOO, 2008년 제2기 OOO, 2009년 제1기 OOO, 2009년 제2기 OOO, 2010년 제1기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쟁점세금세산서 수수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과세기간별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2)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와 OOO 간의 사무용역 계약서(2010.8.31.)에 의하면, OOO는 OOO와 국내 제철소 간에 체결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2010.4.1.부터 2011.3.31.까지 ① 업무연락, ② 숙박 및 교통편의 제공, ③ 외국인기술자의 현지생활 관리, ④ 외국인기술자의 업무일지 작성지원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OOO을 수취하는 것으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와 OOO 간의 중개계약서(1999.4.11)에 의하면, OOO는 ① 국내 제철소로부터 주문 또는 요청사항을 접수, ② OOO의 주문 또는 가격제안을 국내 제철소에 전달, ③ 계약과 관련하여 OOO의 수시 요구사항의 처리 등을 하고, 계약이 성사되는 경우 일정율의 보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OOOOOO의 지방사무소로부터 국내 제철소에 납품된 설비의 설치․수행을 위해 파견된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통역, 숙박편의, 감리관련 업무연락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외국인 기술자 작업스케쥴 일람표, 일간 또는 주간보고서, 공정회의록, Invitation letter 및 OOO 지방사무소의 조직도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우리 원에서 2012.6.15. OOO 소재 OOO의 지방사무소를 현장확인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가) 일본인 소장 1명, 일본어를 전공한 부장 1명, 공과대학을 졸업한 대리 1명, 계약직 여직원 1명 등 총 4명이 근무하고 있다. (나) 소장 OOO는 여러 공정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고, 외국인 기술자는 주로 플랜트 제작단계에서 국내에 체류하는데, 프로젝트에 따라 체류기간이 다르고, 일정상 플랜드 제작단계가 없어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 체류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그 기간이 매우 짧다고 진술하며, 관련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 체류한 날짜와 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 일정표 등을 제시하였다. (5) 법인세법 제94조 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6) 종합하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는 의견이나,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플랜트 설치 및 감리용역을 국내에서 수행하기 위해서는 OOO 지방사무소로부터 숙박 편의, 통역 및 업무연락 등의 사무지원 용역을 제공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OOO는 외국인 기술자에 대하여 사무지원 용역을 제공하도록 OOO와 계약을 체결한 점, 국내 제철소의 플랜트 설비발주 관련 정보는 공사현장이 아니라 국내 제철소의 본사로부터 수집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설비발주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업무는 서울에 소재하는 OOO 기계사업본부가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OOO는 설비발주 관련 정보를 OOO에 제공하도록 별도로 계약을 체결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외국인 기술자 작업스케쥴 일람표, 작업일지 및 회의록 등으로 볼 때, 외국인 기술자는 거의 연중 국내에 체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우리 원에서 현장확인한 바에 의하면, OOO 지방사무소의 인력구성으로는 사무지원 용역 이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수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7)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